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사례 백태…꼭두각시 현지법인 세워 해외비자금 조성 후 해외주식 취득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2-02-22 12:00:54
| | 세무조사 착수 및 기조사 사례 |
사례1 (착수) | 꼭두각시 현지법인을 세워 해외비자금 조성 후 해외주식 취득 *조세회피처에 직원명의로 꼭두각시 법인을 설립하고, 컨설팅비용 등명목으로 거액을 보내 해외비자금을 만든 후 현지에서 유용.은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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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탈루혐의
○사주ㅇㅇㅇ는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가진 대재산가로 국내 유명 소프트웨어 제작.개발 기업인 甲법인의 지배주주임
○사주ㅇㅇㅇ은 해외비자금 조성을 위해 甲법인의 직원 명의로 조세회피처에 자신이 지배.관리하는 꼭두각시 법인을 설립
-甲법인은 사주의 지시에 따라 컨설팅비용 등의 명목으로 현지법인에 고액을 송금하여 조세회피처에 비자금을 조성하고
-현지법인에 고액의 법인자금을 대여한 후 현지법인을 임의 청산하여 甲법인에 손실을 발생시킨 후 자금은 해외에 은닉
○ㅇㅇㅇ은 비자금을 역외계좌로 관리하며 고액의 해외주식 취득 등으로 개인자산을 불리면서도 해외계좌 등 관련제세 신고누락
□ 조사 방향
○현지법인 거래, 사주의 해외금융계좌 운용내역 등을 면밀히 검증
사례2 (착수) | 현지법인을 탈세통로로 하여 자녀에게 고가아파트 취득자금 증여 *아무 기능없는 현지법인을 설립해 자금을 빼내고 자녀에게 현지 부동산 처분대금을 증여하는 등 정당한 대가없이 부를 더욱 증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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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탈루 혐의
○ㅇㅇㅇ는 국내 유수 식품기업 창업주의 2세로 국내외 다수의 부동산과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전형적인 금수저 사주임
○ㅇㅇㅇ는 해외 거주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현지에 아무런 사업기능 없는 명목상의 현지법인을 설립
-내부거래를 통해 현지법인에 이익을 유보시킨 후 이를 편취, 현지에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양도하여 거액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매매대금은 현지에서 자녀에게 현금 증여하여 비밀계좌로 관리
-자녀는 현지 유명학군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고액의 교육비를 지출하는 등 교육대물림을 강화하면서 재산도 증식
○사주와 자녀는 해외부동산 양도 및 현금수증, 해외금융계좌 보유 등에 대해 아무런 세금신고를 하지 않음
□ 조사 방향
○관계사간 내부거래, 부동산 매매 자금흐름 등에 대해 정밀 검증
사례3 (착수) | 자녀의 해외사업을 위해 현지법인을 역외 비밀지갑으로 활용 *해외에 이름뿐인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현지에서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자녀의 사업자금 지원 창구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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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탈루혐의
○ㅇㅇㅇ는 국내 지명도 있는 식음료기업의 사주로 서울 등지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산가이며, 자녀 △△△은 해외 현지에서 식료품 기업을 운영 중
○ㅇㅇㅇ은 해외에 이름뿐인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설립.운영비 명목으로 자금을 계속 보내고, △△△가 받아 현지 사업자금으로 운영
-자녀 △△△은 기업 운영비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자금으로 현지에서 고가주택을 취득하여 거주
○ㅇㅇㅇ은 배우자 및 친인척 명의로 해외 자녀에 개인 이전거래 등의 명목으로 수년에 걸쳐 사업자금을 송금하고 증여세 신고누락
□ 조사 방향
○외환 송금액 등 외환거래 자금 흐름 및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내역 철저히 검증
사례4 (착수) | 단순 업무지원용역으로 위장하여 국내 고정사업장 은폐 *형식적 계약을 통해 국내 자회사가 A/S 등 단순 업무지원용역만 제공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고정사업장 은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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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탈루혐의
○글로벌 장비업체 D사는 형식적으로 국내 고객사와 제품(장비) 및 솔루션을 직접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자회사는 제품을 구매한 국내 고객사에 대해 단순 판매지원용역(사용설명, 통상적 A/S 등)만 제공하는 것으로 거래구조를 설계
○D사는 모회사 임원을 파견하여 자회사를 통해 고객관리, 판매, A/S, 리스크 관리 등 중요한 역할을 모두 수행(고정사업장 해당)
-국내 자회사에 고정사업장이 있음에도 계약상 자회사가 수행하도록 되어있는 단순 지원용역 관련 최소한의 소득만 국내에 귀속시키고, 거래관련 대부분의 소득을 국외 모회사로 이전
