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빼돌리기,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악의적 체납 끝까지 쫒는다

국세청,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확대, 징수포상금 제도 도입 등 고액·상습체납 적극 대응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3-13 1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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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3일 상속재산 빼돌리기,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의 악의적 체납을 끝까지 징수키 위해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확대와 함께 징수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고액·상습체납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치밀한 사전 분석으로 실거주지 등 현장수색을 실시하고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적극 제기하는 한편, 체납자 은닉재산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운영(’22) 이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운영관서를 종전 25개 서에서 73개 서로 대폭 확대했고 지난 217일 전국 추적조사 전담반 워크숍을 통해 그간의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발표·공유하는 등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 연도별 추적조사 실적 : (’22) 2.5조원(’23) 2.8조원 (’24) 2.8조원

 

지난 217일 전국 추적조사 전담반 워크숍을 통해 그간의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발표·공유하는 등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사례1)상속재산 빼돌리고 체납승계 거부은닉재산 적발, 상속포기 무효화로 징수

(사례2)중간배당으로 껍데기 회사 만들어 체납세금 회피 최초 소송제기로 징수

(사례3)차명계좌 이용 대부중개업 체납자 끈질긴 금융추적·탐문·잠복에 덜미

 

한편, 국세기본법 개정(2.27.)으로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위험한 상황을 무릅쓴 현장수색, 복잡한 금융추적 및 민사소송 제기 등 끈질긴 노력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징수한 직원은 합당한 성과보상을 하는 등 더욱 엄정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붙 임

 

재산추적조사 우수사례   <국세청 제공>

사례 1

상속재산 빼돌리고 체납은 승계 거부

은닉재산 적발, 상속포기 무효화로 징수

 


 

 

상속재산을 빼돌린 후 상속포기하는 수법으로 상속재산과 함께 승계하여야 할 피상속인의 체납액 승계를 회피한데 대해 은닉재산을 적발하여 상속포기를 무효화1)하고 상속인으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

피상속인 은 사망 전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으나 체납자 본인 명의 재산이 없고, 자녀들은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하여 체납자 및 자녀들로부터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었다.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금융추적하여 양도대금이 수 백회에 걸쳐 소액 현금인출되거나 타인의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포착하고,

양도대금이 인출된 현금인출기 CCTV를 확보하여 자녀들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을 밝혀낸 후,

자녀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색을 실시하여 현금 등 억원을 압류·충당하는 한편,

민법에 따라 자녀들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자녀들에게 전액 승계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조치했다.

 

 

1)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

사례 2

중간배당으로 껍데기 회사 만들어 체납세금 회피

최초 소송제기로 징수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배당금을 원래대로 반환받기 위한 사해행위취소2) 소송을 최초로 제기하여 2년여 간의 소송 끝에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다.

법인은 건물신축판매업자로 부동산을 모두 매각하여 고액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부동산 매각 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채 주주에게 중간배당3)하고 폐업했다.

 

국세청은 법인이 배당을 결정하기 전에 이미 부동산 매각 수입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 배당금을 지급하면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고의로 중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을 밝혀내고

배당금을 환수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사례가 없고,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았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주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서 체납액 억원을 징수했다.

 

 

2)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데 대해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처분된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환원시키는 것

3) 중간배당 :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을 주주에게 수시 배당
정기배당 :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에 결산 결과를 바탕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배당

사례 3

차명계좌 이용 대부중개업 체납자

끈질긴 금융추적·탐문·잠복에 덜미

 


 

끈질긴 금융추적·탐문·잠복·수색으로 체납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불법 대부중개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차명계좌 가압류 및 수색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다.

체납자 은 과거 대부업 운영과 관련하여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자로 재산·소득은 없으나 고가아파트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국세청은 먼저 소비지출이 많은 배우자 금융계좌를 정밀추적하고, 이와 연계된 친·인척 명의의 금융계좌로 확대한 결과 이들 계좌에서 다수인 명의로 고액 입·출금되고 있어 이들 계좌가 대부업에 이용되고 있음을 포착했다.

이에 현금인출기 CCTV, 주차장 출·입차량 기록, 도로 CCTV 분석 등 탐문과 잠복을 통해 계좌의 실 소유주를 체납자로 특정하고

차명계좌를 가압류하는 한편, 체납자의 실거주지, 대부활동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색을 실시하여 현금 등 억원을 징수한 후 체납자와 친·인척 등 10명을 체납처분 면탈범 등으로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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