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만큼 지원받는 근로장려금, 미리 챙기세요!

국세청, 근로소득자 134만 가구에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안내
’25.9.1.~15.까지 신청, 최대 115만원, 심사 후 12월 말 지급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9-01 1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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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25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가 신청대상이며,신청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 후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아울러근로소득 외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5.1~6.1)에 신청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 발생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를 줄여 저소득 가구(소득기준 단독은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를 신속히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근로 소득자에 한해 상·하반기별로 신청·지급하는 제도이다.(’19년부터 시행)

|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일정 |

 


  

 

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신청 방법)

신청대상자에게는 모바일(국민비서)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버튼을 누르거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전화하여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편의 제공

(자동신청)

신청안내 대상자가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됩니다. 다만, 사전 동의하였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신청이 되지 않는다.

 

자동신청되었는지 여부는 홈택스, 자동응답전화(1544-9944) 및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확인 경로

포스터·전단지 QR코드 홈택스(손택스) 자동신청 결과조회

인터넷 배너(카카오 비즈보드 등) 홈택스(손택스) 자동신청 결과조회

국세청은 장려금 대상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25.3월 자동신청 대상자를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하였으며, 이번 9월 처음 적용되어 안내대상자 134만 가구 중 60만 가구가 자동으로 신청되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이용하시거나, 세무서 대표전화 연결 후 본인인증을 하시면 맞춤형 자동응답서비스 상담도 가능하다.

 

유의 사항

장려금 신청 예상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근로장려금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주의하기를 당부하고 있다.

 

 

참고 1

 

신청 안내 현황 및 신청 요건

신청 안내 현황

(가구)

가구

유형

20

이하

30

40

50

60

70

이상

1,341

278

93

100

155

234

481

단독

879

267

69

43

82

130

288

홑벌이

406

11

22

53

65

88

167

맞벌이

56

-

2

4

8

16

26

  

신청 요건 :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

 


  

신청도움서비스(이용시간: 09~18)

안내문을 받았으나 홈()택스 또는 자동응답전화(ARS)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홈택스(www.hometax.go.kr)(이용시간: 06~24)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참고 2

 

상반기 근로장려금 주요 문답 사례

 

1

 

올해 12월 말에 얼마나 지급 받나요?

장려금 예상 연간산정액(연간 환산근로소득 기준)35%12월에 지급하고, 내년 6월에 정산(연간산정액-12월 지급액)니다. 다만, 지급액이 15만원 미만 이거나 정산 시 환수 예상되면 지급 유보합니다.

- 재산 가액 또는 총소득이 변동되어 다음 해 6정산 시 환수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35% 지급합니다.

 

2

 

상반기 급여액만으로 연간 환산근로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반기 총급여액 등을 연간 환산 근로소득으로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 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상반기 총급여÷근무월수)×6

-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사자, 일용근로자 : 상반기 총급여×2

* 계속근로자는 6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입니다.

* 근무월수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합니다.

 

3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도 신청해야 하나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반기 신청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4

 

이번 9월에는 자녀장려금 신청은 안하나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반기 신청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5

 

이번 9월에는 자녀장려금 신청은 안하나요?

 

문6

 

자동신청 사전동의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됩니다. 다만, 사전 동의하였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동신청되지 않습니다.

장려금이 자동신청되면, 당해연도 재산요건 검토를 위해 가구원을 포함하여 금융재산조회합니다.

 

문7

 

다음 해 자동신청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자동신청되었는지 여부는 홈택스, ARS(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 8

 

자동신청되지 않은 경우,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 자동신청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신청요건충족된다고 판단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직접입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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