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빼돌리기,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악의적 체납 끝까지 쫒는다
- 국세청,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확대, 징수포상금 제도 도입 등 고액·상습체납 적극 대응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3-13 12:00:08
국세청은 13일 상속재산 빼돌리기,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의 악의적 체납을 끝까지 징수키 위해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확대와 함께 징수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고액·상습체납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치밀한 사전 분석으로 실거주지 등 현장수색을 실시하고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적극 제기하는 한편, 체납자 은닉재산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운영(’22년) 이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운영관서를 종전 25개 서에서 73개 서로 대폭 확대했고 지난 2월17일 전국 추적조사 전담반 워크숍을 통해 그간의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발표·공유하는 등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 연도별 추적조사 실적 : (’22) 2.5조원→ (’23) 2.8조원 → (’24) 2.8조원
지난 2월17일 전국 추적조사 전담반 워크숍을 통해 그간의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발표·공유하는 등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사례1)상속재산 빼돌리고 체납은 승계 거부…은닉재산 적발, 상속포기 무효화로 징수 |
(사례2)중간배당으로 껍데기 회사 만들어 체납세금 회피 … 최초 소송제기로 징수 |
(사례3)차명계좌 이용 대부중개업 체납자 … 끈질긴 금융추적·탐문·잠복에 덜미 |
한편, 국세기본법 개정(2.27.)으로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위험한 상황을 무릅쓴 현장수색, 복잡한 금융추적 및 민사소송 제기 등 끈질긴 노력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징수한 직원은 합당한 성과보상을 하는 등 더욱 엄정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붙 임 | | 재산추적조사 우수사례 <국세청 제공> |
사례 1 | 상속재산 빼돌리고 체납은 승계 거부 …은닉재산 적발, 상속포기 무효화로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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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빼돌린 후 상속포기하는 수법으로 상속재산과 함께 승계하여야 할 피상속인의 체납액 승계를 회피한데 대해 은닉재산을 적발하여 상속포기를 무효화1)하고 상속인으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
○피상속인 甲은 사망 전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으나 체납자 본인 명의 재산이 없고, 자녀들은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하여 체납자 및 자녀들로부터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었다.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금융추적하여 양도대금이 수 백회에 걸쳐 소액 현금인출되거나 타인의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포착하고,
○양도대금이 인출된 현금인출기 CCTV를 확보하여 자녀들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을 밝혀낸 후,
○자녀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색을 실시하여 현금 등 ○억원을 압류·충당하는 한편,
○민법에 따라 자녀들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자녀들에게 전액 승계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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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
사례 2 | 중간배당으로 껍데기 회사 만들어 체납세금 회피 … 최초 소송제기로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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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배당금을 원래대로 반환받기 위한 사해행위취소2) 소송을 최초로 제기하여 2년여 간의 소송 끝에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다.
○乙법인은 건물신축판매업자로 부동산을 모두 매각하여 고액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부동산 매각 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채 주주에게 중간배당3)하고 폐업했다.
□국세청은 乙법인이 배당을 결정하기 전에 이미 부동산 매각 수입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 배당금을 지급하면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고의로 중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을 밝혀내고
○배당금을 환수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사례가 없고,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았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주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서 체납액 ○억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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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데 대해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처분된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환원시키는 것 3) 중간배당 :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을 주주에게 수시 배당 |
사례 3 | 차명계좌 이용 대부중개업 체납자 … 끈질긴 금융추적·탐문·잠복에 덜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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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 금융추적·탐문·잠복·수색으로 체납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불법 대부중개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차명계좌 가압류 및 수색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다.
○체납자 丙은 과거 대부업 운영과 관련하여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자로 재산·소득은 없으나 고가아파트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국세청은 먼저 소비지출이 많은 배우자 금융계좌를 정밀추적하고, 이와 연계된 친·인척 명의의 금융계좌로 확대한 결과 이들 계좌에서 다수인 명의로 고액 입·출금되고 있어 이들 계좌가 대부업에 이용되고 있음을 포착했다.
○이에 현금인출기 CCTV, 주차장 출·입차량 기록, 도로 CCTV 분석 등 탐문과 잠복을 통해 계좌의 실 소유주를 체납자로 특정하고
○차명계좌를 가압류하는 한편, 체납자의 실거주지, 대부활동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색을 실시하여 현금 등 ○억원을 징수한 후 체납자와 친·인척 등 10명을 체납처분 면탈범 등으로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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