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소득파악」(RTI) 시행 1년, 복지세정의 한 축으로…
- 국세청 “고용보험 확대 등 복지인프라 구축 성공적 뒷받침” 평가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9-20 12:00:45
![]() |
소득기반 고용보험·재난지원금 등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일용근로자 등의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는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RTI, Real Time Information)가 시행 1년째를 맞았다.
국세청은 20일, 실시간 소득파악」(RTI) 시행 1년을 맞아 고용보험 확대 등 복지인프라 구축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복지세정의 한 축으로 정착되었다고 평가 했다.
국세청은 지난 1년 간 전통적인 징세행정이 아닌 복지 분야에서의 새로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편리한 제출 환경을 조성, 소득자료 정확성 제고,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적극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 인건비 간편제출, 복지이음 포털, 소득자료 내비게이션 등>
이 결과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매월 평균 85만 명의 사업자가 고용상태가 일정치 않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방문판매원 등 비정형 근로자 670만 명*의 소득자료를 꾸준히 제출하는 등 제도가 조기 정착되었다고 평가했다.<* 일용근로자 약 300만 명(건설현장 근로자 등 3개월 이상 계속 고용 되어 있지 않은 자) 인적용역사업자 약 370만 명(방문판매원·대리운전기사·캐디 등 물적시설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자)>
특히 인적용역사업자 중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파악에 한계가 있던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캐디의 소득자료도 대부분 수집*하는 성과를 달성하여,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매월 평균 대리운전기사 8.5만 명, 퀵서비스기사 26.5만 명, 캐디 3.7만 명>
수집된 자료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등 복지인프라 구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등 복지행정 기관에 제공되고 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에 제공된 자료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발굴 등에 활용되어 인적용역사업자 67만 명의 신규 가입(’21.7월~’22.6월 누계)을 지원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차질 없이 집행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1 | |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RTI)란?<국세청 제공> |
□(의미) ’21년 7월 시작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RTI, Real Time Information)는 기존에 연·반기·분기로 수집하던 소득자료*의 제출주기를 매월로 단축함으로써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는 제도입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도입 배경)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기 속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재난지원금 등 복지혜택의 대상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특히 매월 고용 상태가 일정치 않은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자료 제출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 일용근로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주기를 각각 분기·반기에서 매월로 단축하였으며,
*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인적용역사업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21년 11월부터는 최종소비자인 개인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받아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 매월 제출도 시작하였습니다.
* (용역제공자) 인적용역사업자 중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대가를 받는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등 8개 업종 종사자
- 이를 위해 기존에 해당 용역을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사업자가 연 1회 협조사항으로 제출하던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매월 의무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 (제출내용)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용역제공대가(확인가능한 경우) 등
- 한편 제출사업자의 부담 경감과 성실제출 유도를 위해 제출기한 내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도 마련하였습니다.
* 제출한 용역제공자 수 x 300원, 연간 200만원 한도(’21.11.11.시행)
○ 다만, 용역제공자가 개인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아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가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2 | | 실시간 소득파악 시행 1년간의 성과 |
매월 85만 명 이상의 사업자가 670만 명의 소득자료 제출 |
□코로나19로 어려운 사업환경에도 지난 1년 간 소득자료 제출이 꾸준히 증가하여 매월 평균 85만 명의 사업자가 약 670만 명의 소득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제도 시행 1년 간 소득자료 제출 현황(제출월 기준, 단위: 만 명) | | |||||
제출사업자 | 수집된 소득자 | ||||
|
|
□’22년 7월에는 41만 명의 사업자가 일용근로자 319만 명의 소득자료를, 52만 명의 사업자가 인적용역사업자 및 용역제공자 409만 명의 소득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특히, 용역제공자 소득자료의 경우 소득의 지급자가 아님에도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용역 알선·중개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복지행정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으며,(10여 차례의 업계 간담회)
- 용역 알선·중개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용역제공자 본인이 직접 제출 내용을 확인·정정할 수 있는 「본인소득내역 확인·정정」시스템도 마련하였습니다.
-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올해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캐디의 소득자료를 대부분 수집*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 (캐디) 전국 골프장 400여 개 제출 / 매월 3.7만 명 수집
(대리·퀵) 주요 플랫폼사업자 모두 제출 / 매월 대리기사 8.5만 명, 퀵서비스 기사 26.5만 명 수집
소득자료 적기 제공을 통한 복지인프라 성공적 뒷받침 |
□’21년9월, 고용보험 확대에 필요한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최초로 제공한 이후, 매월 400만 건 이상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를 비롯하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고용보험 확대 적용 대상*(14개 업종)인 인적용역 사업자 및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가 해당됩니다.
