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비대면 서비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면 확대
- PC홈택스의 80%수준까지 서비스 확대, 이용 편의성도 한층 강화
세무대리인의 신고편의 위한 수임납세자의 정보 서비스도 대폭 확대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01-14 12:00:53
국세청은 홈택스 2.0 등으로 ‘편안한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금년부터 비대면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확대 내용을 보면, 납세자가 국세 신고, 각종 민원신청 등 국세업무를 모바일 환경에서도 PC 기반 홈택스 서비스의 80% 수준*까지 이용할 수 있다. <* PC 기반 홈택스 서비스(750종): 모바일 홈택스(’19년12월 212종 → ’21년1월 현재 705종)>
< 주요 확대 내용 >
구 분 | 확대 전(’19년12월) | 확대 후(’21년1월 현재) |
국세신고 | .정기신고 3종: 부가세 등 | .정기신고 11종: 증여세 등 추가 .수정.경정청구.기한후신고 |
국세민원 | .국세증명발급 등 65종 | .불복청구 등 추가: 총 317종 |
기 타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조회 .연말정산공제자료 조회 등 | .기존 전체 서비스 .현금영수증 발급 등 추가 .세무대리인용 서비스 확대 |
또한 납세서비스를 재설계하여 페이스아이디(안면인증)적용, 챗봇상담과 증빙서류 스마트폰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서비스 도입으로 납세 편의성을 한층 강화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보다 쉽고 편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홈택스 2.0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손택스 서비스 확대 개요>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안한 비대면 신고·납부를 뒷받침하기 위해『홈택스 2.0』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금년부터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를 전면 확대했다.
'15년에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모바일 홈택스는 그동안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 낮은 데이터 전송 속도 등 기능 상의 제약으로 서비스 확대가 어려웠으나, 전 국민 1인 1스마트폰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모바일 납세 서비스에 대한 수요 급증에 대응하여 지난해 본격적으로 4대 중점분야 서비스 개발에 착수했다.
< 모바일 홈택스 확대 4대 중점 분야 >
![]() |
금년부터 납세자는 국세 신고, 각종 민원신청 등의 국세업무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에서도 PC 기반 홈택스 서비스의 80% 수준*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PC기반 홈택스 서비스 750종 중 모바일 서비스 확대 [212종(’19.12월)→ 705종(’21.1월)]
또한, 페이스 아이디(안면인증), 영세납세자 등을 위한 챗봇 상담, 증빙서류의 사진촬영·제출 등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하여 사용자 편의성도 한층 강화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소개한 손택스 서비스 확대의 주요 내용.
1. 모바일 전자신고 서비스 확대
□(국세 신고) 기존의 부가·소득·양도소득세 3종 세목에서 증여·소비세 등 8종이 추가되어 총 11종에 대한 정기신고와 수정·기한후 신고 및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 세목별 모바일 신고 가능 범위(‘21.1월 현재) >
세 목 | 신고 가능 범위 |
.양도·증여·소비·원천·종부·교육·인지·주세 | 대상 납세자 전체 |
.부가가치세 | 일부(영세율.재활용.의제매입자 등 제외) |
.종합소득세 | 일부(복식부기.간편장부.기준경비율 등 제외) |
.증권거래세 | 일부(예탁결제원, 증권회사 등 제외) |
.상속세 | ’21.상반기 제공 예정 |
.법인세 | ’21.8월부터 중간 예납 제공 예정 |
○금년 1월부터는 일반과세자도 모바일에서 부가가치세 신고(개인사업자는 ’21.2.25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연장됨)를 할 수 있다.
* 지난해까지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무실적 신고에 한하여 모바일 신고 가능
□(국세 고지) 등기우편이 아닌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모바일 국세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 모바일 고지서를 원하는 경우에 먼저 PC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전자고지 신청 필요
<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흐름 >
① 전자고지 신청 | ▶ | ②카카오톡또는 문자 수신 | ▶ | ③본인인증 | ▶ | ④ 전자고지열람 |
□(국세 납부) 손택스와 금융기관이 실시간으로 자동 연결되어 간편하게 모바일에서 납부할 수 있다. 접속경로 : 손택스 앱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등
2. 모바일 국세 민원실 완성
□(국세 민원) 세무서 방문 수요가 많은 각종 민원사무에 대해서도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를 대폭 확충했다.
○그동안 국세 증명발급, 전자고지.송달장소 신청 등 65종의 민원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과세전적부.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납세자보호.고충민원, 신고기한연장, 법인 사업자등록 등 대부분의 서비스(317종)를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증명 전송) 손택스를 통해 발급 받은 국세증명서는 전자문서지갑*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에 저장하거나 관공서.은행 등에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
* 종이문서 출력에 따른 비용・불편과 위변조 등 보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국세증명을 발급하고 관공서 등에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도입
< 국세증명 발급 및 저장.수요처 발송 절차 >
| |||||
①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즉시발급 증명 15종 또는 ”체납내역, 사업자등록사실여부“ 등 사실확인 증명 12종 발급 ② 발급화면에서 「수령방법」 선택 : 팩스 발송, 전자문서지갑 등 ③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한 경우 “전자증명서 전자문서지갑”화면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에 증명서 저장 또는 행정기관.공공기관.은행 등에 전송 |
3. 생체 인증 등 지능형 서비스 제공
□(생체 인증) 아이폰 사용자가 손택스를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페이스 아이디(안면인증)를 도입했다.
