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관세청 수출 중기 지원에 협력…세정지원 업무협약 체결
- 양 기관에서 각각 선정된 모범납세자․ 일자리창출 기업 상호 교환 통해 세정지원 함께 제공받아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2-24 11: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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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왼쪽)과 윤태식 관세청장이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세청과 관세청은 24일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양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로부터 추진된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국세청·관세청에서 각각 선정된 모범납세자, 일자리창출 기업 등은 두 기관의 기업 명단 상호 교환을 통해 국세청과 관세청의 세정지원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내국세.관세 추가 세정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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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세청에서 선정된 수출 실적이 있는 8천 여개 모범납세자 및 일자리창출 기업은 기존 국세청의 세정지원과 아울러 관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수출환급 특별지원, 관세 정기조사 선정 제외 및 관세조사 유예의 관세청 세정지원을 추가 제공받게 된다.
또한 관세청에서 선정된 수출 실적이 있는 2천 4백여개 모법납세자, 일자리창출.유지기업, 수출AEO 공인기업 등 수출 우수 중소기업은 기존 관세청의 세정지원과 함께 내국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환급금 조기지급, 정기조사 선정 제외, 세무조사 유예 및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의 국세청 세정지원을 추가 제공받게 된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에 상호 교환한 1만 여개 기업에 대해 3월부터 세정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매년 초 세정지원 대상 기업의 명단을 상호 교환하여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수출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태식 관세청장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과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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