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공익법인 변칙회계처리 유형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3-03-16 12:00:23
[유 형①] 변 칙 회계처리 | 외부회계감사 의견거절 업체로서 회계부정을 통한 공금유용 |
□주요 혐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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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혐의)미술관을 운영하는 A공익법인은 회계자료 미제출 및 재고실사 불가 등의 사유로 외부회계감사 결과 ‘의견거절’된 법인으로, 기부금 수입누락 및 자산 매각대금 부당유출 혐의
-(부동산 매각대금)A공익법인은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 중 일부 금액만 결산공시 및 출연재산보고서에 반영한 후 차이금액 유용한 혐의
-(미술품 매각대금)또한, 공익법인의 매출계산서와 결산공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미술품을 매각하고 매각대금 일부를 신고 누락 후 해당금액 부당 유출한 혐의
□검증 방향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실제 사용처 등을 검토하여 공익자금 부당유출이 확인된 경우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
[유 형②] 증명서류 미 수 취 |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명서류 수취없이 운영경비 가공계상 |
□주요혐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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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비치・보존 의무)공익법인은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 내역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함
○(증명서류 미수취)B공익법인의 매입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등 정규영수증 수취 자료와 결산공시 자료의 지출경비 금액을 비교・검토한 결과 지출증명 서류 수취 없이 사업비용을 허위 계상하고 공익자금 유용 혐의
□검증 방향
○운영경비 실제 지출 여부, 공익목적사업 지출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익목적사업 외로 사용한 경우 증여세 부과
[유 형③] 지출경비 허위계상 | 기부금 수입누락・지출경비 허위 계상하고 공익목적 외 사용 |
□주요 혐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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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자료 수집 및 분석)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복지법인의 기부금 수입・지출내역 자료를 수집하여 공익법인 결산공시 자료와 비교・분석
○(기부금 수입누락) C공익법인은 기부금 수입금액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금액보다 과소 신고하여 기부금 수입을 누락하고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
○(지출경비 허위계상) 또한, 보건복지부에 기부금 지출로 보고한 금액보다 결산공시 자료에 지출경비 과다 계상한 경우로서 지출경비 허위 계상하고 공익자금 유용 혐의
□검증 방향
○공익법인이 기부금 수입・지출 관련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금액과 결산공시 자료와의 차이 금액을 확인하여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부당 유출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
[유 형④] 법인카드 사적사용 | 법인카드를 공익사업이 아닌 유흥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 |
□주요 혐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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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적사용)공익법인은 기부금을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해야 하나 법인카드 사용내역 분석 결과, 피부관리실, 유흥주점, 골프장 등에서 사적경비 지출 용도로 사용한 사례 확인
-D공익법인은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피부관리실, 애견카페, 골프장 등에서 공익목적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공익자금을 유용한 혐의
□검증 방향
○법인카드 사용내역 관련 지출 목적을 확인하여 공익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부과
[유 형⑤] 기 부 금 부당수령 | 기부금 수령 자격 없는 법인이 기부금을 부당 수령 |
□주요 혐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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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부당 수령)공익목적 위반 등의 사유로 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되어 기부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는 비적격 단체가 기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 혜택이 없음
-E비영리법인은 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되어 적격 기부금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기부금을 수령하고, 해당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나 신고 누락한 혐의
○(기부자 부당공제)기부자는 공익법인이 아닌 비적격 단체에게 기부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부당하게 공제 받은 혐의
□검증 방향
○비적격 단체의 기부금 모금 여부 등을 확인하여 기부금을 부당 수령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고, 부당공제 받은 기부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등을 과세
[유 형⑥-1] 부당 내부거래 | 출연재산을 출연자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 |
□주요 혐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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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무상임대)F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출연자의 자녀에게 무상 임대하여 특수관계인 내부거래금지 규정 위반 혐의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자 전・출입 이력 및 출연자와 특수관계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등을 확인한 결과, 출연자의 자녀가 공익법인의 주택에 거주한 사실 확인
-공익법인의 주택 임대소득 신고현황 등 전산자료 검토한바 주택을 출연자 자녀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혐의
□검증 방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출연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 부과
[유 형⑥-2] 부당 내부거래 | 기부금을 이사장이 운영하는 영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 |
□주요 혐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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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공익목적 외 사용)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이 출연자 또는 그의 친족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감소된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G공익법인의 이사장은 가족이 출연한 재산(기부금)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영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유용하여 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혐의
○(법인세 신고누락)이사장이 공익자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영리법인을 위해 사용한 경우, 영리법인은 해당 금액을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법인세 신고 누락 혐의
□검증 방향
○이사장의 공익자금 유용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영리법인이 수익 신고를 누락한 경우 법인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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