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3]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19. 6. 1.현재)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9-09-16 12:01:38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19. 6. 1.현재)
시·도 | 지역 | 공고일자 |
서울 특별시 | 전 역(25개구) | 2017. 9. 6. |
경기도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 2017. 9. 6. |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 2018. 8. 28. | |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일원의 광교택지개발지구로 기 지정된 지역외의 수원시 팔달구·용인시 수지구·용인시 기흥구 전역 | 2018. 12. 31. | |
부산 광역시 |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 | 2017. 9. 6. |
세종특별자치시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 2017. 9. 6. |
수원, 용인, 화성시 조정대상지역 세부현황 |
조정대상지역 고시(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66호, 2018. 12. 31.)
수원시 | 영통구 |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일원의 광교택지개발지구 지정지역 |
팔달구 | 전지역 | |
용인시 | 수지구 | 전지역 |
기흥구 | 전지역 | |
화성시 |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의 동탄2택지개발지구 지정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조정대상지역 세부현황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예정지역의 현 법정동
세종특별 자치시 | 1생활권 | 고운동·아름동·종촌동·도담동·어진동 |
2생활권 | 다정동·새롬동·한솔동·나성동 | |
3생활권 | 대평동·보람동·소담동 | |
4생활권 | 반곡동·금남면 집현리 | |
5생활권 (연동면) | 합강리·다솜리·용호리 | |
6생활권 (연기면) | 누리리·한별리·산울리·해밀리 | |
기타 | 연기면 세종리(S-1), 가람동(S-2) |
* 예정지역 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23호, 2005.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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