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만큼 지원받는 근로장려금, 미리 챙기세요!
- 국세청, 근로소득자 134만 가구에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안내
’25.9.1.~15.까지 신청, 최대 115만원, 심사 후 12월 말 지급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9-01 12:00:08
국세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25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가 신청대상이며,신청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 후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근로소득 외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5.1~6.1)에 신청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 발생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를 줄여 저소득 가구(소득기준 단독은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를 신속히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근로 소득자에 한해 상·하반기별로 신청·지급하는 제도이다.(’19년부터 시행)
|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일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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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 (신청 방법)
신청대상자에게는 모바일(국민비서)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전화하여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편의 제공 |
□ (자동신청)
신청안내 대상자가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됩니다. 다만, 사전 동의하였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신청이 되지 않는다.
○ 자동신청되었는지 여부는 홈택스, 자동응답전화(☎1544-9944) 및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확인 경로 | ○포스터·전단지 QR코드 → 홈택스(손택스) 자동신청 결과조회 ○인터넷 배너(카카오 비즈보드 등) → 홈택스(손택스) 자동신청 결과조회 |
○ 국세청은 장려금 대상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25.3월 자동신청 대상자를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하였으며, 이번 9월 처음 적용되어 안내대상자 134만 가구 중 60만 가구가 자동으로 신청되었다.
□ 문의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이용하시거나, 세무서 대표전화 연결 후 본인인증을 하시면 맞춤형 자동응답서비스 상담도 가능하다.
유의 사항 |
□장려금 신청 예상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근로장려금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주의하기를 당부하고 있다.
참고 1 | | 신청 안내 현황 및 신청 요건 |
신청 안내 현황
(천가구)
가구 유형 | 계 | 20대 이하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이상 |
계 | 1,341 | 278 | 93 | 100 | 155 | 234 | 481 |
단독 | 879 | 267 | 69 | 43 | 82 | 130 | 288 |
홑벌이 | 406 | 11 | 22 | 53 | 65 | 88 | 167 |
맞벌이 | 56 | - | 2 | 4 | 8 | 16 | 26 |
신청 요건 :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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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도움서비스」(이용시간: 09시~18시) |
□안내문을 받았으나 홈(손)택스 또는 자동응답전화(ARS)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홈택스(www.hometax.go.kr)(이용시간: 06시~24시) |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참고 2 | | 상반기 근로장려금 주요 문답 사례 |
문 1 | | 올해 12월 말에 얼마나 지급 받나요? |
○ 장려금 예상 연간산정액(연간 환산근로소득 기준)의 35%를 12월에 지급하고, 내년 6월에 정산(연간산정액-12월 지급액)니다. 다만, 지급액이 15만원 미만 이거나 정산 시 환수 예상되면 지급 유보합니다. - 재산 가액 또는 총소득이 변동되어 다음 해 6월 정산 시 환수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35% 지급합니다. |
문 2 | | 상반기 급여액만으로 연간 환산근로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 상반기 총급여액 등을 연간 환산 근로소득으로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 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상반기 총급여÷근무월수)×6 -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사자, 일용근로자 : 상반기 총급여×2 * 계속근로자는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입니다. * 근무월수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합니다. |
문 3 |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도 신청해야 하나요? |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반기 신청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문4 | | 이번 9월에는 자녀장려금 신청은 안하나요? |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반기 신청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문5 | | 이번 9월에는 자녀장려금 신청은 안하나요? |
문6 | | 자동신청 사전동의란 무엇인가요? |
○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됩니다. 다만, 사전 동의하였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동신청되지 않습니다. ○ 장려금이 자동신청되면, 당해연도 재산요건 검토를 위해 가구원을 포함하여 금융재산을 조회합니다. |
문7 | | 다음 해 자동신청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 자동신청되었는지 여부는 홈택스, ARS(☎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문 8 | | 자동신청되지 않은 경우,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
○ 네. 자동신청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신청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직접입력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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