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2월 결산법인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수출 중소기업 등 2만4천 중소기업에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불성실 신고법인, 회계부정 공익법인 등은 검증 강화 및 세무조사 실시
화물 운송사업자 번호판 대여금, 건설노조 알선 수수료 수취 신고 안내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2-27 1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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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월 결산법인은 3.3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월 1일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성실신고확인 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5월 2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들의 신고납부시즌에 즈음해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2만 개를 국세청이 자체 선정하고,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중소기업 4천 개를 추가하는 등 24천 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아울러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본청,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환급금 조기지급, R&D 세액공제 우선심사,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펼친다. 특히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인이 복잡한 세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화물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대여금을 수취하였거나, 건설노조가 알선 수수료 등을 수취한 경우 법인세를 신고해야 함을 최초로 안내하고 가상자산 거래법인, 외화수취내역이 있는 미디어콘텐츠 창작법인 등에게도 거래 내용을 신고에 반영하도록 도움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 : (’22) 50개 항목 (’23) 57개 항목>

 

아울러, 중요한 절세 도움말을 첫 화면에 배치하고, 절세 도움말 항목도 확대, 세제혜택을 놓치지 않고 신고하기를 권하고 있다.

<*절세 도움말 제공 : (’22) 32개 항목 (’23) 35개 항목>

 

또한 신고시 유의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도움자료를 대표자의 모바일로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공익법인 사후관리 및 불성실 신고법인 검증 강화

국세청은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행위 등에 대해 매년 검증하며, 앞으로도 회계부정, 사적유용 등 세법위반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하여 탈법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또, 향후 신고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법인세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고 확인하는 등 검증을 실시하고 오류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해 납세자가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법인세 신고 관련 안내 사항.

 

1

 

12월 결산법인은 3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세요.

                                             -국세청 제공-


(대상) 2022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3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약 106.5만여 개로 지난해 99.9만여 개 보다 6.6만여 개 증가하였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2.()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2조의2 1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 개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중 법인전환 사업자, ③②에 따른 법인전환 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방식 등으로 인수한 다른 법인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신고납부하는 방식(법인세법 §768)

-,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3.1.()부터 파일 변환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 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

또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2.), 중소기업은 2개월(5.31.)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2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추진배경)국세청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수출기업 지원을 국세행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천합니다.

(직권연장)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2만 개를 국세청이 자체 선정하고,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중소기업 4천 개를 추가하여 총 24천 개 수출 중소기업에게 법인세 납부기한을 신청없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 1.3만개에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합니다.

구 분

세정지원 대상

기업수

·수출
중소기업

·’21,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2.0만 개

·관세청*KOTRA**의 지원대상 중 중소기업

*관세청이 선정한 수출제조우수중소기업 0.3만개

**KOTRA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0.1만개

0.4만 개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경남 거제, 창원 진해, 통영, 고성 ·울산 동구

·전남 목포, 영암, 해남 ·전북 군산

1.3만 개

(국세 세정지원)수출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24천 개 기업은 본청,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대상 기업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유동성 지원, R&D 세액공제 우선심사,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경영지원, 개별기업의 애로사항과 세무상 쟁점에 대한 맞춤형 세무상담 등을 실시합니다.

 

(관세 세정지원)또한, 관세청과 세정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국세청이 선정한 모범납세자,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서 수출 비중이 큰 8천여 개 기업은 관세 납부기한 연장, 관세 분할납부, 관세환급 특별지원, 관세조사 유예 등 관세청이 실시하는 세정지원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신청연장)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할 경우 요건을 신속히 검토하고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3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를 신고 전에 꼭 확인하세요.

신고도움 서비스제공 개요

(도움자료 제공)법인이 복잡한 세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신고 후 검증과정에서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를 통해 납세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이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자료를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탭(Tab) 형태로 구성하였습니다.

