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사례…수출물량 사주 자녀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부당 이전, 사주일가 해외부동산 취득에 사용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3-05-31 12: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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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수출물량을 사주 자녀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부당 이전하고 축적된 자금을 사주일가의 해외부동산 취득에 사용

수출

가로채기


 

주요 탈루혐의

(수출물량 빼돌리기) 내국법인 A는 해외현지법인 B에서 제품을 위탁 제조하여 현지 거래처에 공급하는 외국인도수출* 방식으로 거래

* 대금은 국내로 들어오지만 물품을 국내 통관 없이 외국에서 인도하는 수출방식

-사주 자녀의 페이퍼 컴퍼니 C 설립 후, A가 계속 사업을 수행함에도 형식상 C가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로 변경하면서 A의 수출물량 급감

(해외부동산 임대소득 탈루) 사주 일가는 수출물량을 빼돌리며 축적한 C의 자금을 유출하여 총 27채의 해외주택을 매입

-내 외환과세당국에 주택 취득사실을 미신고하며 임대소득 탈루

조사방향

실질적으로 C의 소득은 A의 소득에 해당하므로 A에게 과세하고, 사주 일가가 해외부동산으로 벌어들인 임대소득을 추징

 

사례 2

국외 관계사에 소프트웨어 해외배급권을 편법으로 저가 제공하고 국외 관계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

관계사

저가수출

 


 

주요 탈루혐의

(배급권 저가 수출)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내국법인 A는 국외 관계사 B를 해외배급사로 선정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배급 권한을 부여

-B가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인력이나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A는 자신이 소프트웨어 개발 시 B의 노하우를 사용했다는 명목으로 B로부터 받은 사용료 일부를 환급(Pay-Back)하며 B를 부당 지원

(마케팅 비용 부담) 현지 마케팅 비용은 배급 이익을 얻는 배급사 B 지불해야 함에도 A가 마케팅 비용을 대신 부담

조사방향

AB에게 부당 지급한 사용료와 B를 대신하여 부담한 현지 마케팅 비용에 대해 부인

 

사례 3

역외사모펀드의 국내투자 수익 중 일부를 펀드운용사가 성공보수로 받으면서 사주 소유 페이퍼 컴퍼니로 유출

검은머리

외국인

 


 

주요 탈루혐의

(용역대가 국외유출) 외국 국적의 A는 외국계은행 국내 지점 펀드매니저 출신으로서 외국자본의 투자를 받아 역외사모펀드 B 설립

-A가 지배경영하는 펀드운용사 CB의 국내기업 인수매각 관련 용역을 B에 제공하였고 단기간에 투자금의 500%가 넘는 매각차익 발생

-B는 해당 용역대가(성공보수)C가 아닌 A가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 D에 부당하게 지급하였고, C는 성공보수의 3% 정도만 대가로 수취

(비거주자 위장) A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임에도 외국 국적을 이용하여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펀드나 운용사로부터 받아왔던 급여를 탈루

-국내에 주거지를 두고 경제활동을 수행하므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

조사방향

D가 수취한 용역대가는 C의 소득으로 과세하고, A의 거주자성을 입증하여 소득세 과세

 

사례 4

회사 지분 매각자금을 편법 증여하기 위해 자녀 명의의 역외보험료를 대납하고 배당금을 국내 미신고

역외자산

증여

 


 

주요 탈루혐의

(역외보험 증여) A는 내국법인 B사주로서 투자회사에 지분을 매각하면서 얻은 자금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기 위해

-일명 강남부자보험으로 알려진 유배당 역외보험상품*을 자녀 명의로 가입한 후 보험료 20여억 원을 대납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

(국외배당 누락) 해당 역외보험은 연 6~7%의 배당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A 일가는 배당수익을 국외에 은닉하고 국내 소득 무신고

조사방향

A가 대납한 보험료에 대해 증여세로 과세하고 해당 보험에서 발생한 배당수익에 대해서도 소득세 과세

 

사례 5

다국적기업이 국내 고객에게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도 사업기능을 다수의 국내 자회사에 분산하여 국내 과세 회피

고정사업장

회피

 


  

주요 탈루혐의

(사업장쪼개기) 다국적기업 A는 국내 고객에게 온라인서비스 제공 시 필수적인 영업판매, 홍보마케팅, 연구개발 기능을 국내 자회사들에 분산

-자회사 기능 전체로 보면 A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므로 A는 국내 사업장을 등록하고 수익에 대해 신고하여야 하나 자회사를 쪼개 각각 단순 서비스제공자로 위장하면서 세금 무신고

*국내 자회사가 모회사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자회사를 모회사의 국내사업장으로 보고 국내사업 수익 전체에 대해 신고하여야 함

-그 결과, A는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도 세금납부 없이 소득을 국외로 가져가고, 국내 자회사는 비용보전 수준의 이익만 국내에 신고납부

조사방향

A가 국내에서 거둔 수익 중 국내 사업장 귀속분에 대해 과세

 

사례 6

국내시장 철수 전에 제품 고가 수입 및 허위의 클레임 대가 지급으로 국내 유보된 이익을 국외로 이전

거래실질

위장

 


 

주요 탈루혐의

(청산 전 고가수입) 외국법인 A의 국내 자회사인 B는 시장변화에 따른 국내 철수를 앞두고 A로부터 제품을 고가 매입하여 손실 발생

-설립 이후 흑자를 이어오던 B는 고가 매입의 결과로 -10%가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국내에서 약 15년간 쌓은 수천억 원의 이익잉여금을 단 3년 만에 A에게 이전한 후 자본잠식 상태로 전환

(허위 거래) BA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국내 시장에 판매하는 구조인데도, B는 클레임 대가 명목*으로 A에게 송금

*클레임 대가는 제조 공정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자가 판매자에게 소비자 보상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서, 통상 판매자가 제조자에 지급하는 경우는 없음

조사방향

B의 국내시장 철수 전에 고가 매입 및 클레임 대가에 대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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