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국세행정 키워드는 성실납세 지원, 민생경제·활력 지원, 공정·투명 세정구현

국세청, 9일 기획재정부 외청장회의에서 2023년 업무보고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1-09 14:00:32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국세청은 9일 개최된 기획재정부 외청장 업무보고에서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조직문화 개선 및 인력·조직의 체계적 관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23 국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업무보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납세자의 수요를 능동적으로 파악하는 지능형 홈택스를 구축하고, 세금비서 서비스의 적용범위를 지속 확대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납세자 맞춤형 도움자료를 확대 제공하고, 납세자를 위한 세무업무 안내 영상 제작 및 책자 발간 추진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선제적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장려금을 빈틈없이 신속하게 지급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세무컨설팅 제공 및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편의 제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과세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검증·평가를 개선하고, 국세데이터 공유·개방을 확대하여 범정부적 정책 지원 등 활용도 제고

 

세무조사는 신중하게 운영하되, 불공정 탈세·역외탈세 등에는 엄정 대응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중심 징수활동 강화

 

조직문화 개선 및 인력·조직의 체계적 관리

 

일하는 방식 혁신, 소통강화, 효율적 조직·인력관리 등 역량강화와 청렴문화 확산으로 일 잘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

 

[2023 주요업무 추진방향]

김창기 국세청장은 업무보고에서, 누구에게나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여 납세자의 추가적 부담 없이 국가재정 수요를 뒷받침하겠다고 하면서, 기재부 세수추계TF 등에 적극 참여하여 세정현장의 의견을 개진하고, 매월 세수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세수 진행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

 

나아가 글로벌 경기위축 등으로 경제상황에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을 추진하고, 수출 증진과 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 기업과 구조조정 기업,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과세 전·후 검증과 평가를 강화하고, 국세데이터의 개방·공유는 더욱 확대하는 한편, 기업이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신중하게 운영하되,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 고액·상습 체납에는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세무서의 수동문서 감축, 본청 시달업무의 사전 협의 제도 시행, 현장소통 강화, 체계적 인력·조직 관리를 통해 국세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청렴문화의 확산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무리 말을 통해, 올 한해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세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더욱 필요한 상황으로 조세 제도 개편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실제 집행을 담당하는 국세청의 노력이 있어야 완성될 수 있으므로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세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2월 예정)에서 발표될 2023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내실 있게 반영할 예정이다.

 

 

2023 주요업무 추진계획 (요약)

 

<국세청 업무 추진방향>

비전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추진
방향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

추진
과제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조직문화 개선 및 인력·조직의 체계적 관리

 

1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안정적 세입예산 확보로 튼튼한 국가재정 뒷받침

 

세수추계위원회와 세수추계TF(기재부 주관)에 적극 참여하여 세수관리 방안과 관련한 세정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매월 세수상황점검회의(차장 주재)를 통해 진행상황을 면밀히 관리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납세서비스 구현

 

(지능형 홈택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납세자의 수요를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정확·신속히 제공하는 지능형 서비스로 전면 개편 실시

 

-시범 운영 중인 세금비서 서비스의 적용 확대 등 단계별 로드맵 마련

 

(맞춤형 도움자료) 빅데이터 분석, 부처 협업 통한 자료연계, 현장정보 및 자료수집을 기반으로 납세자 맞춤형 도움자료 확대 제공

 

(신고안내 확대) 납세자를 위한 세무업무 안내 숏폼영상 제작, 세금안내 책자 및 간행물을 발간, 온라인 납세자세법교육 등 추진

 

2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민생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추진

 

(선제적 세정지원) 중소납세자가 자금 유동성을 높여 어려움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납부기한 연장 실시

 

(환급금 찾아주기) 세무경험이 부족한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 추진하고, 안내·홍보 강화

 

(장려금 신청·지급) 고령자 등 자동신청 제도 도입, 본인인증 수단 추가, 안내대상 확대, 전용상담센터 개선 등을 통해 신청 편의 제고

*재산기준 및 최대지급액 상향으로 70만 가구, 1.1조 원 추가 지급 예상

 

근로·자녀장려금 재산기준 완화 및 최대지급액 확대 내용

구 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재산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2.4억 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

165

260

285

300

330

70

80

 

수출 증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

 

(세정지원)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 자금 유동성 지원과 R&D 세액공제 우선심사, 세무조사 제외* 검토 등 세정지원 실시

 

*정기 세무조사 제외는 스타트업혁신중소기업일자리창출기업만 해당

 

- (수출 지원)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홈택스 전용상담 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세정지원 실시

 

(가업승계) 지난 ’22.9월부터 시행 중인 가업승계 세무컨설팅(현재 150개 기업 진행 중)의 대상기업 선정 시 수출기업 및 장수기업의 비중을 확대

 

(연구개발)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편의를 위해 사전심사 사례·자가검증 체크리스트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안내·홍보 확대

 

(공제감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의 신청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지방청 전담팀을 통해 신속·정확한 컨설팅 제공

 

*현행 기준: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1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인 중소법인

 

3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국세행정 전반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과세 전 검증 확대) 과세 전 검증제도를 내실화하고, 고액·중요 사건은 송무조직에서 법리검토를 지원해 사전검증 사각지대 해소

 

(과세품질평가 강화) 평가 시 소송결과도 반영해 책임성을 제고하되, 정당한 과세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종유형 탈세는 평가제외

 

공익법인 성실시고 지원 및 국세데이터 공유·개방 확대

 

(공익법인 지원) 신고서식 개선, 사전안내 강화로 공시오류를 예방하고, 신규 공익법인 대상 세법교육 실시를 통해 성실신고 뒷받침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기부자·기부금단체의 편의를 돕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지속 추진

 

(국세데이터 개방) 정부 부처의 정책 수립·집행 등에 국세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신속히 제공

 

불공정·역외탈세 및 고액·상습체납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신중한 세무조사) 기업이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납세자가 체감하는 조사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

 

-다만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 민생밀접분야 탈세, 신종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대응

 

(고액·상습 체납) 세무서 추적전담반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강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호화생활·재산은닉·자금유출 혐의자 현장추적 및 변칙적 재산은닉행위 기획분석을 통한 재산추적 실시

 

4

조직문화 개선 및 인력·조직의 체계적 관리

 

일하는 방식 혁신·소통강화를 통해 실용적 조직문화 구축

 

(일선 업무부담 축소) 서면결재와 전산결재의 중복을 폐지하고 문서 수동관리를 감축하기 위한 페이퍼리스(Paper-less) 세무서 추진

 

(현장중심 소통 확대) 현장방문 확대, 지방청별 소통활동 지원 등을 통해 일선의 변화관리 활동을 지원하고, 업무상 애로를 해결

 

체계적 인사관리·효율적 조직관리 실시

 

(체계적 인사관리) 인사기획과 신설(’22.12)에 따라 중장기 인력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우수직원이 조기에 성장할 수 있도록 인사기준 개선

 

(효율적 조직관리) 정부 인력운영방안에 따라 자체 구조조정을 적극 실시하고 본지방청 인력의 세무서 재배치를 통해 일선 업무부담 감축

 

국세행정의 역량강화 및 청렴문화 확산

 

(역량강화TF) 지난 ’22.8월 출범한 TF의 활동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매월 이행점검회의를 통해 체계적 진행상황 관리 

 

(청렴도 제고) 시민감사관의 내실 있는 운영, 공직윤리제도 온라인 교육 신설, 관리자 대상 청렴 교육 강화를 통해 청렴문화 확산 추진.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