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낭 속 금괴, 쓰레기로 위장한 수표다발 우수수…숨긴 재산 철저히 징수

국세청, 위장이혼·종교단체기부악용·편법배당, 차명재산·은행 대여금고 은닉, 해외도박·명품가방구매·고가주택 거주 등 호화사치 생활자 710명 집중 추적 나서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6-10 12: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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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안덕수 징세법무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10, 위장이혼·종교단체기부악용·편법배당, 차명재산·은행 대여금고 은닉, 해외도박·명품가방구매·고가주택 거주 등 호화사치 생활자 710명을 집중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재산은닉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세무서 추적조사전담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청·세무서 간 합동수색·우수사례 공유·노하우 전수 등으로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소득·재산자료의 수집, 신종투자자산 또는 새로운 은닉 수법에 대한 기획분석, 추적조사분석시스템 등으로 재산은닉 혐의가 큰 체납자를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탐문·잠복·수색 등 강도 높은 현장징수활동과 적극적인 민사소송 제기로 체납세금을 철저히 걷어 들이고, 체납처분 면탈범 및 방조범은 고발 등 엄정하게 범칙처분하고 있다.

 

1

 

세부 추진내용 국세청 제공-

이번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는 세금납부는 회피한 채 재산은닉하거나 호화생활를 누리는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으로 선정유형은 다음과 같다.

(유형1) 위장이혼, 특수관계 종교단체 기부, 편법 배당 등 강제징수 회피 체납자 224

(유형2) 차명계좌·명의신탁부동산으로 은닉, 은행 대여금고에 재산 숨긴 체납자 124

(유형3) 해외 도박, 명품가방 구입, 주소지 위장하여 고가주택 거주 등 호화사치 체납자 362

 

 

(유형1) 위장이혼, 특수관계 종교단체 기부 등 강제징수 회피 체납자 224

첫 번째 대상은 배우자와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고 실제로는 동거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 (사례) 고지서 수령하자마자 위장이혼하고 재산분할하여 강제징수 회피

특수관계에 있는 종교단체 등에 재산을 기부하거나, 가족 및 친인척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법인의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을 부풀려 편법 배당한 후 법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체납하고 신고단계부터 계획적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등

* (사례) 법인세 신고단계부터 편법배당을 통한 세금납부 회피 공모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재산을 빼돌려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들이다.

 

국세청은 이들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체납자 및 관련자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

 

(유형2) 차명계좌·재산으로 은닉, 은행 대여금고에 재산 숨긴 체납자 124

두 번째 대상은 체납 발생 전·후 특수관계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거나, 수입금액·매출채권·대여금 등을 차명계좌로 수령한 체납자,

* (사례) 일가족에게 사업소득 빼돌려 상가 10채를 명의신탁한 체납자

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채 VIP고객용 은행 대여금고를 개설하여 현금, 고액 수표, 골드바 등 고가재산을 숨긴 체납자 등

* (사례) 사채업으로 얻은 고액 이자수입을 대여금고에 숨긴 체납자

체납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 등이다.

이들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부동산은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차명계좌는 금융조회를 통해 사용처를 추적하는 한편, 대여금고를 봉인, 압류하는 등 재산추적조사를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다.

 

(유형3) 해외 도박,   명품가방 구입,    주소지  위장  고가주택   거주 등  호 화사치   체납자 362

세 번째 대상은 국내·외 도박장이 개설된 호텔 또는 도박장 인근 호텔에 숙박하며 현금인출하는 등 도박은 하면서도 세금은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

백화점·명품매장에서 명품가방 등 고가의 사치성 물품을 구입하고, 본인 또는 소득없는 가족의 소비지출이 과다한 체납자,

* (수색) 자녀 명의로 임차한 고가주택에서 롤렉스, 귀금속 등 명품을 압류하여 징수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하여 위장전입하고 실제로는 고가주택에 거주하면서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 등으로

* (수색) 모친 명의 사업장 강제개문하여 비밀금고에 은닉한 현금다발·골드바 등 찾아내 징수

이들은 공정과세를 훼손하여 대다수 성실납세를 이행하는 납세자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이들 체납자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실거주지 분석시스템*등을 활용하여 실거주지, 사업장을 비롯한 재산은닉 혐의 장소에 대해 탐문·잠복·수색 등 강도 높은 현장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거주지 등 재산은닉 혐의 장소를 시각화하여 제공

 

2

 

추진성과

지난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28천억 원 징수

국세청은 지난해 고가 미술품, 수입명차 리스, 상속지분 포기 등 신종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고, 탐문·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한층 강화했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압류하기 위해 현장수색 2,064회를 실시하였고,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1,084건 제기하는 한편, 체납처분을 면탈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423명을 범칙처분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로 총 28천억 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확보했다.

3

 

향후 계획

고액상습체납자는 엄정 대응...생계형 체납자는 경제적 재기 지원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추적조사,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모든 강제징수 수단을 총 동원하여 공정과세를 해치는 반칙행위에 강력 대응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무서 추적조사전담반 운영을 확대하여 고액상습체납대응에 역량을 더 집중하고,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추적조사분석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정교한 대상자 선정으로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해외은닉재산 징수를 위한 국가 간 징수공조를 활성화하고, 최근 도입된 징수포상금 제도를 활용하여 직원의 자발적인 업무를 적극 유인한다.

최근 경기부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미 통상정책 변화에 따라 수출감소 등 피해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조속히 경제적 어려움 및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 이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활용이 가능한 체납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홍보하는 한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인 폐업자가 신규개업 또는 취업시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최대 5년 분납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4

 

은닉재산신고 안내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도 중요합니다.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 은닉재산 신고 :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탈세제보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명단공개 확인 : 국세청 누리집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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