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관세청 수출 중기 지원에 협력…세정지원 업무협약 체결

양 기관에서 각각 선정된 모범납세자․ 일자리창출 기업 상호 교환 통해 세정지원 함께 제공받아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2-24 11:00:21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김창기 국세청장(왼쪽)과 윤태식 관세청장이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24일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양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로부터 추진된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국세청·관세청에서 각각 선정된 모범납세자일자리창출 기업 등은 두 기관의 기업 명단 상호 교환을 통해 국세청과 관세청의 세정지원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내국세.관세 추가 세정지원 계획>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 선정된 수출 실적이 있는 8천 여개 모범납세자 및 일자리창출 기업은 기존 국세청의 세정지원과 아울러 관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수출환급 특별지원, 관세 정기조사 선정 제외 및 관세조사 유예의 관세청 세정지원을 추가 제공받게 된다.

 

또한 관세청에서 선정된 수출 실적이 있는 24백여개 모법납세자, 일자리창출.유지기업, 수출AEO 공인기업 등 수출 우수 중소기업은 기존 관세청의 세정지원과 함께 내국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환급금 조기지급, 정기조사 선정 제외, 세무조사 유예 및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의 국세청 세정지원을 추가 제공받게 된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에 상호 교환한 1만 여개 기업에 대해 3월부터 세정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매년 초 세정지원 대상 기업의 명단을 상호 교환하여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수출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태식 관세청장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과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