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1년 세무조사 14,454건으로 전년(14,190건) 수준 유지
- 부과세액 5.5조 원으로 전년(5.1조 원) 대비 0.4조 원 증가
국세청, 총 239개 국세통계 국세통계포털(TASIS)에 공개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12-07 12:00:02
![]() |
국세청은 7일, 지난 1∼3분기 국세통계 공개에 이어 연말정산, 종합・양도 소득세, 세무조사 등 총 239개(신규통계 6개 포함)의 국세통계를 국세통계포털(https://tasis.nts.go.kr)에 공개했다.
< 국세통계 주요 내용 >
연말정산 | ▪ ’21년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9만 명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 -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704만 명(35.3%)으로 전년 대비 1.9%p 감소 - 근로자 평균 총급여액은 4,024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 |
종합 소득세 | ▪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은 949.5만 명으로 전년 대비 18.4% 증가 -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17.9만 명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 |
양도 소득세 | ▪ ’21년 귀속 양도 자산 신고 건수는 168만 건으로 전년 대비 15.5% 증가 - 양도소득세 신고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47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 |
세무조사 | ▪ ’21년 세무조사는 14,454건으로 전년(14,190건)과 유사한 수준 - 부과세액은 5.5조 원으로 전년(5.1조 원) 대비 0.4조 원 증가 |
근로・자녀 장려금 | ▪ ’21년 근로・자녀장려금은 493.6만 가구에 4.9조 원 지급 - 연령별로는 30세 미만,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가장 많음 |
1 | | 「2022년 4분기에 공개하는 국세통계」 개요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국세통계를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국세통계포털(https://tasis.nts.go.kr)에 공개하고 있다.
* 이용경로: 국세통계포털(https://tasis.nts.go.kr) → 국세통계조회 → 분기별공개
□ 이번 달(4분기)에는 지난 1∼3분기 공개에 이어, 신규통계 6개*를 포함한 총 239개의 통계를 공개한다.
* 연도말 정리중 체납 현황(업태,연령,발생기간), 양도소득세 분위별 신고 현황 및 점유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1세대 1주택,적용세율), 법인세 통합투자세액 공제 현황
○ 이번 통계는 원천・연말정산(35개), 종합소득세(34개), 양도소득세(35개), 국제조세(20개), 세무조사(14개), 근로・자녀장려금(84개), 기타(17개)로 구성되어 있다.
□ 주요 내용으로는 ’21년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1,995.9만 명)는 전년(1,949.5만 명) 대비 2.4% 증가하였으며,
○ ’21년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949.5만 명)은 비사업소득자(근로・연금・기타소득)를 위한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제공 등으로 인해 전년(802.1만 명) 대비 18.4% 증가했다.
○ 또한 ’21년 귀속 양도 자산 신고 건수(168만 건)는 토지 신고 건수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145.5만 건) 대비 15.5% 증가했다.
□ ’21년 세무조사는 14,454건을 완료하여 경제 회복을 위한 국민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년(14,190건)과 유사하게 실시했다.
○ ’21년 근로・자녀장려금은 493.6만 가구에 4.9조 원을 지급하였으며, 내년 1월까지 지급하는 기한 후 신청분을 감안하면 전년(496.6만 가구, 5.1조 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 아울러, 1∼4분기에 공개한 통계(총 552개)를 수록한 「2022년 국세통계연보」는 12월 20일에 발간할 예정이다.
2 | | 「2022년 4분기에 공개하는 국세통계」 주요 내용 <국세청 제공> |
1 | | ’21년 연말정산 근로자는 1,995.9만 명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 |
□ ’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9만 명으로 전년(1,949.5만 명) 대비 2.4% 증가(46.4만 명)했다.
○ 그 중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704만 명(전체의 35.3%)으로 전년(725.5만 명, 전체의 37.2%)에 비해 1.9%p 감소(21.5만 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2 | | 근로자 평균 총급여액은 4,024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 |
□ ’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4,024만 원으로 전년(3,828만 원) 대비 5.1% 증가(196만 원)했다.
○ 1인당 평균 총급여액(4,024만 원)을 근로자 주소지별로 살펴보면 세종(4,720만 원), 서울(4,657만 원), 울산(4,483만 원) 순으로 높았다.
3 | |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은 949.5만 명으로 전년 대비 18.4% 증가 |
□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은 949.5만 명으로 비사업소득자(근로・연금・기타소득)를 위한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제공 등으로 인해 전년(802.1만 명) 대비 18.4% 증가(147.4만 명)했다.
