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체납 건설기계 사업장 대상으로 17.9억 징수
-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7-30 17: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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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체납자 274명의 사업장 수색 결과 건설기계 총 1,451대 중 1,012대를 압류했다. 이 가운데 88명의 체납자 소유 장비 485대 압류를 통해 징수한 금액은 17억 9천만 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고액 매출이 발생하는 건설기계 대여업체를 우선 조사 대상으로 삼고, 체납자가 분할 납부 계획을 제출할 경우에는 장비 공매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영업활동 위축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어 오는 11월까지 남은 186명의 체납자, 건설기계 966대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폐업 법인이 보유한 장비와 미적발 장비에 대한 추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조세 회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재기에 기회를 제공해 실질적인 조세 정의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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