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2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

다양한 도움자료 제공하는 홈택스·손택스 이용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5-04 1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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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달로, 2022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5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식 상장주식(대주주 양도분에 한정)이나 비상장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4일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 도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로그인을 하면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진행순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납세자가 기존에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납세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는 확정신고 숏폼(short-form) 영상도 제공하며, 우편이나 모바일 안내문에서도 QR코드(URL링크)를 통해 바로가기가 가능하게 조치했다.

 

뿐만 아니라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등으로 안내할 계획이며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는 모바일과 우편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산불 피해 등으로 확정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기한 연장(신고, 납부)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22년 귀속 양도세 확정신고·납부 관련 안내 자료.

 

1

 

22년 귀속 양도세 확정신고·납부는 531일까지 <국세청 제공>

 

(신고개요)2022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1)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1)(부동산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식 )상장주식(대주주 양도분에 한정)이나 비상장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2)합산신고 시 누진세율·양도소득 기본공제 변경 등으로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확정신고 대상임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531()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외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국내주식 양도이익에서 공제하여 신고 가능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예시>

자산 종류별로 구분하여 합산하며, 다른 종류의 자산과는 합산하지 아니함

자산

예시

예정신고

확정신고

대상

1

2

종류

세부 항목

합산1)

미합산2)

부동산 등

부동산(토지,건물)

부동산에관한권리(분양권)

기타자산(회원권)

1

×

-

2

 

×

3

 

주식 등

국내주식 등3)

4

×

-

5

 

×4)

6

 

국외주식

7

예정신고 의무 없음

파생상품

파생상품

8

예정신고 의무 없음

1)자산을 양도하면서 먼저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2)자산을 양도하면서 먼저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3)(양도소득세 신고 의무자) 상장주식 대주주, 비상장주식 주주

4), 국외주식과 손익통산을 하는 경우 확정신고 대상

(안내대상자)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 인원은 95입니다.

(*부동산 등 1, 국내주식 등 3, 국외주식 72, 파생상품 1명)

확정신고 안내문은 모바일 안내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모바일 전송이 가능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개별 발송합니다.

-안내문은 홈택스에서 확인 및 저장, 출력이 가능*하며,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 모바일 안내문과 우편 안내문을 모두 발송하여 확정신고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였습니다.

*홈택스 내비게이션>양도세 확정신고 모바일 안내문 보기>우측 상단 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종이로 출력 가능

(전자신고)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항목을 미리 채워주고 있으며,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담)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2번 선택1)]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편리한 전자신고 환경,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운영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운영하고 있으며,

*(접근경로) 홈택스>세금종류별 서비스>양도소득세

종합안내포털에서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전자신고·증빙서류 제출 및 전자납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비과세·중과세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신고대상 물건조회 및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증빙서류 제출 납부

신고가이드, 법령상담, 부동산 통합정보, 재외국민 등 신고안내, 법령정보 가이드맵

아울러,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에서는 확정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신고서 작성사례를 제공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알기쉬운 양도세양도소득세 신고가이드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해설

납세자가 스스로 비과세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자경감면 등의 요건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착오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미리 계산해 보는 양도소득세비과세·중과세 자가진단

 

2. 다양한 도움자료 및 신고편의 제공

(내비게이션 서비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순차적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로그인하면 팝업되어 안내문, 과거 신고내역, 신고 도움서비스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하면 작성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미리채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자가 예정신고한 내역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본사항 입력 시 예정신고 내역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예정신고 물건, 양도일자, 취득일자, 소득금액 등을 미리채움

 

- 신고도움 서비스 항목 -

구 분

제공 내용

부동산 등

양도 부동산 취득가액·양도가액 등(등기부 기재사항)

현금 영수증 자료

취득세(등록세 포함)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공 통

예정신고 안내 물건, 예정신고 자료, 감면신고 내역, 수정신고 시 당초 신고서 등

(모두채움) 파생상품의 경우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미리 작성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전송하면 신고가 완료되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챗봇상담) 납세자가 신고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챗봇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납부>양도소득세 신고 화면에 챗봇 상담 버튼 클릭

(숏폼 영상 제공)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한 전자신고 방법과 챗봇상담 이용 방법을 숏폼 영상(12분 가량의 짧은 영상)으로 제작하여 홈택스 및 국세청 유튜브에 게시하고, 안내문*에서도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QR코드(우편안내문) URL링크(모바일안내문)을 통해 검색 없이 바로 연결

전자신고 방법

챗봇상담 이용 방법

 


  

 


 

 

(감면 입력방법 개선)공제·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70여 개의 감면 항목 중 해당 항목을 찾아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여 일부 관련 단어만 입력하여도 검색 및 입력이 가능하도록 하여 신고 편의를 높였습니다.

(홈택스등 접속 간소화)공동금융인증서 뿐만 아니라 간편인증1), 생체인증2)으로 홈택스나 손택스에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1)PASS, 카카오톡, 페이코(Payco), 삼성패스, 토스, 네이버, 국민·신한·하나·NH 인증서

2)(지문인증) 안드로이드폰, 아이폰(일부 기종의 경우 불가능) (얼굴인증) 아이폰만 가능

(편리한 증빙서류 제출) 손택스에서 신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증빙서류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홈택스 신고편의) 세무대리인이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 시 납세자의 양도 관련 상세정보*를 확인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임납세자가 동의한 경우 납세자의 부동산 등 거래내역 제공

(지방소득세까지 한번에 신고)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후에 한번의 클릭으로 위택스에 연계되어 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워져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내·해외주식 손익통산 안내) 해외주식 양도자가 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할 경우 국내주식과의 손익통산*을 위해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년 귀속부터 국내·국외주식 양도손익 통산 가능(참고3 ???? 계산사례 참조)

(국내주식 확정신고 안내)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 법인 주주 중 누진세율 적용 대상자, 양도소득 기본공제 중복 적용자, 상장주식 예정신고 무신고자에게 확정신고 안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산불 등 피해 납세자는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정지원) 최근 산불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기타 질병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기한 연장(신고, 납부)의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기한 연장 범위) 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기 연장기간 포함)에서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기한 연장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나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편리합니다*.

*홈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일반 신청/제출 → ④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찾기에서 신고기한또는 납부기한검색 → ⑤민원사무명 신고기한연장 승인신청‘,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선택 → ⑥인터넷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하거나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우편 신청

 

4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세금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납부

*전자신고한 경우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서면신고한 경우 [자진납부], 타인의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타인세금 납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모바일 뱅킹)공과금국세[자진납부][입력납부]* 선택하여 납부

*금융기관별 사용하는 국세 납부 서비스의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국세계좌나 금융기관별 가상 계좌로 이체하여 납부

-(국세계좌)입금은행 [국세]를 선택하여 납부서 상의 전자납부번호*로 이체

*국세청 고유번호인 0126으로 시작하는 19자리 번호, 이체 수수료 무료

-(가상계좌)입금은행 [국민/기업/신한/우리/KEB하나 등]의 가상계좌번호로 이체

(ATM)국세(자진/신고분)나 계좌이체를 선택하여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납부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31.7.31.까지, 2회로 나누어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가능금액)2천만 원 이하: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 시:전체 세금의 50%

 

5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입니다.

확정신고 기한(5.31.)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의 0.022%(1)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입니다.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 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감면이 배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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