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비양심 고액체납자 등 696명 추적 사례
- 강원랜드 슬롯머신 당첨금을 은닉한 부동산분양업체 대표에 소득을 축소신고 자녀명의 계좌와 배우자 명의 해외보험상품으로 재산을 은닉한 비뇨기과 의사 등 천태만상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4-11-21 12:00:20
붙임 1 | | 주요 추진사례 |
추적 사례 | ① | 강원랜드 슬롯머신 당첨금을 은닉한 부동산분양업체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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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부가가치세 신고 무납부, □억 원 체납
○A는 대표로 있는 부동산분양대행업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100%)로 지정되어 체납 발생
○최근 A는 강원랜드에서 수 억원의 슬롯머신 당첨금을 수표로 수령하여 체납액을 납부할 여력이 충분함에도 납부를 회피함
-당첨금 중 일부는 시중은행에서 달러로 환전하여 은닉한 혐의가 있음
□재산추적조사 진행
○체납자가 당첨금으로 수령한 수표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체납자 및 친·인척 등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하는 한편,
○시중은행에서 달러로 환전하여 은닉한 외화 확인 등을 위해 실거주지 또는 은닉장소에 대한 수색 실시
추적 사례 | ② | 소득을 축소신고하여 자녀명의 계좌와 배우자 명의 해외보험상품으로 재산을 은닉한 비뇨기과 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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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종합소득세 등 과소신고 고지, □□억 원 체납
○B는 비뇨기과 의사로 허위로 경비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지된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고액의 체납 발생
○B는 고액 체납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현금 수 억원을 증여하였고 특별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한편,
- 배우자 명의로 해외에 소재한 외국보험사에 해외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수 차례 외화로 송금하여 해외보험금으로 은닉한 혐의가 있음
□재산추적조사 진행
○자녀에게 증여한 현금의 소재와 사용처 확인을 위해 금융조회 실시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오피스텔 구입자금 및 해외보험사로 송금한 외화 송금액의 자금출처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 실시
추적 사례 | ③ | 재산 추적 피하려고 양도대금을 수표로 인출하여 은닉, 배우자를 통해 현금 교환, 외화 송금한 임대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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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양도소득세 신고 무납부, □□억 원 체납
○C는 수도권 소재의 임대사업자로 상가건물을 양도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고액의 체납 발생
○C는 양도대금 전액을 수표로 인출하여 은닉하고 일부는 배우자를 통해 현금으로 교환하였으며, 배우자 명의로 고가 아파트 전세 계약함
- 부동산 양도 직후, 자녀 유학자금 명목으로 배우자가 외국에 개설한 계좌로 고액의 외화를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
□재산추적조사 진행
○C가 발행한 수표 중에서 은행에 제시되지 않은 수표 ○억원에 대해 이득상환청구권*을 압류(수표 지급정지)하여 채권확보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수표로 은닉한 체납자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배우자는 방조범으로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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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표 제시기간이 경과 되더라도 수표 소지인이 발행은행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추적 사례 | ④ | 배우자 명의로 허위 가등기 설정하여 재산을 편법 이전한 치과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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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억 원 체납
○D는 치과의사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지된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고액의 체납 발생
○D는 체납에 따른 강제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소유 부동산(토지)에 배우자 명의로 가등기(매매예약)를 설정 한 후, 관할서에서 압류하자 본등기로 전환하여 소유권을 배우자로 이전함
- 또한, 체납 발생 직후 본인의 사업장을 폐업하고 직원 명의로 동일장소에 동일상호로 재개업하여 사업을 계속함
□재산추적조사 진행
○체납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배우자로 소유권 이전된 토지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조치
○체납자와 명의대여자(직원)에 대해 체납처분 면탈행위 및 명의대여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조세범칙조사 실시
추적 사례 | ⑤ | 세금납부를 회피한 채 최고급 수입명차를 리스하여 이용,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고 있는 화장품 제조업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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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고지, □□억 원 체납
○E는 화장품 제조업 대표로 운영하던 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지된 부가가치세를 체납
- E는 해당 법인의 출자자로 제2차 납세의무자(100%)로 지정됨
○E는 수 억원의 리스보증금과 고액의 월 리스료를 지급하여 최고급 수입명차를 이용하며 서울 인기 지역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 영위하면서도 체납된 국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음
□재산추적조사 진행
○이미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고가 아파트는 즉시 공매 의뢰하고, 개인 명의로 예치한 리스보증금을 압류조치하는 한편,
○리스보증금과 월 리스료의 자금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조회 및 재산추적조사 실시
