국세청,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신고 프로세스 개선으로 편의 증진 및 간소화자료 제공 확대
틀리기 쉬운 부당공제 유형 안내…추가적 세부담 하지 않도록 성실신고 당부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12-23 11: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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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23일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즌에 즈음,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하여 공제 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겨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증명자료를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진행해 주기를 요망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 제공*하여 신고서 작성과정을 기존 4단계에서 1단계(또는 2단계)로 축소했으며, <*자체 프로그램이 없어 공제신고서지급명세서 수동 작성제출 불편도 해소시간장소 제약없이 스마트폰에서도 연말정산 전 과정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고도화* 했다고 밝혔다.<*(추가 기능)공제신고서 수정, 지급명세서 작성수정,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등>

 

또한,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기존 공인(공동)인증서 외 사설(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게 되어 접근성이 다양해진다.<*연말정산 접속(로그인) 방법은 추후 홈택스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

 

국세청은 ’203~7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되고, 공제한도액 또한 상향되었으므로 개정세법 내용을 숙지하여 알뜰한 연말정산 준비와 함께, 새로이 수집제공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간소화자료)와 유튜브 및 챗봇 상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기를 요망했다.

 

아울러, 자주 발생하는 틀리기 쉬운 부당공제 유형을 안내, 추가적인 세부담을 하지 않도록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여,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전검결과 주요 부당공제 유형을 살펴보면, 연간 소득금액 기준(1백만 원) 초과로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족을 공제받는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중복공제 받거나,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받는 사례도 있으며, 주택자금 또는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공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부당하게 공제받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정요건 세대원 포함)인 경우 공제 가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월세액 세액 공제)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정요건 세대원 포함)인 경우 공제 가능

(주택마련저축)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공제 가능

 

특히, 국세청은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가 배제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또한 배제되므로 유의하기를 당부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간소화자료 수집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신고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쉽고 편리한 보다 나은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연말정산 주요 일정> 

 

 

항 목

 

일 정

 

세부 내용

근로자

 

간소화자료

확인

 

’21.1.15.

~2.15.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 확인

공제증명자료

수집

 

’21.1.20.

~2.28.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신청서와 함께 제출

공제신고서

제출

 

’21.2.1.

~2.28.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

공제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회 사

 

연말정산 업무

준비

 

~’20.12.31.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 제공

서류 검토

 

’21.1.20.

~2.28.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공제증명자료,

공제 요건 등 검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근로자별 세액계산 완료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원천세 신고

 

~’21.3.10.

 

’21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0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선택)

지급명세서

제출

 


<신고 과정의 편의성 제고>

 

1.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 확대

○국세청에서는 그 동안 근로자가 직접수집하던 ①공공임대주택 월세액, ②안경구입비 자료와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와는 별개로 조회되던 ③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과 ’20년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된 ④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수집하여 제공한다.

 

 

추가 수집제공 자료

 

수집처

 

 

 

 

 

월세액

 

공공임대주택사업자 월세액

 

토지주택공사 등

의료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안경구입비

 

신용카드사 등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보험회사 등

기부금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행정안전부 등


[접근경로]홈택스서비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연말정산간소화자료 조회

 

   ☞상세 내용은 ‘참고자료1(새로이 수집・제공되는 자료)’ 참조
○영수증 발급기관은 1.7.까지 공제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1.13.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내 용

 

일 정

 

 

 

 

 

자료제출기한

 

원칙

 

’21.1. 7. 22

 

부득이한 경우

 

’21.1.13. 20

 

수정·추가 제출하는 경우*

 

’21. 1.15.1.18.

 

  * 자료 제출 가능 시간은 18시~22시(1.18.은 20시까지)이다.
  ※공제증명자료 제출방법은 홈택스→자료실(자료번호 468번) 참조
   ☞상세 내용은‘참고자료2(홈택스에서의 제출방법),참고자료3(제출기관 유의사항)’ 참조


2. 신고 프로세스 개선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 제공하여 공제신고서 작성 과정을 기존 4단계에서 1단계(또는 2단계)*로 축소하는 등
   *(1인 가구) 1단계로 신고 완료, (2인 이상 가구) 2단계로 신고 완료
○그동안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어 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수동 작성・제출하거나,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화면에서 이행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편의성을 제고.

[접근경로]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편리한 연말정산

 

3. 모바일 서비스 확대

○(고도화 완성)’18년 도입 이후 도움말 조회서비스, 연말정산 세액계산, 공제신고서 작성・제출 단계를 넘어 지급명세서 작성・제출까지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 고도화.

 

○(공제신고서)회사가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모바일에서도 공제신고서를   수정・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
    * (기존) 모바일에서는 공제신고서 작성만 가능, 수정은 PC에서만 가능

[접근경로]홈택스 앱→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공제신고서 작성

○(지급명세서)회사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지급명세서를  작성・수정・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접근경로]홈택스 앱→신청/제출→지급명세서→근로소득지급명세서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부양가족 공제 선택에 따른 맞벌이 근로자의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방법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접근경로]홈택스 앱→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상세 내용은 ‘참고자료8(모바일 서비스 개선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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