* ’17.11월 이후 출시한 아이폰에서만 페이스 아이디를 이용 가능하고, 향후에는 안드로이드폰에도 적용할 계획임
< 페이스 아이디(안면인증) 도입 >
| ☆ 이용 방법
① 미리 생체 인증에 얼굴 등록 필요
② 복합인증으로 ‘생년월일’을 추가입력 |
※ 현재 사설인증서(PASS, 카카오, 페이코, 삼성패스 등)로는 손택스를 이용할 수 없으나 추후 모바일용 사설인증서 연계 프로그램이 보급되면 즉시 반영 예정
□(맞춤형 서비스) 납세자가 주요 세금신고 시기 등을 놓치지 않도록 손택스에 로그인 하면 주요 세금신고 일정, 환급·고지내역 등을 ‘자주찾는메뉴’, ‘세무알리미.캘린더’로 안내하고
○원하는 메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요화면에 대한 연관메뉴와 최근 접속메뉴 등도 제공하고 있다.
4. 챗봇 등 스마트 상담서비스 제공
□(챗봇 상담)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영세납세자 등을 위해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챗봇 상담을 손택스에 탑재했다.
○지난해에 부가가치세 분야에 처음 도입하였고, 올해부터는 14백만 이상의 근로자 등이 이용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분야에도 챗봇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1월 중순이후 예정).
접속경로 : 손택스 앱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연말정산 챗봇 상담
□(스마트 알림) 납세자가 신청한 민원.불복의 진행상황이나 국세 주요일정을 스마트폰 알림(PUSH)으로 안내하는 등 납세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발굴하여 점차 확대하고 있다.
☞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알림 수신동의한 사용자에게만 발송 및 조회 가능
접속경로 : 손택스 앱 > 바닥메뉴 > 알림 > 스마트 알림(PUSH)
□(증빙서류 제출) 손택스에서도 각종 신고 증빙자료, 민원신청 첨부서류 등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PC에서는 증빙서류 등 제출 시 파일형태 자료만 첨부가 가능하나 모바일에서는 카메라 기능을 활용하여 즉석에서 사진을 촬영 후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접속경로(신고 증빙자료) : 손택스 앱> 신고납부>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제출 > 신고 부속서류(증빙서류)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등 기타 유용한 서비스 제공
□추가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현금영수증, 세무대리인의 신고 편의를 위한 수임납세자 관련 서비스도 확대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금년부터는 손택스 만으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전 과정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만 가능하던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의 PDF파일 내려받기를 아이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작성・수정・제출할 수 있고
* 올해부터 손택스에서 근로.퇴직.일용.사업.종교인소득 등 지급명세서 제출 가능
- 회사가 홈택스를 통해『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근로자도 공제신고서를 작성 또는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기존) 모바일에서는 공제신고서 작성만 가능, 수정은 PC에서만 가능
○또한, 부양가족 공제 선택에 따른 맞벌이 근로자의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방법도 모바일로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금년부터는 사업자가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소비자에게 전송할 수도 있다.
○사업규모나 업종 등에 관계없이 홈택스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누구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접속경로 : 손택스 앱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필요시,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소비자에게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전송할 수 있다.
접속경로 : 손택스 앱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결과조회 및 저장
* 현금영수증은 스마트폰에 이미지로 저장되며 안드로이드 폰은 “갤러리”에서 확인하고, 아이폰은 “파일 > 나의 iPhone > 국세청 손택스”에서 확인 가능
□(세무대리인 수임납세자 정보) 세무대리인의 신고편의를 위해 수임납세자의 신고안내문,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의 매출 및 매입내역 조회 서비스도 대폭 확대했다.
< 기타 유용한 서비스 확대 내용(요약) >
업무명 | 서비스 주요 확대 내용 | |
▫연말정산 간소화 | ▫아이폰의 연말정산 자료 PDF 내려받기 ▫근로.근로.퇴직.일용소득 등 지급명세서 제출 |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급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 ▫신용카드 매출내역 조회 | |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일괄.반복.복사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 수정신고대상 조회 | |
▫세무대리인의 수임납세자 정보 | ▫기장·신고대리·법인외부조정납세자 등록 및 정보조회 ▫고지내역 및 체납내역 조회, 납부서 저장 ▫부가세 신고안내문,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조회 ▫현금영수증 매입.매출 조회 ▫신용카드 매출내역 조회 ▫사업용신용카드·화물운전자복지카드 누계조회 등 |
향후 계획
□국세청은 앞으로도「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의『홈택스 2.0』을 완성해 나감으로써
○세금 신고와 납부, 국세 민원, 상담 및 복지(근로.자녀장려금) 등 국세행정 서비스 전 과정에 대한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이용법 등 안내자료 게시
모바일 홈택스 이용에 도움이 되고자 동영상 등 안내자료를 제작하여 게시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 바람.
1. 「손안의 세(稅)상 모바일 홈택스 이용가이드」 시리즈 동영상
◽유튜브 영상 주소: https://www.youtube.com/user/ntskorea
◽국세청 누리집 주소 : https://webtv.nts.go.kr/webtv/main.do
2.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 초기화면의 최하단에 『매뉴얼』 각종 자료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