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자 2천명 세무검증 실시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9-10-28 12: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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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자 2천명 세무검증 실시

(성실신고 안내 및 검증) 국세청은 매년 주택임대소득자에게 소득세 신고 전에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안내를 하고,

신고 후에는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고 있음.

 

(탈루분석 정교화)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 축적된 과세인프라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혐의자 2천명에 대해 검증을 실시할 예정임.

검증 과정에서 명백한 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있고 탈루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하여 엄정하게 검증하겠음.

| 주택임대소득 세무검증 대상자 유형 |

유형

01

(고액월세 임대인) 2주택 이상자로서 연간 월세 수입금액고액임에도
소득세를 무과소 신고한 자

유형

02

(고가주택 임대인) 고가주택 임대자로서 수입금액고액임에도 소득세를 무과소 신고한 자

유형

03

(외국인 상대 임대인) 2주택 이상자로서 외국인상대임대한 자 중
연간 수입금액고액임에도 소득세를 무과소 신고한 자

유형

04

(다주택 보유자) 다주택자로서 연간 수입금액고액임에도 소득세를 무과소 신고한 자

(세원관리 강화) 앞으로도 고소득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여 과세사각지대를 축소해 나가겠음.

납세자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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