*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미리 작성하여 납부할 세액을 제공
○ 종합소득세 총 결정세액은 44.6조 원으로 전년(37조 원) 대비 20.5% 증가(7.6조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4 | | ’21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17.9만 명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 |
□ ’21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인원은 17.9만 명으로 전년(17.9만 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296백만 원)을 주소지별로 살펴보면 서울(394백만 원), 부산(249.4백만 원), 대구(249.3백만 원) 순으로 높았다.
5 | | ’21년 귀속 양도 자산 신고 건수는 168만 건으로 전년 대비 15.5% 증가 |
□ ’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양도자산 건수는 168만 건으로 전년(145.5만 건) 대비 15.5% 증가(22.5만 건)했다.
○ 자산 종류별 양도 건수는 토지(72.4만 건), 주식(43.1만 건), 주택(35.4만 건) 순으로 많았으며, 증가율은 주식(46.6%), 토지(25.7%), 기타건물(9.8%) 순으로 높았다.
6 | | ’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47백만 원 |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세미달, 1세대1주택 비과세 제외)으로서 ’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47백만 원으로 전년(353백만 원) 대비 1.7% 감소(6백만 원)했다.
○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347백만 원)을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서울(712백만 원), 세종(371백만 원), 경기(365백만 원) 순으로 높았다,
7 | | ’21년 세무조사는 14,454건으로 전년(14,190건)과 유사한 수준 |
□ ’21년 세무조사*를 완료한 건수는 14,454건으로 세무조사 부담 완화와 경제 회복을 위한 국민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년(14,190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실시했다.
*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조사 및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조사
○ ’21년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5.5조 원으로 전년(5.1조 원) 대비 0.4조 원 증가했다.
□ 올해도 국민의 위기 극복 노력을 뒷받침하고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14천여 건으로 축소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8 | | ’21년 근로・자녀장려금은 493.6만 가구에 4.9조 원 지급 |
□ ’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4분기 국세통계 공개 시점을 기준으로 493.6만 가구에 4.9조 원이 지급*되었으며
* 기한 후 신청(올해 11월 말까지 신청)에 대한 지급액(내년 1월 말 지급 예정)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임
○ 기한 후 신청분을 감안할 경우 전년 지급액(496.6만 가구, 5.1조 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9 | | ’21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은 30세 미만과 단독 가구가 가장 많음 |
□ ’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지급현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30세 미만(1조 855억 원), 40대(9,031억 원), 50대(8,548억 원) 순이며
* 연령별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60대, 70세 이상, 40대 순
○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2조 5,108억 원(50.8%), 홑벌이 가구 2조 197억 원(40.9%), 맞벌이 가구 4,077억 원(8.3%) 순으로 나타났다.
< ’21년 귀속 연령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 |
|
| ||||||||||||||||||||||||||||||||
[통계번호: 14-3-1](단위: 억 원) | |
| ||||||||||||||||||||||||||||||||
|
|
|
3 | |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주요 내용 |
□국세청은 국세 데이터가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를 목적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소득세 표본자료*(이하 표본자료)를 국세통계센터 누리집(https://datalab.nts.go.kr)을 통해 공개한다.
* 소득세 국세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이용자가 개별 납세자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여 공개 가능한 미시자료
□이번에 공개하는 ’20년 귀속 종합소득세(약 15만 건, 18개 항목), 근로소득세 (약 19만 건, 15개 항목) 표본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에 회원가입(본인인증 필요) 후 신청할 수 있으며,
○ 이용자는 이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표본자료를 선택(귀속년도, 항목 등)하고, 승인 후 파일 형태로 제공받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표본자료는 소득분배지표(지니계수, 중위소득 등), 세 부담률, 실효세율 등에 관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정책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다만, 표본자료는 종합・근로소득세(연말정산)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생성되어 전 국민의 모든 소득이 합산된 것이 아니므로 우리나라 소득의 절대적인 지표로 사용하기 어렵다.
○ 또한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모집단의 소득분위·총계 추정 등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 정확한 결과도출을 위해 반드시 함께 제공되는 가중치를 반영하여 활용해야 한다.
□국세청은 매년 11월 전전년도 귀속분 표본자료를 구축하여 제공할 것이며, 국세 데이터가 정책 평가 및 연구에 편리하게 활용되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