□ 조사 방향
○국내 자회사의 수행기능, 위험부담 등 사업구조와 자금 흐름을 면밀히 검증하여 고정사업장 은닉 여부 확인
사례5 (착수) | 계약 쪼개기(단계별 분할수주 계약)를 통해 국내 고정사업장 은폐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장기간 공사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계약을 쪼개어 각각 체결함으로써 핵심기능을 은폐하고 고정사업장 회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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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탈루혐의
○글로벌 건설기업 E사는 국내 고객사와 건설용역(제조공정시스템설치등)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다수의 임직원을 파견
-E사는 파견 임직원을 통하여 국내 건설사업(현장)을 관리.통제하면서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건설용역을 제공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면서도 설계.제작, 설치, 감독, A/S 등 거래단계별로 사업 활동을 쪼개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고 국내 미등록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등 신고 누락
□ 조사 방향
○용역의 거래구조, 파견 임직원의 수행 기능, 계약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내 미등록 사업장 여부 확인
사례6 (착수) | 현지법인 청산을 위장하여 투자액 손실처리 및 채권임의포기 *현지법인 지분 매각을 진행하면서 청산으로 위장하여 투자액을 손실처리하고, 채권채무재조정을 통해 채권을 임의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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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탈루 혐의
○내국법인 乙은 반도체 집적회로 등을 설계.제작하는 IT기업으로 해외에 다수의 현지공장을 두고 있음
○乙법인은 현지법인 F사를 설립하면서 조세회피처 법인을 끼워넣어 F사를 간접 지배하는 형식으로 투자구조를 복잡하게 설계
-이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다 사업변경 등으로 현지법인(F) 지분 매각을 진행하면서 청산한 것처럼 위장하여 투자액을 전액 손실처리
○乙법인은 현지법인 G사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채권채무 재조정을 실시하면서 임의로 채권을 포기하는 등 관계사에 이익을 부당 분여
□ 조사 방향
○현지법인 운영 및 거래관계, 청산 및 지분 매각 관련 자금흐름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증
사례7 (기조사) | 다국적기업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누락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노하우·기술 이전대가를 일반 사업소득으로 위장하여 원천징수누락하고, 소프트웨어 사용대가 등 과다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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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내용
○조사법인은 글로벌기업 H사의 국내 자회사로 장비 및 소프트웨어(S/W) 판매를 위해 H사로부터 관련 제품(S/W포함)을 수입하고
-노하우.기술 이전 대가(사용료에 해당)를 포함하여 제품대가를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위장하여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미이행
○또한 H사로부터 직접 수입하지 않은 소프트웨어에 대해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등 관련 비용을 과다 계상하고
-조사법인이 자체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등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
□ 조사 결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누락 및 비용 과다계상 등에 대해 법인세 등 000억원 추징
사례8 (기조사) | 국외 지배주주에게 해외 우량 현지법인 지분을 헐값에 양도 *국외 지배주주들에게 해외자회사 지분을 헐값에 양도하고, 법인자금 저리 대여를 통해 이익을 분여하는 등 국내 부를 부당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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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내용
○조사법인 I사는 해외사주(외국국적 지배주주)에게 해외자회사(J) 지분을 시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헐값에 양도
-I사는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식평가액을 낮게 계산하고 법인세를 과소신고
○또한 국외 지배주주들과 국외관계사에 고액의 자금을 저리로 대여하고 관련 이자를 과소수취
□ 조사 결과
○해외자회사 지분 저가양도 및 대여금 정상이자 과소 수취에 대해 법인세 등 000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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