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국선대리인이 도와준다!

국세청, 제5기 국선대리인 세무사 등 294명 새롭게 위촉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3-07 16: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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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지식 기부의 모범이 될 세무사 241, 공인회계사 29, 변호사 24명 등 조세 전문가 294명을 제5기 국선대리인으로 새로이 위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제5기 국선대리인 294명은 전국 138개 세무서관서에서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활동하게 되며, 각 관서별로 위촉식을 개최할 예정이다.<본청 1, 지방청 7, 세무서 130개>

 

국세청이 시행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있어 무료로 세무대리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4년 첫 시행 이래 영세납세자 총 2,777명에게 무료 불복서비스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뚜렷한 성과를 거양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까지 지원이 확대되면서 지원건수 또한 큰 폭으로 상승헸다.

* 소액사건 인용율(‘20) : (국선대리인 선임) 21.0% > (세무대리인 미선임) 8.6% (2.4)

** 국선대리인 지원건수: ’19237’21396(67.1%p )

 

▲앞줄 좌측부터 신동훈 세무사, 지민정 세무사, 김대지 국세청장, 신승화 세무사, 김도연 세무사,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뒷줄 좌측부터 김학선 심사2담당관, 모현혜 세무사, 정대걸 변호사, 이미예리 변호사, 엄현석 회계사, 류충선 심사1담당관

국세청에 따르면 제4기 국선대리인의 임기가 2022.3.2. 만료됨에 따라 전국 세무관서 누리집을 통해 공개모집하여 역량 있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 전문가 294명을 제5기 국선대리인으로 새롭게 위촉했다.

 

자격별로는 세무사 241, 회계사 29, 변호사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 국선대리인은 49명이다.

구분

합계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인원

294

(49*)

241

(40)

29

(1)

24

(8)

비율

100%

82.0%

9.8%

8.2%

* 여성 국선대리인

 

특히, 올해에는 나눔.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 나눔세무사 및 나눔회계사* 107명을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했다.

* 영세납세자에게 무료세무자문, 창업자멘토링 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세무사 및 회계사(2009.5.1. 첫 시행)

 

또한, 4기 국선대리인 중 납세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국선대리인 104명에 대하여는 2년 더 활동할수 있도록 재위촉했다.

 

구분

합계

신규 위촉

연임

인원

294

190

104

비율

100%

64.6%

35.4%

 

[국선대리인 신청 절차]

국선대리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영세납세자는 언제든지 불복청구할 관서에 국선대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선대리인 신청서를 세무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신청서 파일 업로드) 또는 손택스 앱(신청서 이미지 업로드)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세무관서는 국선대리인 지원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국선대리인을 지정한다.

 

한편,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별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먼저 영세납세자가 불복을 청구하기 위해 세무관서에 문의를 할 경우 국선대리인제도를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또한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 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없이 국세청에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지원요건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개별안내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여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서비스 세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 활동사례]

사례1

조부모가 손자들을 실제 부양하였음을 입증하여 자녀장려금 지급 결정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신청인은 동일한 주소지에서 손자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손자들에 대한 자녀장려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신청인의 손자들에게 부모가 있음을 확인하여 자녀장려금 지급 제외 결정

 

국선대리인은 신청인과 면담을 통해 신청인의 아들은 이혼 후 가출을 반복하고 연락이 두절되어 자녀에 대한 친권을 상실하였고, 신청인이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실질적으로 손자들을 양육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녀자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부모가 없는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을 적극 주장

 

결정내용(이의신청 인용)

신청인이 손자들과 함께 거주하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므로 부양자녀 요건 충족한 것으로 보아 자녀장려금 지급결정

 

사례2

재촌·자경사실을 입증하여 농지 대토감면 신고 인정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청구인은 강원도 소재 농지()4년 이상 자경하다 강원도청에 양도(수용)함에 따라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대토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함

* 4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4년 이상 재촌·자경하고 소득금액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

-통지관서는 청구인이 근로소득 발생된 사실이 있고 자경 증빙으로 농지원부 및 지장물 계약서만 제출되어 쟁점농지에 대해 재촌· 자경한 농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대토감면 적용 배제함

 

국선대리인의 활동

청구인이 실제 재촌·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근로소득 내역, 항공사진, 지장물 보상내역 등의 자료를 수집·제시하여 쟁점농지가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함을 적극 주장

 

결정내용(과세전적부심사청구 채택)

쟁점농지는 재촌ㆍ자경한 농지로 보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지를 취소하도록 결정

 

사례3

폐업한 사업장의 실소유주를 확인하여 명의대여자인 신청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처분청은 신청인 명의의 사업장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나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종합소득세 00백만원을 결정·고지

 

국선대리인의 활동

해당 사업장의 운영형태, 용역제공 흐름 등을 확인하여 신청인이 사업장에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실사업자에게 제기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임금체불 진정사건 자료, 실사업자와의 문자내용, 쟁점사업장 근로자 확인서 등을 수집·제시하여 실사업자가 존재함을 입증할수 있도록 노력함

 

결정내용(이의신청 인용)

신청인은 해당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아닌 단순 명의대여자로 보이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 결정

 

사례4

신청인에게 검찰수사 및 세무조사에서 소명기회가 없었던 점을 주장하여 사실관계를 재조사한 결과 전부 취소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거래처 법인의 임원이 신청인의 사업장에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횡령하였다는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경정 고지

 

국선대리인의 활동

신청인이 거래처와의 매입거래를 누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횡령금액 전부가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래처 임원의 진술서를 수집·제출하고,

-법원의 심리가 거래처 임원의 자백 및 진술에 의한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되어 신청인은 충분한 소명기회를 갖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때에 증거조사 절차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하여 심리를 간편신속하게 진행

 

결정내용

피고인의 자백과 진술을 근거로 과세되었고, 신청인은 소명기회를 갖지 못하였으므로, 실제 매입금액을 재조사 결정(재조사 결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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