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해당될까?…맞벌이 가구 장려금 문턱 낮췄다!
-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을 단독 가구의 2배로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5-01 12:00:03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이하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2024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40만 가구이며, 신청 예상금액은 3조 7,508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110만 원이다. 정기분 신청안내문은 5월 1일부터 발송하며(60세 미만은 ‘국민비서’로, 60세 이상은 우편으로 신청안내문 발송),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만약 정기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5% 감액되기에 가급적 6월 2일까지 신청하는 게 좋다.
또한, 2024년도에 근로소득(배우자 포함)만 있어 2024년 9월 또는 2025년 3월에 이미 반기 신청한 가구는 이번에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6월 말에 정산해 추가지급 또는 환수할 예정이다. 다만, 반기 신청했으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확인된 경우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 미만(단독 가구 2200만 원의 2배)으로 완화돼 맞벌이 가구 신청대상은 지난해보다 6만 가구, 신청 예상금액은 736억원이 증가했다.
그 외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종전과 같이 2024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자녀장려금은 7,000만 원 미만 및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한다.
재산요건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서면 안내문의 ‘큐알코드’를 스캔하면 홈택스의 신청화면으로 바로 연결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으로 전화해 신청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 접속해 ‘직접신청’ 할 수도 있다(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후 장려금 코너에서 근로・자녀장려금(정기)를 통해 신청).
국세청은 60세 이상 신청 대상 70만 가구 중 지난해까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41만 가구(전체의 58.6%)에 대해 정기분 장려금을 자동신청했다고 밝혔다. ’24년 귀속 반기분을 포함해 장려금이 자동신청된 가구는 95만 가구(반기 54만+정기 41만)이다.
자동신청 결과는 5월 1일 국민비서로 안내하며, 홈택스, 자동응답서비스(1544-9944) 및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령층 등의 신청편의를 위해 도입했던 자동신청제도를 전면 확대해 신청 안내를 받은 모든 가구가 자동신청에 동의할 수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후 장려금을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 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해 신청대상이 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세청이 장려금을 자동신청해 준다.
또한, 국세청은 지난 3월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의 장려금 신청대상 약 3만 가구에 대해서는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 등을 통해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장려금 신청 예상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산정된 것으로 신청 이후 수집한 소득・재산 등에 따른 실제 지급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국세청 및 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음으로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근로·장려금 관련 자료이다.
참고1 |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국세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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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관련 Q&A |
맞벌이 홍길동씨는 올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가구; 홍길동(38세)씨는 문구점(소매)을 운영하고 있으며, 배우자(A)는 자녀(3세)를 돌보며, 지인의 학원에서 강사(인적용역)로 활동하고 있음 소득; ’24년 문구점 매출 1억 2천 4백만원, 배우자 강사료는 1천만원(*’23년에도 동일 조건) 재산; (’24.6.1. 기준) 상가 전세보증금 7천만원, 주택 전세보증금 5천만원, 차량 3천만원, |
Q1 | | 지난해 매출액이 1억원이 넘는데,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건가요? |
○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충족 여부 판단을 위한 사업소득은 ’24년도연간 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홍길동님이 운영하시는 문구점(소매업) 매출액에 25%를 곱한 3천 1백만원과 배우자 강사료(인적용역)에 90%를 곱한 9백만원을 합하면 4천만원이므로, 올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4천 4백만원 미만)은 충족하셨습니다. |
Q2 | | 2024년 소득이 4천만원으로 2023년과 같은데, 올해는 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가요? |
○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이 3천 8백만원에서 4천4백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입니다. |
Q3 | | 2024년 소득으로 장려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의 소득(9백만원)이 3백만원 이상이므로 홍길동님의 가구는 맞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장려금 산정을 위한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면 4천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49만원과 자녀장려금(1명) 83만원이 신청(예상)됩니다. 다만, 신청 후 ’24.6.1. 기준 금융재산 잔액을 수집하며, 재산(2.4억원 미만)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지급대상이 되면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올해 홍길동씨도 자동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 ||||
번호 | 소득 발생연도 | 부부합산 총소득 | 장려금 신청연도 및 안내 여부 | 자동신청 적용 |
① | ’24년 | (총소득) 사업 4천만 원 | ’25.5월 안내 | 사전 동의 |
② | ’25년 | (총소득) 사업 5천만 원 *매출액 139백만원 + 강사료 17백만원 | ’26.5월 미안내 * 안내받지 못했어도 신청 가능 | 제외 (미통지) |
③ | ’26년 | (총소득) 사업 4천1백만 원 | ’27.5월 안내 | 자동신청 (통지) |
Q4 | | 올해부터 자동신청 제도가 확대된다고 하던데, 저도 자동신청 대상이 되나요? |
○네. 자동신청 제도가 올해부터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동신청 되지 않습니다.(번호 ②) |
Q5 | | 그럼 내년에 자동신청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자동신청 되면 ‘신청결과’를 문자 등으로 발송하고, 자동신청 되지 않으면 따로 결과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번호 ②) |
Q6 | | 자동신청되지 않은 경우 장려금을 직접 신청할 수는 없나요? |
○자동신청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번호 ②)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직접입력 신청 |
참고3 | | 자동신청 제도 |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 해소 및 신청누락 방지를 위해 자동신청 제도를 ’23년에 최초 도입, 올해는 적용 대상을 모든 연령으로 확대*
*’23년(65세이상 고령자・중증장애인) → ’24년(60세이상 고령자・중증장애인)
-신청기간(반기 또는 정기)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다음 2년 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여 신청 안내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되며,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지급 받으면 자동신청 대상 기간이 2년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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