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월 10일까지 해야
- 국세청, “코로나19 감염 예방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 하세요”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1-18 12:00:10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1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목)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들이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 149만 명에게 신고기한, 유의사항, 전자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월 19일부터 발송한다.
국세청은 해당 납세자들에게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발급 자료를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제공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전년도(’20년 귀속) 임대주택 신고내역 및 ’21년 주택 보유내역 자료 등을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국세청은 이번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을 반영하여 올해 5월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앱(손택스)을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기를 권하고 있다.
사업장 현황신고 유의사항<국세청 제공>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신고해야 한다.
○(간주임대료)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1.2%로 하향(’20년 귀속은 1.8%) 되었다.
○(기재사항 추가) 「수입금액 검토표」 서식에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①세무서・지자체 등록 ②임대보증금 등 증가율 5% 이하
○(주택수 계산) 공동소유주택의 소수지분자라도 주택 수에 가산되는 경우가 있다.
①해당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②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 단,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하게 된다.
* 단, 신규 사업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은 제외
| | 가산세 부과사유 및 가산세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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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을 반영하여 올해 5월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니,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21년 귀속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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