유 형

제공자료

주요안내

주요지표 분석, 신고시 유의사항절세 도움말 중 주요 안내사항

기업 분석자료

법인 기본사항, 연도별 신고상황, 공제감면 현황, 주요 판매관리비 및 지출증빙수취 현황

신고 참고자료

중간예납세액, 부가가치세원천세 신고자료, 국고보조금 수취내역, 특정용도 신용카드 사용현황, 주주현황

신고시 유의사항

법인별업종별계정과목별 유의사항

절세도움말

법인별업종별 절세도움말

세법도우미

주요 개정 세법, 참고할 세법 규정

(모바일 안내)신고시 유의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고 도움자료의 주요 항목*을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직접 제공하고,

* 법인별 분석자료 중 중요도가 상위 순서인 항목

’22년에 고용이 증가하거나 기존에 공제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대표자에게도 세제혜택*을 모바일로 제공하여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 중소기업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신고도움 서비스유형별(Tab) 안내

(주요안내) 다양한 도움자료 중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요약한 핵심정보*를 첫 화면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중 주요 안내자료와 재무정보 제공

또한, 해당 법인의 소득률, 영업이익률 등의 재무정보를 동종업종 평균값과 비교하여 방사형 차트로 제공합니다.

 

(기업 분석자료)법인 기본사항, 연도별 신고상황, 주요 판매관리비 및 지출증빙 수취 현황* 등에 대해 최근 3년 자료를 제공하는 화면으로 신고 전에 확인하여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지출증빙이 필요한 손익계산서 비용항목(매출원가, 임차료, 광고선전비, 보험료 등) 합계와 실제 제출한 지출증빙(세금계산서 등)과의 차이금액

최근 3년의 주요 판매관리비 현황 제공

 


  

법인이 세제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전년도 공제감면 현황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참고자료)이번 신고와 직접 관련이 있는 ’22사업연도 중간예납세액,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국고보조금 수취내역, 특정용도 신용카드 사용현황* 등을 제공합니다.

* 신변잡화가정용품 구입, 개인적 치료, 해외사용 등 업무 관련성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 추정현황으로 최근 3년간 추이도 제공

고용 관련 공제감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근로소득일용소득 등 지급인원지급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원천세 신고자료도 제공합니다.

 

(신고시 유의사항)신고내용 확인*이 중점적으로 실시되는 주요 신고오류 및 추징항목을 위주로 해당 법인에 분석결과와 업종별계정과목별 유의사항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등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유형의 오류, 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

빅데이터, 과세인프라 등을 정밀 분석한 개별법인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니, 신고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변칙적

회계처리

· 업무무관사용 혐의가 있는 법인카드 사용내역

· 대표이사주주의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 분석자료

특수관계인 부당행위

· 사업소득 허위지급 가능성이 높은 자료

·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차입금 부당 계상 분석자료

부당 공제감면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당적용 혐의자료

· 해외 임가공업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과다 적용

(절세 도움말)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법인별 상황에 맞게 알려주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을 제공합니다.

 

(세법 도우미)신고 도움자료와 연관된 세법규정*과 최근 주요 개정세법**을 법인 유형에 따라 안내하는 세법도우미도 제공합니다.

* (예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고액인 법인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 안내

** (예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개정사항 안내

신고오류 검증 시스템

(신고오류 검증) 납세자가 신고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오류검증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신고서 제출단계에서 전산검증을 통해 오류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알림창으로 표시해 드리니, 신고서 제출 전에 오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변동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등 오류가 명백한 항목은 오류를 수정한 후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 류

(제출 불가)

·주식 변동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관련 공제감면 적용

·토지등 양도소득세 산출명세서 미제출

경 고
(단순 알림)

·기부금명세서에 기부처 사업자등록번호를 미입력 한 경우

·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대상 업종 미해당되는 경우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누락

기타 도움정보 제공

(공제감면 안내) 세무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잦은 세법개정 등으로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국세청유관기관 누리집,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로 제도를 안내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주요 공제감면 내용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 설명 위주로 숏폼(short form) 콘텐츠를 개편하였고,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PPT 자료를 보완하였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제 목

관련 조문

1

중소기업이 알아두면 유익한 공제·감면(총괄편)

 

2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령§2

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6

4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특법§7

5

R&D세액공제

조특법§10

6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법§24

7

고용증대 세액공제

조특법§297

8

상시근로자 범위와 계산

 

9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법§304

10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법§72

구 분

주요 내용 (제도개요, 적용대상, 사후관리)