*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학습지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과후강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소프트웨어프리랜서,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캐디
< 근로복지공단 소득자료 제공 현황(최근 3개월) >
제공연월 | 합계 | 일용근로자 | 인적용역사업자 (용역제공자 포함) |
’22. 6월 | 414 | 305 | 109 |
’22. 7월 | 424 | 316 | 108 |
’22. 8월 | 430 | 319 | 111 |
(단위: 만 건)
□이렇게 제공된 소득자료는 고용보험 자격여부 검증, 미가입자 발굴 등에 활용되어 고용보험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특히 ’21.7월 이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 인적용역사업자 67만 명의 고용보험 신규가입(’21.7월~’22.6월 누계) 등을 지원하였으며,
- 올해 하반기에는 대량의 소득자료를 더욱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과의 전용망을 개통할 예정입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등 다른 복지행정 기관에도 사회보험 가입 지원, 사회보장급여 자격 심사 등을 위해 소득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실시간 소득파악이 고용보험 뿐 아니라 복지행정 전반을 효율화하는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득자료 제출 환경 조성 |
□제도 시행 초기부터 다양한 제출 편의 제고방안을 강구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소득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제출사업자의 약 98%가 꾸준히 전자제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제출방법별 사업자 수 >
구분 | ’21.8월 | ’22.7월 | ’21.8월~’22.7월 평균 |
계 | 81.4 | 92.5 | 84.5(100%) |
전자제출(홈택스) | 79.8 | 90.7 | 82.8(98%) |
서면제출 | 1.6 | 1.8 | 1.7(2%) |
(단위: 만 명)
○ (인건비 간편제출) 소득자료 제출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의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자료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인건비 간편제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 사업자는 ‘전월자료 불러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지급액, 근무일 등 변경 사항만 입력하면 소득자료를 쉽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인건비 간편제출 특징 | | ||||||||||||||||||||||||||||||
|
○ (복지이음 포털) 소득자료를 처음 제출하는 사업자도 한 눈에 관련 정보를 찾고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산재되어 있던 복지 관련 메뉴*들을 모아 「복지이음」 포털을 개통하였으며, 지난 1년간 접속건수가 약 87% 증가하였습니다.
* 인건비 간편제출,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메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관련 메뉴 등
참고1 | | 자주하는 질문FAQ |
Q1 | 현재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소득자도 왜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하나요? |
A | 소득자료 매월 제출은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을 적시에 파악하여 고용보험 확대지원 이외에도 ①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② 경제위기 시 지원금 지급 등 소득수준에 따른 맞춤형 복지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Q2 | 실시간 소득파악으로 수집된 자료는 추후 어떻게 활용되나요? |
A | 실시간으로 파악한 소득자료는 고용보험 확대, 지원금 지급 등 복지행정 지원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
Q3 | 홈택스-복지이음-「본인 소득내역 확인」에서 확인된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으로 신고하나요? |
A | 소득자의 편의를 위해 매달 소득자료 제출의무자가 제출한 일용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의 소득금액을 홈택스 복지이음에서 조회되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은 실제 본인 소득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실제 발생한 소득금액을 정확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
Q4 | 대리운전기사입니다. 홈택스에서 본인 소득내역을 확인해 보니 플랫폼사업자가 제출한 금액은 수수료가 포함된 총액으로 실제 수령한 소득금액과 차이가 나는데요? |
A | 홈택스에서 보여지는 소득금액은 소비자가 지급한 용역대가의 총액으로 대리운전기사가 플랫폼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Q5 | 용역제공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그 용역제공자에 대해 용역 알선·중개 사업자가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A | 용역제공자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중개·알선한 경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Q6 | 소득종류, 업종코드를 잘못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A | 소득종류나 인적용역 사업자의 업종코드가 잘못 기재된 소득자료가 제출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되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소득종류가 잘못된 경우에는 소득자료 제출자에게 가산세(지급금액의 0.2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Q7 | 업종코드 또는 지급액을 잘못 기재하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수정할 수 있나요? |
A | 아래 방법에 따라 업종코드 또는 지급액을 변경 신청하거나 허위 제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❶ 홈택스(www.hometax.go.kr)접속→신청/제출→복지이음→본인소득내역확인.정정 ❷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접속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활용하기가이드맵→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
Q8 |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신설 업종코드가 어떻게 되나요? | ||||||||||||||||||||||||||||||
A | 신설 업종의 업종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