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연말정산 환급 관련 문답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3-03-08 1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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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연말정산 환급 관련 문답<국세청 제공>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환급 1]

1

 

기업(원천징수의무자)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기업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 신청서류 포함)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부속서류 포함)3.1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

제출 내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232월 급여 지급분과 연말정산분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3.10.까지 금융회사 등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표기하고,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와 기납부액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를 제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310일까지 제출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 세액공제 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 또는 의료비지급명세서를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함께 제출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귀속연월

20232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지급연월

20232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농어촌

특별세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4

16,000,000

30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

정산

합계

A04

4

200,000,000

-550,000

 

 

 

 

 

분납신청

A05

 

 

 

 

 

 

 

 

납부금액

A06

 

 

-550,000

 

 

 

 

 

가감계

A10

8

216,000,000

-250,000

 

 

 

 

 

환급세액 조정(단위)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조정대상

환급세액

(+++)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차월이월

환급세액

(-)

환급

신청액

전월미환급

세액

기환급

신청세액

차감잔액

(-)

일반환급

신탁재산

(금융회사 등)

그밖의 환급세액

금융

회사 등

합병 등

 

 

 

250,000

 

 

 

250,000

0

250,000

250,000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 26]

2

 

근로자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개별 기업의 의사결정(자금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연말정산 종료 후 기업의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도 있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여 환급금을 수령한 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3

 

근로자 개인별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기업이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2월분 급여 지급시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홈택스와 손택스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페이지 하단의 세액명세에서 확인|

 

세액명세

구 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정 세

520,000

52,000

 

기납부

세 액

()근무지

(결정세액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

 

 

 

 

 

 

 

 

 

 

 

 

()근무지

820,000

82,000

 

납부특례세액

 

 

 

차 감 징 수 세 액(---)

-300,000

-30,000

 

차감징수세액 란이 (+)인 경우 납부할 세금, (-)인 경우 환급받을 세금을 표시


4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의 근로자 지급명세서 조회 방법은?

근로자는 기업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홈택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환급금 지급 신청 시 그 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5

 

과거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업이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를 통해 확인하거나, 국세청홈택스손택스에서도 ’17년부터 연말정산 신고내역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

 


6

 

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22년 귀속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5월 중에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T) 정기신고

또한, ’21년 귀속 이전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10)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경정청구 안내|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T) 경정청구

[환급금 조기 지급 78]

7

 

환급 신청한 모든 기업이 조기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를 3.10.까지 제출하는 경우 3.31.까지 환급되며, 관할세무서의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를 3.11. 이후 제출하는 경우 4월 이후에 환급되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3.10.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환급 신청하였으나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는?

아래의 경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미지급 사유|

기업의 근로소득세 체납으로 인해 환급액이 전액 충당된 경우 등

기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

기 납부한 세액보다 환급을 많이 신청한 경우(과다환급 신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환급신청의 적정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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