고용지원 관련

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투자촉진지원 관련

통합투자세액공제, 영상콘텐츠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지원 관련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연구인력개발 관련

R&D 세액공제,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등

기타 참고자료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사례, 최저한세 개념 및 중복적용 배제 등

또한, 신고안내 동영상, 공공기관 실무자를 위한 법인세 신고안내 자료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하겠습니다.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법인세>신고시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제공) 실수하기 쉬운 항목 등을 납세자가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의 자기검증용 검토서도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에서 제공하니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법인세>참고자료실

 

4

 

올해는 신고 도움자료를 큰 폭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신고도움 서비스 확대) 법인이 신고에 활용할 수 있는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항목 등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화물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대여금을 수취하였거나, 건설노조가 알선 수수료 등을 수취한 경우 법인세를 신고해야 함을 최초로 안내하고

화물 운송사업자번호판 대여금 운송 수입금액, 건설노조가 취업장비공급 등 알선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와 건설사로부터 계약급여 외에 지급받는 운영비발전기금 등은 법인세 신고 대상임을 안내

가상자산 거래법인, 외화수취내역이 있는 미디어콘텐츠 창작법인 등에게도 거래 내용을 신고에 반영하도록 도움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유 형

내 용

주요안내

·절세도움말탭 안내항목 중 중요도가 높은 내용첫 화면안내

신고시 유의사항

·화물 운송사업자, 조합법인, 가상자산 거래법인 등에 대한 맞춤형 도움자료추가하여 전년보다 확대하여 제공

*(’22) 50개 항목, 28만개 법인 (’23) 57개 항목, 32만개 법인

·해당 업종에 대한 세무조사검증에서 주로 추징되는 사항을 정리한 업종별 유의사항에 가상자산 거래업, 결제대행업 추가

*(’22) 130개 항목 (’23) 133개 항목

·당해 법인의 최근 세무조사검증 결과 주요 적출사항계정별로 분류하여 안내하는 계정별 유의사항감가상각비, 이월결손금 추가

*(’22) 34개 항목 (’23) 36개 항목

절세

도움말

·업종유형별 세제혜택을 안내하는 절세도움말고용증대 세액공제, 국내복귀기업 세액감면 추가

*(’22) 32개 항목 (’23) 35개 항목

·안내항목 중 핵심적인 내용을 핵심 절세도움말로 가장 우선배치

세법

도우미

·사전안내와 관련된 세법, 최근 주요 개정세법을 개별법인에 맞춤형으로 안내하며, 알뜰주유소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상향 항목 추가

*(’22) 85개 항목 (’23) 86개 항목

(신고오류 검증 확대) 신고오류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신고오류 검증 항목을 올해 큰 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기부금명세서 상에 기부처 사업자등록번호를 미입력한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해 신고서식 간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등을 검증항목에 추가하여 납세자의 신고오류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 (’22) 30개 유형 (’23) 38개 항목

 

(체크리스트 제공 확대) 국세청 누리집를 통해 제공되는 자기검증용 검토서에 최저한세 적용 적정여부 항목을 추가 제공하겠습니다.

** (’22) 21개 항목 (’23) 22개 항목

 

(간편신고 등 지원) 간편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어려운 세법회계 용어를 설명하는 도움말을 제공합니다.

*영업실적이 없고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이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식

자주 쓰이는 용어에 마우스 커서를 이동할 경우 해당 용어를 설명하는 말풍선이 생성*되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여개 용어에 대해 설명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 예정

 


  

5

 

국세청이 운영하는 각종 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개요)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의 신청에 따라 국세청이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택)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신청범위)연구인력개발에 사용된 인건비, 재료비 등의 비용과 수행한 연구과제가 세액공제 대상인지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 또는 여러 가지 연구과제 중 특정과제에 대해서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비용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 활동여부만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기한)홈택스(www.hometax.go.kr)*,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접근경로)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

법인세 신고 전

법인세 신고 후

법인세 신고 전까지는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결과통지 받은 경우, 그 심사결과를 신고내용에 반영 가능

법인세 신고 후에는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이전까지 신청가능

(개선사항) 우편·방문접수만 가능했던 보완서류를 홈택스에서도 제출 가능하게 개선하고, 신청 후 사전심사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조회화면을 개발하는 등 편의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홈택스에 간이계산기를 제공하여 연구활동 관련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한 금액을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

