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제외 사례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9-09-01 17: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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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지급제외 사례

사례 1

 

부적정한 신청 사례

부모와 함께 거주하여 지급제외 된 사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0대 박○○씨는 인터넷 서핑 중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게 되어 홈택스로 신청함.

심사 시 부모님과 동일 주소지에서 함께 살고 있고 별도세대로 볼 수 없어 부모님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한 가구원 전원의 재산가액이 기준가액(2억 원) 초과하여 지급제외 됨.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한 사례

○○과 정○○’18년 귀속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회사로부터 각각 00백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근로소득지확인서를 제출하였음.

관할세무서에서 ○○회사의 대표자에게 두 사람의 근무 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표자는 두 사람이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음.

관할세무서는 근로장려세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두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2년간의 환급제한을 결정하였음.

사례 2

 

잘못 신청한 사례

별거 중인 부부가 중복 신청하였으나 지급제외 된 사례

남편과 별거 중인 이○○씨는 딸아이와 함께 살고 있어 홑벌이 가구 유형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남편 또한 장려금을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

관할세무서로부터 법령상 혼인관계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며, 배우자는 동일주소에 거주하지 않아도 가구원에 해당하여 1가구 내에서 부부가 중복 신청하였다는 안내를 받음.

주소득자인 이○○씨와 남편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가구유형은 맞벌이 가구로 변경되었으며, 맞벌이 가구의 기준 소득금액(3,6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제외 됨.

소득확인에 따라 지급제외 된 사례

○○회사에서 근무하는 신청인은 실직한 남편이 일시적으로 저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가구유형을 맞벌이 가구*로 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함.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장려금 심사 시 남편의 소득 내역을 확인한 결과, 남편이 근무한 곳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됨.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을 산정하는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으로 가구유형은 홑벌이 가구로 변경되며, 신청인의 소득만으로 홑벌이 가구의 기준 소득금액(3천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제외 됨.

 

사례 1

 

부적정한 신청 사례

부모와 함께 거주하여 지급제외 된 사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0대 박○○씨는 인터넷 서핑 중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게 되어 홈택스로 신청함.

심사 시 부모님과 동일 주소지에서 함께 살고 있고 별도세대로 볼 수 없어 부모님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한 가구원 전원의 재산가액이 기준가액(2억 원) 초과하여 지급제외 됨.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한 사례

○○과 정○○’18년 귀속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회사로부터 각각 00백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근로소득지확인서를 제출하였음.

관할세무서에서 ○○회사의 대표자에게 두 사람의 근무 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표자는 두 사람이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음.

관할세무서는 근로장려세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두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2년간의 환급제한을 결정하였음.

사례 2

 

잘못 신청한 사례

별거 중인 부부가 중복 신청하였으나 지급제외 된 사례

남편과 별거 중인 이○○씨는 딸아이와 함께 살고 있어 홑벌이 가구 유형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남편 또한 장려금을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

관할세무서로부터 법령상 혼인관계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며, 배우자는 동일주소에 거주하지 않아도 가구원에 해당하여 1가구 내에서 부부가 중복 신청하였다는 안내를 받음.

주소득자인 이○○씨와 남편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가구유형은 맞벌이 가구로 변경되었으며, 맞벌이 가구의 기준 소득금액(3,6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제외 됨.

소득확인에 따라 지급제외 된 사례

○○회사에서 근무하는 신청인은 실직한 남편이 일시적으로 저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가구유형을 맞벌이 가구*로 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함.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장려금 심사 시 남편의 소득 내역을 확인한 결과, 남편이 근무한 곳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됨.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을 산정하는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으로 가구유형은 홑벌이 가구로 변경되며, 신청인의 소득만으로 홑벌이 가구의 기준 소득금액(3천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제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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