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제공」으로 원스톱 연말정산을! 「미리보기」로 절세 전략을!
-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더욱 쉽고 간편해진 연말정산”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10-29 1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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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9일, 근로자 신청만으로 원스톱 방식의 연말정산이 가능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예상결과를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29.(금)부터 시작했다고 밝히고, 더욱 쉽고 간편해진 연말정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맞춤형 절세전략 수립에 도움을 받기를 당부했다.
올해 도입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함으로써 연말정산이 더욱 간편해진다.
이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 명단을 ’22.1.14.(금)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별도의 확인 절차와 민감정보 삭제 등 개인정보 보호 방안도 마련됐다.
아울러,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사전 제공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1∼9월)에 사용 예정금액(10∼12월)을 합산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최근 3년간 세액 증감 추이 및 실제 부담하는 세율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위해 연말정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하단 해설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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