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5월2일까지 결산서류 공시…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 국세청,‘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 개통, 재공시 내역 열람 신고시스템 전면 개편
공익법인 회계실무자 대상 세법교실 확대·운영…맞춤형 교육 분기별 실시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3-28 12:00:46
2022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2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단,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28일, 국세청은 12월 결산 공익법인 결산시즌에 즈음해,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종전에 공익법인 신고메뉴들이 홈택스에 분산되어 많은 신고불편을 초래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메뉴를 한곳으로 통합한「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을 개통했다.<*(접근경로) 홈택스〉세금종류별 서비스〉공익법인 종합안내>
공시서식 작성단계에서 공시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과 ‘오류알림’ 항목도 확대했으며, 공익법인 공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당초 공시한 내용과 재공시한 내용을 모두 열람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공익법인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법교실을 확대·운영하고, 신규 공익법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분기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1차교육(4. 7.)| 접수:’23.3.30.~3.31. ▪2차교육(4.10.)| 접수:’23.4.3.~4.4. ▪3차교육(4.12.)| 접수:’23.4.5.~4.6. ▪4차교육(4.14.)| 접수:’23.4.7.~4.10. |
*(신청경로)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taxstudy.nts.go.kr)〉온라인 세법교실〉참가신청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오류예방시스템을 강화하고 세법교육을 확대하는 등 사전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공시오류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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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 2일까지 신고해야<국세청> |
□(결산서류 등 공시) 202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5월2일까지 재무제표,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서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할 수 있다.
*(접근경로) 홈택스〉세금종류별서비스〉공익법인종합안내〉결산서류등공시 등록
□(출연재산 등 보고)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외부회계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접근경로) 홈택스〉세금종류별서비스〉공익법인종합안내〉출연재산보고서제출
□(의무이행 보고)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명단공개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공익을 위해 수입을 사용,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결산서류 공시 등
**(접근경로) 홈택스〉세금종류별서비스〉공익법인종합안내〉기부금단체추천/보고〉의무이행보고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 공익법인의 규모별 주요 신고의무 |
의무대상 | 주요 신고의무 |
소규모 공익법인 : ➊~➌ (총자산 5억 원 미만 & 해당연도 총수입 3억 원 미만) | ➊결산서류 등 공시 (종교단체를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 |
➋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 (기부금 등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 |
➌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 (종교단체, 해당연도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제외) | |
중규모 공익법인 : ➊~➍ (총자산 5~100억 원 or 해당연도 총수입 3~50억 원 미만) | ➍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
대규모 공익법인 : ➊~➎ (총자산 100억 원 이상 or 해당연도 총수입 50억 원 이상 or 해당연도 출연재산 20억 원 이상) | ➎외부회계감사 보고서 제출‧공시 |
2 | |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
1. 공익법인 종합안내포털 개통 |
□공익법인이 이행해야 할 협력의무를 한눈에 확인하고 각종 신고·신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을 개통했다.
*국세행정 역량강화TF 「납세불편해소분과」 대표과제
○종전에 공익법인 신고메뉴들이 홈택스에 분산되어 많은 신고불편을 초래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메뉴를 한곳으로 통합하고
○신고에 유용한 도움자료와 뉴스레터, 새롭게 시행되는「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도」도 안내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바람.
*(접근경로) 홈택스〉세금종류별 서비스〉공익법인 종합안내
2. 성실신고 지원 서비스 확대 |
□(미리채움 확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공시 서식의 유사‧동일한 항목을 중복하여 작성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리채움 서비스를 대폭 확대했다.
○출연재산 보고서를 먼저 작성하면, 공시서식을 작성할 때 출연자와 이사, 주식 현황 등을 미리채워* 주어 편리하게 공시 할 수 있다.
