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 2022년부터 가상자산 상속・증여시 새로운 평가방법 적용
’22년 3월 홈택스에“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화면 신설 예정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12-28 12: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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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배경 |
국세청은 2022.1.1.부터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를 12월28일 고시했다.
참고로,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시행이 2023년 이후로 연기되었다. 다만,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와 관계없이 이전부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2022년부터 평가액 산정 방법이 변경되는 것이다.
2 | | 국세청장 고시 가상자산사업자 |
이번에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두나무 주식회사,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주식회사 코빗, 주식회사 코인원이며, 이들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획득하고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들이다.
《 국세청장 고시 가상자산사업자 》
상호 | 서비스명 | 비고 |
두나무 주식회사 | 업비트 | 금융정보분석원 신고수리 완료 |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 빗썸 | |
주식회사 코빗 | 코빗 | |
주식회사 코인원 | 코인원 |
3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상자산 평가액 산정방법 |
2022.1.1. 이후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2021.12.31.이전과 비교하여 2022.1.1. 이후 새롭게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상자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21년 12월 31일 이전 | ’22년 1월 1일 이후 | |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 그 외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 |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 거래시점 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최종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
4 | | 가상자산 일평균가액 조회방법 |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일평균가액은 각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다.
다수의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매일 공시하는 각 사업장별 일평균가액을 평균한 다음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인 4개 거래소에서 모두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4개 거래소에서 공시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가상자산 일평균가액”으로 보아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동안의 평균액을 계산한다.(참고1. 주요 문답 5번 “구체적 평가사례” 참조)
국세청에서는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간 일평균가액 평균액 계산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홈택스에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화면을 신설할 예정(’22년 3월)이다.
해당 화면에서 가상자산의 종류와 평가기준일을 입력하면 가상자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접근경로)국세청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5 | | 국세청 당부사항 |
상속 및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수증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므로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이번에 시행되는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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