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불법 대부업자, 고액 학원, 고가 숙박업 등 민생탈세자 75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현금매출 누락 음식·숙박·유흥·레저업자, 가공경비 계상 전력 발전 사업자 등 대상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4-06 12: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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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오호선 조사국장이 민생탈세자 세무조사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6,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상대로 고리(高利), 고가(高價)로 부당한 수익을 누리거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법률이 규정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75명의 민생탈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75명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유형)이자소득을 미신고한 高利·미등록 대부업자 (20)

*차명계좌 사용 대부업자/명의위장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

 

(유형)고액 수강료를 신고누락한 입시·직업 교육 학원 사업자 (10)

*수강료를 현금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입시·직업 교육 학원

*자녀명의 법인을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이익을 분여하고 편법 증여한 학원

 

(유형)현금매출을 누락한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 (25)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풀빌라·유흥업소·골프장

*프랜차이즈 가맹비, 인테리어 시공수입을 누락한 음식점 프랜차이즈 본사

 

(유형)가공경비를 계상한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 (20)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한 발전 설비 사업자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전력 발전 사업자

 

국세청은 향후에도 적법절차·적법과세·공정과세 원칙을 준수하면서,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민생탈세자에 대해 조사역량을 한층 더 집중하여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세워나갈 방침이다.

 

1

 

세무조사 배경<국세청>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세계경제가 둔화되면서 수출 및 내수 부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사업자에게 세정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신설, 공제감면 및 가업승계 컨설팅 확대로 중소기업의 경영을 지원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실시로 세무조사 부담도 완화했다.

중소기업 경영 지원

 

세무조사 부담 완화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신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확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확대

 

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1520)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실시

혁신 중소기업 등 정기조사 유예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애쓰고 있는데, 일부 사업자는 민생의 어려움과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과도한 사익추구와 악의적 탈세로 성장과 통합의 근간인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불법 대부업자는 법정 최고금리 20%를 넘어 최대 연 9,000%에 이르는 이자를 부담시키며 서민·자영업자의 생계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

고액 학원 사업자는 수강료 대폭 인상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음식·숙박·레저 사업자는 원가 상승분을 넘는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팍팍해진 가계 살림살이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또한, 일부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는 전력공급 관련 정부의 지원정책 덕분에 남다른 사업기회를 누리면서도 세금은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에너지 가격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허탈감마저 안겨주고 있다.

이에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대부업자, 학원 사업자, 음식·숙박·레저 사업자,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

 

세무조사 대상자

조사대상자는 고리·미등록 대부업자, 고액 수강료를 수취한 학원 사업자, 폭리를 취한 음식·숙박 사업자와 유흥·레저 사업자,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발전 사업자 4가지 유형이다.

<유형별 조사대상자 : 75>

고리 대부업자

학원 사업자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

20

10

25

20

 

분야별 세부 유형

 

 

 

□ 이자소득을 미신고한 고리·미등록 대부업자

법정 최고금리가 넘는 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누락하는 대부업자

명의상 대표를 내세워 사업을 영위하며 소득을 탈루하는 미등록 대부업자

□ 고액 수강료를 신고누락하는 입시·직업 교육 학원 사업자

고액 수강료를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직업 교육 및 입시 학원

자녀명의 법인을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이익을 분여하고 편법 증여한 학원

□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

현금으로 수취한 매출을 신고누락한 풀빌라, 유흥업소, 골프장

프랜차이즈 가맹비, 인테리어 시공수입을 누락한 음식점 프랜차이즈 본사

□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가공경비 계상한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한 발전 설비 사업자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전력 발전 사업자

[유형1]이자소득 미신고 고리·미등록 대부업자 : 20

첫 번째 유형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영세사업자에게 고리로 대여하고, 이자수입을 신고누락한 불법·미등록 대부업자들이다.

(차명계좌)원금은 사업계좌로 받은 반면, 이자수입은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며 신고누락한 대부업자

(미등록 대부)명의상 대표를 내세워 사업을 영위하며 법정 최고금리가 넘는 이자를 수취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신고유형

 

대부업 등록현황

 


 

 

 


 

*출처 = 금융감독원

[유형2]고액 수강료 수취 입시·직업 교육 학원 사업자 : 10

두 번째 유형은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하고, 편법 증여한 학원 사업자들이다.

(특강료와 교재비 신고누락) 정규 수업료 외에 고액의 특강료 및 교재비를 현금으로 받으며 신고누락한 학원 사업자

(편법증여) 자녀명의 특수관계법인을 기존의 거래관계에 끼워넣어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분여하고 자녀에게 편법증여한 학원 사업자

사교육비 총액

 

사교육 참여율

 


 

 

 


 

*출처 = 통계청, 교육부 보도자료(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유형3]현금매출 신고누락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 : 25

세 번째 유형은 과도한 요금인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입니다.

(현금결제 유도) 할인 조건으로 고액 숙박비를 현금결제하도록 유도하여 현금수입을 신고누락한 풀빌라 등 숙박업소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 인테리어 공사대금, 집기 구입비를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프랜차이즈 본사

한국소비자원 음식·숙박 소비자 불만상담 접수

 


 

 


 

*출처 = 한국소비자원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유형4]가공경비 계상한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 : 20

네 번째 유형·재생에너지 정책을 기반으로 전력 발전·설비 사업을 영위하면서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소득을 탈루한 사업자들이다.

(거짓세금계산서)거래처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용을 부풀리고 세법질서를 훼손한 발전 설비 사업자

(가공인건비)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대표자 개인사업장 인건비를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한 전력 발전 사업자

·재생에너지 발전량

 

·재생에너지 산업 사업자수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재생에너지 보급통계 및 산업통계

 

3

 

추진성과

국세청은 ’19181, ’20178, ’21181명 등 총 540명의 민생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소득금액 188억 원을 적출하고 세금 6,146억 원을 추징했다.

주요 소득적출 유형 분석 결과, 수입부분에서 현금매출누락이 8,843억 원으로 약 71%를 차지하였고, 비용부분에서는 가공경비가 366억 원으로 약 31%를 차지했다.

수입부분 적출유형

 

비용부분 적출유형

 


 

 

 


 

아울러, 법인 통합조사과정에서 법인 사주가 가족에게 편법으로 증여한 부분에 대해 1,106억 원을 적출하고 142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최근 3년간 대부업 세무조사 현황

 


 

민생탈세분야 주요 조사대상자인 대부업의 경우, ’1972, ’20 61, ’2169명 등 총 20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소득금액 1,757억 원을 적출하고 세금 598억 원을 추징했다. 

4

 

향후 업무방향

이번 세무조사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복합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생계와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 탈세자에 대해 보다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실시했다.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가용한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하여 차명계좌, 장부파기 등의 위법행위와 탈세사실을 확인할 계획이다.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법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처리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법절차, 적법과세,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네 가지 원칙을 확고히 준수하면서 공정과세를 실현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과 폭리로 서민 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민생탈세자에 대해 조사역량을 한층 더 집중하여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세워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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