*(예시)출연재산보고서「이사등선임명세」작성→공시서식「이사등구성원현황」을미리채움
□(오류알림 강화) 공익법인이 공시서식 작성단계에서 오류를 바로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오류알림 서비스 항목을 확대했다.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첨부를 누락하거나, 표준서식으로 공시해야 함에도 간편서식으로 공시하는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알림창으로 안내하고 있으니, 알림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제출해 주기 바람.
□(신고도움자료 제공) 공익법인이 홈택스 입력 화면에서 작성 방법과 사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요령 동영상과 도움말을 제공한다.
○또한, 각 지방청과 모든 세무서에「공익법인 전문상담팀」(142개)을 운영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공익법인 세법교육 확대 |
□(온라인 세법교실 확대) 세무 경험이 부족한 공익법인의 회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처음 개설한 「공익법인 세법교실」을 확대·운영한다.
○올해는 더 많은 공익법인에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 회차를 3회에서 4회로 늘리고, 교육인원도 900명에서 1,200명으로 확대했다.
○「공익법인 세법교실」을 통해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신고서 작성방법,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며, 교육 동영상은 언제든지 참고할 수 있도록 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에 게시한다.
*(접근경로)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taxstudy.nts.go.kr)〉납세자 세법교실〉동영상 교육자료〉법인세〉공익법인 신고실무
□(신규 공익법인 교육 개설) 올해부터는 신규로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거나 설립한 공익법인에 대해 분기별로 세법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익법인이 설립·운영단계에서 알아야 할 사항과 전용계좌 개설·신고 등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을 맞춤형으로 안내하여, 신규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준수하면서 공익사업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공익법인 세법교실 신청 안내 |
| 1차 | 2차 | 3차 | 4차 | 신규 |
교육 내용 | ①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②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 ③결산서류 공시 작성방법 ④공익법인 의무이행 보고 방법 ⑤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안내 | 신규 공익법인이 알아야 할 의무 및 유의사항 | |||
진행 방식 | Webex 프로그램을 활용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 | ||||
교육 일정 | 4.7.(금) 10:00~13:00 | 4.10.(월) 10:00~13:00 | 4.12.(수) 10:00~13:00 | 4.14.(금) 10:00~13:00 | 4.21.(금) 10:00~13:00 |
신청 기간 | 3.30.~3.31. | 4.3.~4.4. | 4.5.~4.6. | 4.7.~4.10. | 4.14.~4.17. |
교재 발송 | - 우편 발송(신청자에 한하여 교육시작 2일전까지 발송) - 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taxstudy.nts.go.kr)〉강의교재 | ||||
신청 방법 | - 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taxstudy.nts.go.kr)〉온라인 세법교실〉참가신청 |
3 | | 올해부터 재공시 내역이 모두 공개되고, 오류점검 강화된다. |
□(재공시 내역 공개) 공익법인의 성실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당초 공시한 내용과 재공시한 내용을 모두 열람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
○(추진배경)현행 공시시스템은 언제든지 재공시 가능하고, 가장 최근에 재공시한 내용만 공개하고 있어 수정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선내용)표준서식으로 공시하는 경우 법정기한 내에는 수정을 하더라도 최종 공시분만 공개되나, 기한 후 재공시하는 경우에는 수정 전후 공시 내용이 모두 공개되오니 기한 내에 성실하게 공시해 주기 바람.
* 간편공시 대상인 소규모 공익법인의 경우 가산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24년부터 적용 예정
- 또한, 과거 사업연도에 대한 공시분도 ’23.5.3. 이후에 수정하여 재공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이 모두 공개된다.
□(공시오류 점검 강화)국세청은 ’20년부터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8~9월에 공시오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공익법인의 공시내역을 분석하여 오류*가 있는 공익법인에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미이행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요구, 가산세 부과 등 점검을 강화했다.
* 기부금‧보조금 과소신고, 외부감사보고서 첨부 누락, 기부금 지출명세 부실기재 등
□(향후 계획)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오류예방시스템을 강화하고 세법교육을 확대하는 등 사전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공시오류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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