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쉽고 빠른 수어(手語) 국세상담을 이용해 보세요!"

청각·언어장애인 수어상담 최우선 응대하는 전담 상담요원 대폭 확대
다가오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12-25 12: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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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청각·언어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실시간 국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236월부터 수어상담 연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납세자가 손말이음센터*에 접속해 영상통화, 문자 메시지(SMS), 카카오톡 등 방법으로 국세상담 서비스(126) 이용을 요청하면 실시간 수어통역 방식으로 세법상담을 받을 수 있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제공하는 수어통역 통신중계 서비스(인터넷 기반)>

 

 


 

손말이음센터

국세상담센터

손말이음센터에 국세상담(국번 없이 126) 중계를 요청

* 중계 요청 방법은 손말이음센터 홈페이지 참고107.relaycall.or.kr

* 중계 서비스 종류 : 문자 중계(홈페이지, SMS, 카카오톡)
영상 중계(홈페이지, 휴대전화)
발화 또는 청취 가능자용 서비스(홈페이지)

* 국세상담 이용 가능시간 : 평일 09~18

 

그동안 국세상담 수요가 증가하는 신고기간 등에는 손말이음중계를 통해 상담을 요청해도 상담사 연결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으나, ’24년 전담 상담요원을 확대하여 불편을 최소했다.

 

’236월 국세상담센터는 손말이음센터와 연계한 전용 연결경로(Direct Access)*126번 국세상담 시스템에 설치했고,

*107 손말이음센터 발신번호만 연결 가능(일반 사용자 접근 제한)

’247월부터 국세상담센터 내 전담 상담요원을 대폭 증원(239)하여 손말이음 중계 이용자를 최우선 순위로 응대하고 있다.

*‘24년 하반기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기관 부문 장려상 수상(’24.12)

그 결과, 수어 국세상담은 일반 국세상담 서비스보다 높은 응답률*로 원활히 제공되어 청각·언어장애인은 연중 언제라도 국세상담을 원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수어 국세상담 응답률(’24.7~11) : 92.0%(동 기간 일반 국세상담 응답률 : 85.7%)

 

국세청은 곧 도래할 ’24년 귀속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국세상담 수요가 집중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청각언어장애인의 상담요청에 100% 응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적극 활용을 바라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누구나 어려움 없이 국세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참 고

 

손말이음중계 이용 방법 

 

 


  

 

이용자


 

 

 

 

 





 

 

 

1

손말이음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2

영상중계서비스 시작하기(메인 페이지)

3

영상 대화창 열리면 상대방 전화번호(126) 입력, 연결버튼 클릭

4

중계사가 상대방(126)에게 전화연결

5

국세상담센터 전용번호(126-9-1) 연결

6

이용자가 상담받고자 하는 문의내용을 중계사에게 수어로 표현

7

이용자의 문의내용을 중계사가 음성으로 126 상담관에게 전달, 상담사는 음성으로 답변

8

중계자는 126 상담관의 응답내용을
이용자에게 수어로 전달

9

중계사가 추가 상담내용 여부를 수어로 확인하여 필요 시 6에서 8까지 과정 반복

 

 

1

손말이음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2

영상중계서비스 시작하기(메인 페이지)

3

영상 대화창 열리면 상대방 전화번호(126) 입력, 연결버튼 클릭

4

중계사가 상대방(126)에게 전화연결

5

국세상담센터 전용번호(126-9-1) 연결

6

이용자가 상담받고자 하는 문의내용을 중계사에게 수어로 표현

7

이용자의 문의내용을 중계사가 음성으로 126 상담관에게 전달, 상담사는 음성으로 답변

8

중계자는 126 상담관의 응답내용을
이용자에게 수어로 전달

9

중계사가 추가 상담내용 여부를 수어로 확인하여 필요 시 6에서 8까지 과정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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