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불법 대부업자, 고액 학원, 고가 숙박업 등 민생탈세자 75명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 현금매출 누락 음식·숙박·유흥·레저업자, 가공경비 계상 전력 발전 사업자 등 대상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4-06 12: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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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오호선 조사국장이 민생탈세자 세무조사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국세청은 6일,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상대로 고리(高利), 고가(高價)로 부당한 수익을 누리거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법률이 규정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75명의 민생탈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75명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유형➊)이자소득을 미신고한 高利·미등록 대부업자 (20명)
*차명계좌 사용 대부업자/명의위장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
○(유형➋)고액 수강료를 신고누락한 입시·직업 교육 학원 사업자 (10명)
*수강료를 현금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입시·직업 교육 학원
*자녀명의 법인을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이익을 분여하고 편법 증여한 학원
○(유형➌)현금매출을 누락한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 (25명)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풀빌라·유흥업소·골프장
*프랜차이즈 가맹비, 인테리어 시공수입을 누락한 음식점 프랜차이즈 본사
○(유형➍)가공경비를 계상한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 (20명)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한 발전 설비 사업자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전력 발전 사업자
국세청은 향후에도 적법절차·적법과세·공정과세 원칙을 준수하면서,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민생탈세자에 대해 조사역량을 한층 더 집중하여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세워나갈 방침이다.
1 | | 세무조사 배경<국세청>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세계경제가 둔화되면서 수출 및 내수 부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사업자에게 세정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신설, 공제감면 및 가업승계 컨설팅 확대로 중소기업의 경영을 지원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실시로 세무조사 부담도 완화했다.
중소기업 경영 지원 | | 세무조사 부담 완화 |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신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확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확대 | | ▶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15일→20일)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실시 ▶혁신 중소기업 등 정기조사 유예 |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애쓰고 있는데, 일부 사업자는 민생의 어려움과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과도한 사익추구와 악의적 탈세로 성장과 통합의 근간인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불법 대부업자는 법정 최고금리 20%를 넘어 최대 연 9,000%에 이르는 이자를 부담시키며 서민·자영업자의 생계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
○고액 학원 사업자는 수강료 대폭 인상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음식·숙박·레저 사업자는 원가 상승분을 넘는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팍팍해진 가계 살림살이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또한, 일부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는 전력공급 관련 정부의 지원정책 덕분에 남다른 사업기회를 누리면서도 세금은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에너지 가격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허탈감마저 안겨주고 있다.
□이에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대부업자, 학원 사업자, 음식·숙박·레저 사업자,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 | | 세무조사 대상자 |
□조사대상자는 ➊고리·미등록 대부업자, ➋고액 수강료를 수취한 학원 사업자, ➌폭리를 취한 음식·숙박 사업자와 유흥·레저 사업자, ➍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발전 사업자 4가지 유형이다.
<유형별 조사대상자 : 75명>
고리 대부업자 | 학원 사업자 |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 |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 |
20명 | 10명 | 25명 | 20명 |
| 【분야별 세부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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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소득을 미신고한 고리·미등록 대부업자 ① 법정 최고금리가 넘는 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누락하는 대부업자 ② 명의상 대표를 내세워 사업을 영위하며 소득을 탈루하는 미등록 대부업자 □ 고액 수강료를 신고누락하는 입시·직업 교육 학원 사업자 ① 고액 수강료를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직업 교육 및 입시 학원 ② 자녀명의 법인을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이익을 분여하고 편법 증여한 학원 □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 ① 현금으로 수취한 매출을 신고누락한 풀빌라, 유흥업소, 골프장 ② 프랜차이즈 가맹비, 인테리어 시공수입을 누락한 음식점 프랜차이즈 본사 □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가공경비 계상한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 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한 발전 설비 사업자 ②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전력 발전 사업자 |
[유형1]이자소득 미신고 고리·미등록 대부업자 : 20명
□첫 번째 유형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영세사업자에게 고리로 대여하고, 이자수입을 신고누락한 불법·미등록 대부업자들이다.
○(차명계좌)원금은 사업계좌로 받은 반면, 이자수입은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며 신고누락한 대부업자
○(미등록 대부)명의상 대표를 내세워 사업을 영위하며 법정 최고금리가 넘는 이자를 수취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신고유형 | | 대부업 등록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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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감독원 |
[유형2]고액 수강료 수취 입시·직업 교육 학원 사업자 : 10명
□두 번째 유형은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하고, 편법 증여한 학원 사업자들이다.
○(특강료와 교재비 신고누락) 정규 수업료 외에 고액의 특강료 및 교재비를 현금으로 받으며 신고누락한 학원 사업자
○(편법증여) 자녀명의 특수관계법인을 기존의 거래관계에 끼워넣어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분여하고 자녀에게 편법증여한 학원 사업자
사교육비 총액 | | 사교육 참여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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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통계청, 교육부 보도자료(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
[유형3]현금매출 신고누락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 : 25명
□세 번째 유형은 과도한 요금인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입니다.
○(현금결제 유도) 할인 조건으로 고액 숙박비를 현금결제하도록 유도하여 현금수입을 신고누락한 풀빌라 등 숙박업소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 인테리어 공사대금, 집기 구입비를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프랜차이즈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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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4]가공경비 계상한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 : 20명
□네 번째 유형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기반으로 전력 발전·설비 사업을 영위하면서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소득을 탈루한 사업자들이다.
○(거짓세금계산서)거래처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용을 부풀리고 세법질서를 훼손한 발전 설비 사업자
○(가공인건비)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대표자 개인사업장 인건비를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한 전력 발전 사업자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 | 신·재생에너지 산업 사업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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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및 산업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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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추진성과 |
□국세청은 ’19년 181명, ’20년 178명, ’21년 181명 등 총 540명의 민생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소득금액 1조 88억 원을 적출하고 세금 6,146억 원을 추징했다.
○주요 소득적출 유형 분석 결과, 수입부분에서 현금매출누락이 8,843억 원으로 약 71%를 차지하였고, 비용부분에서는 가공경비가 366억 원으로 약 31%를 차지했다.
수입부분 적출유형 | | 비용부분 적출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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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법인 통합조사과정에서 법인 사주가 가족에게 편법으로 증여한 부분에 대해 1,106억 원을 적출하고 142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최근 3년간 대부업 세무조사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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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탈세분야 주요 조사대상자인 대부업의 경우, ’19년 72명, ’20년 61명, ’21년 69명 등 총 20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소득금액 1,757억 원을 적출하고 세금 598억 원을 추징했다.
4 | | 향후 업무방향 |
□이번 세무조사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복합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생계와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 탈세자에 대해 보다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실시했다.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가용한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하여 차명계좌, 장부파기 등의 위법행위와 탈세사실을 확인할 계획이다.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법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처리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법절차, 적법과세,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네 가지 원칙을 확고히 준수하면서 공정과세를 실현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과 폭리로 서민 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민생탈세자에 대해 조사역량을 한층 더 집중하여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세워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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