(개요)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이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하여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제출 서류 등을 문의하는 경우 서면으로 답변해주는 제도로 20228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와 금액을 안내함으로써 고용투자를 유인하는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혜택)컨설팅 내용에 따라 신고한 경우 법인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신청방법 및 기한)세액공제감면과 관련되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 우편,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경로) 홈택스>신청/제출>일반 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신청>민원명 찾기에 컨설팅입력 후 조회하기>인터넷 신청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부분은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제외)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으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인 법인

 

(컨설팅 제공)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중소기업이 컨설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액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개선사항) 올해 3월부터는 신청대상의 수입금액 기준을 폐지하여 모든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6

 

회계부정 등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개요) 국세청에서는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등 세법위반 행위에 대해 매년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성실 공익법인 검증 강화)특히, 금년에는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횡령하는 등

공익법인을 이용하여 사익을 편취하는 악의적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유형별 주요 탈루혐의

·(유형1) 기부금 수입누락 또는 지출경비를 허위 계상하고 공익목적 외 사용

-보건복지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기부금 수입지출내역 자료를 수집하여 기부금 수입을 누락하거나 지출경비를 허위 계상하고 공금을 유용한 혐의

·(유형2) 법인카드를 공익사업이 아닌 유흥비 등 사적용도로 사용

-피부관리실, 유흥주점, 백화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사적경비 지출혐의

·(유형3) 기부금 수령 자격이 없는 법인이 기부금을 부당 수령하고 사적유용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등으로 기부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는 비영리법인* 기부금을 출연받아 사적 유용하고, 기부자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부당공제 혐의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지 않은 단체, 공익목적 위반 등으로 지정 취소된 단체

·(유형4)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없이 운영경비 가공계상

-적격증빙자료 수취 없이 사업비용 가공 계상하고 공익자금 사외유출 혐의

·(유형5) 부당 내부거래 등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 등에 사용

-공익법인 소유주택을 출연자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 혐의

-공익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을 이사장이 경영하는 영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유용

(세무조사) 앞으로도,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다 엄정하게 관리할 예정이며,

특히,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지방청 공익법인 조사전담팀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7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하세요.

(납부방법)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및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고,

*(홈택스 접근경로)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금융결제원 접근경로) 지로업무>인터넷지로 또는 카드로택스

***앱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페이코,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 23개 금융기관 CD/ATM에서도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이용가능 금융기관

금융기관

(23)

경남은행,광주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농협중앙회,대구은행,부산은행,산림조합중앙회,산업은행,새마을금고중앙회,수협은행,수협중앙회,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한은행,씨티은행,SC제일은행,우리은행,전북은행,제주은행,하나은행,저축은행중앙회,우정사업본부(우체국)

신용카드사

(13)

광주은행,롯데카드,비씨카드,삼성카드,수협중앙회,신한카드,씨티카드,NH카드,전북은행,제주은행,KB국민카드,하나카드,현대카드

국세계좌인 전자납부번호(19자리, 국세청 고유번호 0126으로 시작)를 이용하여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합니다.

*국고대리점이 아닌 인터넷은행(토스뱅크, K뱅크)과 증권사의 계좌에서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세무서 방문)세무서에서는 비대면 수납과 세금납부 편의를 위해 무인 신용카드 수납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한 검증은 한층 더 강화됩니다.

(검증 실시)국세청은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고 전)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 (신고 후)불성실 신고 법인 검증

**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등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

신고내용 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통해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탈루금액이 크고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세무조정을 누락

2.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허위 지급

3.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중소기업으로 세액감면 적용

4.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추가납부 누락

5. 일반기업에 해당하나 중소기업으로 신고하여 이월결손금 과다공제

6.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 사용하고 손금처리

7. 법인 카드, 법인 주택의 사적 사용

8. 업무무관 자산과 관련된 비용을 손금으로 산입

(선정제외 대상)모범납세자, 혁신 중소기업,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여 납세자가 기업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탈루오류가 명백한 경우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으로 선정

(당부사항)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 드린 신고 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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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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