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영세자영업자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대폭 인하
- 민생경제 회복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 개최
연합회측,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기준 금액(500만원) 상향 등 의견 제시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8-18 16: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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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가 18일 여의도 소재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국세청장(오른쪽줄 중앙), 연합회장 및 주요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
국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18일 여의도 소재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국세청장, 연합회장 및 주요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국세청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세정지원 제도와 하반기부터 새롭게 추진 중인 사항을 안내하고, 경기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이나 국세행정에 바라는 점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 현장에서 연합회 측은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기준 금액(500만원) 상향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와 관련하여 최근 납세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납부 수수료 인하를 위해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적극 추진하여, 전체적으로 수수료율을 0.1%p(0.8%→0.7%)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 시에는 더 큰 혜택(0.8%→0.4%, 50%↓)을 받도록 협의완료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율 인하(안)>
구 분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현행 | 조정 | 현행 | 조정 | |
① 영세자영업자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 0.8% | 0.4% | 0.5% | 0.15% |
② 일반 납세자 | 0.7% | 0.4% |
※ 연매출 1천억원 이상 대규모 납세자는 현행 수수료율 유지
임 청장은 또 국세 체납 관련 신용정보제공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기재부에 법령개정을 적극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해 가게 문을 닫은 사업장이 100만 8,282곳, 올해 1분기 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 1,067조원, 연체율 1.88%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역대급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생존을 위해서는 비용부담 완화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오늘 청장님께 전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대책으로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경기부진의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중에도 성실납세를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소상공인께 감사드린다”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세정차원의 노력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건의해 국세행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진심으로 헤아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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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 김종호 한국 공인중개사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임광현 국세청장, 안덕수 징세법무국장, 안민규 징세과장 |
참고1 | |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율 인하안 |
□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을 전체 0.1%p 인하하되, -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생계와 밀접한 부가세·소득세는 추가 인하하고 *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 / (종합소득세):추계(단순·기준), 간편장부 신고자 - 연매출 1천억원 이상 대규모 납세자는 영세납세자 지원이라는 목적을 고려하여 인하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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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 체납자료 신용정보제공 등 관련자료 |
□체납자료의 신용정보제공 ○제공 대상(국세징수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 -5백만원 이상 체납자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제외 요건(국세징수법시행령 제98조) -(불복청구) 이의.심사.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계류 중 -(납부기한등의 연장사유)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 사업에 현저한 손실,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자 -(압류‧매각 유예)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매각이 유예된 자 -(물적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 제3조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18.2월신설), 종합부동산세(’21.2월신설),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제공연기 요건(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60조) -(성실납부자) 평소 성실납부하였음을 세무서장이 인정 -(분납계획서 제출) 일시적 체납자로 9개월 내 완납하는 조건으로 분납계획서를 제출한 자(단, 3회 이상 미이행할 때에는 제공) -(명의 대여・도용) 명의대여 등 사유로 민원・고충 접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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