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직 퇴임 세무사 수임 제한 규정 신설

16일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5-17 18: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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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6일, 공직 퇴임 세무사의 수임을 제한하고 위반 시 징계를 요구하는 조항 신설을 주요내용으로하는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준수 의무 규정 신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준수 의무를 확인하는 조항 신설

 

○ 공직퇴임세무사의 수임 제한 규정 신설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을 제한하고 위반 시 징계를 요구하는 조항 신설

 

○ 조사권 남용에 대한 책임부여 강화

 

조사권 남용이 반복되는 조사공무원에 대한 처벌 강화 근거 마련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한 해촉사유 사후관리

 

위촉위원의 해촉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규정 신설

 

○ 「세무조사 개시 통지」 서식 개정

 

세무조사를 통지하는 경우연기기간 중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조사를 긴급히 개시하는 경우 세무조사 개시 통지서식으로 통지

 

○ 세무조사 연장 통지 시 승인 사항 등 표시

 

기간연장 통지 시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사항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담당자 성명 추가 기재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담당자 국세조사관 박대은(Tel. 044-204-3513, Fax. 0503-113-2580)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 ’24. 6. 5.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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