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2월 9일 조기 지급

112만 가구에 4,952억원 지급 지난해 대비 981억 원 증가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12-09 12: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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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코로나19 극복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한(12.30.)보다 20일 이상 앞당긴 9, ’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일괄 지급했다고 밝혔다.

 

올해 9월에 신청한 112만 가구에게 4,952억 원을 지급하여, 지급규모는 지난해 대비 981원 증가했다.<*(’20년 상반기분 지급규모) 91만 가구, 3,971>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44만 원이며,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59.8%, 일용근로 가구가 54.5%, 60대 이상 가구가 39.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려금 수령방법은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129일 입금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대리인 수령)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지참>

 

국세청은 이번부터 결정통지서 전면에 수령방법(계좌, 현금)을 표시하고, 계좌 수령자의 경우 결정근거에 지급 계좌를 별도 기재하되 환급금 통지서를 생략하여 수급자의 혼란을 방지했다고 밝혔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하반기분 지급시기에 정산을 동시에 실시하는 법령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정산시기가 당초 ’229월에서 6월로 앞당겨져, 보다 빠른 지급으로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장려금 지원 효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참고 

 

주요 문답 사례 (Q&A)

사례1

 

반기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는?

’21년 귀속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년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단독 2천만 원, 홑벌이 3천만 원, 맞벌이 36백만 원)이고, ’20.6.1.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다만, 아래의 소득은 장려금 수급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사례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데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29월 정기분 심사 시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사례3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여 받았는데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하반기분을 심사합니다.

* 상반기 신청자: 하반기 신청한 것으로 의제

사례4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확인

손택스: 스마트폰에 손택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44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0pixel, 세로 72pixel 다운로드하여 확인

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확인

상담센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지급액 확인

사례5

 

반기 근로장려금은 몇 번 지급하나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3(·하반기, 정산),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2(하반기, 정산) 지급합니다.

* (상반기) 35%, (하반기) 35%, (정산) 추가 지급 또는 향후 5년간 차감

사례6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반기 근로장려금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산정한 장려금 금액의 35%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정산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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