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자 2천명 세무검증 실시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9-10-28 12:00:13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자 2천명 세무검증 실시
□(성실신고 안내 및 검증) 국세청은 매년 주택임대소득자에게 소득세 신고 전에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안내를 하고,
○ 신고 후에는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고 있음.
□(탈루분석 정교화)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 축적된 과세인프라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혐의자 2천명에 대해 검증을 실시할 예정임.
○ 검증 과정에서 명백한 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있고 탈루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하여 엄정하게 검증하겠음.
| 주택임대소득 세무검증 대상자 유형 | | |
유형 01 | (고액월세 임대인) 2주택 이상자로서 연간 월세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
유형 02 | (고가주택 임대인) 고가주택 임대자로서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소득세를 무・과소 신고한 자 |
유형 03 | (외국인 상대 임대인) 2주택 이상자로서 외국인을 상대로 임대한 자 중 |
유형 04 | (다주택 보유자) 다주택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소득세를 무・과소 신고한 자 |
□(세원관리 강화) 앞으로도 고소득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여 과세사각지대를 축소해 나가겠음.
○ 납세자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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