추적 사례 | ⑥ | 가상자산을 모친·사촌에게 이전하여 은닉한 건축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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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양도소득세 신고무납부 고지, □억 원 체납
○F는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고액의 체납 발생
○F는 분양권 양도대금으로 약 20여종의 코인을 구입한 후, 일부는 타인의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하여 은닉함
□재산추적조사 진행
○체납자가 보유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강제징수 실시
○타인에게 이전한 가상자산은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을 통해 체납자의 모친과 사촌에게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모친과 사촌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붙임 2 | | 수색 사례 |
수색 사례 | ① | 세금 낼 돈을 자녀들이 조직적으로 은닉, 자녀 주소지 4곳 동시 합동수색하여 현금·계좌 등 총 11억원 징수 |
□강제징수 회피 실태
○체납자는 고령자(92세)로 본인 소유의 토지를 양도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억원 체납
○체납자의 자녀들이 거래를 주도하여 은행 채무를 제외한 양도대금 전액을 여러 자녀 명의 계좌로 분산 이체하거나 자녀들이 번갈아가며 현금 인출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닉하여 강제징수를 회피
□수색집행 결과
○체납자의 자녀들이 체납자 계좌에서 수 백차례에 걸쳐 양도대금을 현금 인출한 사실을 은행 CCTV를 통해 확인하고 탐문·잠복하여 체납자가 자녀 명의 주택에서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함
○지방청・세무서 직원 21명이 체납자 자녀의 주소지 4곳을 동시에 합동 수색하여 김치통, 서랍에 숨겨놓은 현금, 골드바 등 총 11억원 징수(가압류 9억원 포함)하고 체납자의 자녀·며느리 등 일가족 7명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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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거주지 4곳 동시 합동수색 | | 김치통에 숨겨놓은 현금 등 |
수색 사례 | ② | 법인자금으로 호화생활 누리는 체납자가 은닉한 다수의 고가 미술품, 주류 등 3억원 상당 징수 |
□강제징수 회피 실태
○체납자는 해외 소득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지된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억원 체납
○체납자는 가족·지인 명의로 다수의 법인을 실지배하고 있는 자로 미등기 임원임에도 법인 명의로 고가 차량에 전용 운전기사를 고용하며, 매주 1회 이상 골프장을 이용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
□수색집행 결과
○수 차례 걸쳐 탐문·잠복한 결과, 체납자는 자신이 실지배하는 법인이 소유한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하여 수색 실시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체납자가 보유한 다수의 고가 미술품(족자, 춘화첩 62점)과 주류(고가 양주·와인 93병), 귀금속, 현금, 골프용품 등을 압류하여 총 3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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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족자, 춘화첩 등 미술품 62점 | | 고가 와인 및 주류 93병 |
수색 사례 | ③ | 개문 거부・폭언・흉기위협에도 체납자가 은닉한 고가미술품, 조각품 등 6억원 상당 징수 |
□강제징수 회피 실태
○체납자는 상가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고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억원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특별한 소득이 없는 자녀 명의로 수 억원 상당의 그림, 조각품 등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였고 주소지를 달리하는 등 강제징수를 회피
□수색집행 결과
○총 9회 걸쳐 탐문·잠복한 결과, 체납자는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이 임차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것으로 확인하여 수색
○개문 거부, 위협·욕설 등 체납자의 거센 저항에도 수색을 집행하여 유명화가 미술품, 조형물 12점(약 5억원 상당), 명품 핸드백 18점, 현금 등을 압류하여 총 6억원 징수
수색 사례 | ④ | 거짓으로 상속포기하며 상속재산 빼돌려 골드바로 은닉하고 개인금고에 숨긴 현금 등 2억원 징수 |
□강제징수 회피 실태
○체납자는 토지를 양도하고 고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억원을 체납하였고 5개월 후 사망함
○사망한 체납자는 생전에 자녀와 공모하여 양도대금 중 일부금액은 현금 출금하여 은닉하였고 일부는 수표로 발행한 후, 법무사를 통해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함
- 체납자가 사망하자, 자녀는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상속을 포기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함
□수색집행 결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체납자 자녀의 거주지를 수색한 결과, 최근에 골드바 ○○억원을 구입하여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개인금고, 옷장 등에 은닉한 현금다발 등 총 2억원을 발견하여 징수
○체납자의 자녀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는 한편, 골드바를 은닉한 장소 확인을 위해 휴대폰 압수조치하고 포렌식 수사 진행
붙임3 | |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방법 |
【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방법 】 ■ 인터넷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탈세제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전 화 :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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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확인방법 】 ■인터넷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신규공개 및 전체공개 / 지도공개 / 업종별 공개(법인) ■모바일:모바일 국세청(어플)≫국세청 모바일 홈페이지≫전체메뉴≫ 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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