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 국세청, 신고·납부 예상자 2,503명, 수혜법인 2,000곳에 신고안내문 발송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6-08 12:00:19
2026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6.30.(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6.30.은 12월 결산법인의 주주에게 적용되는 신고·납부기한이며, 3·6·9월 결산법인의 경우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수혜법인의 이익이 증가한 경우,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수혜법인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 |
신고 대상자는 ’25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 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1. 신고안내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로 예상되는 수증자와 관련 수혜법인에 신고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〇신고 대상자로 예상되는 수증자 2,503명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〇수증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수혜법인 2,000곳에는 안내문과 신고안내 책자를 6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하고 있다.
〇다만, 신고 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안내 책자 또는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고안내를 참고하여 신고해야 한다.
* 국세신고안내>증여세>참고자료실>2026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2. 납세서비스 제공 |
□국세청은 납세자가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〇각 세무서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안내 및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지원하고 있으며,
〇과세요건 해당 여부 판단기준, 증여이익 계산방법, 주요 실수사례 등을 담은 신고안내 책자도 발간했다.
〇또한, 신고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신고서 서식과 작성요령, 신고 사례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다.
| 주요 실수 사례 Top 7 |
[공통사항] | |||||
➊ | 중소기업 판단 |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 기준(소비성 서비스 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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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모든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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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 주식보유비율 계산 | 발행주식총수 – 자기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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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주식총수(자기주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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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 신고대상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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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배주주만 신고(친족주주 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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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 세후영업이익 변동 |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수정(기한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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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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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 |||||
➎ |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
| 과세요건 판단시 정상거래비율 | ≠ |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차감하는 초과거래비율 | ||
(중소 50%)중견 40%, 일반 30% | (중소 50%)중견 20%, 일반 5% | ||||
➏ | 주식보유비율 계산 | (과세요건)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간접보유비율까지 포함 | |||
[일감떼어주기] | |||||
➐ |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제3자에 매출 등 영업이익이 발생 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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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법인과 직접 거래가 없음을 이유로 무신고 | ||||
3. 신고내용 확인 |
□국세청은 신고기한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〇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인 ’26.6.30.까지 자진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0.022%, 1일)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항상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시는 납세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면서, 신고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있다.
참고 1 | |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개요 |
1.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
□본인·친족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본인·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
|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
①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할 것 ③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할 것 |
□(수증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증여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일감을 준 법인
□(증여시기)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①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주식보유비율-0%) ②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20%)×(주식보유비율-5%) ③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0%)×(주식보유비율-10%) |
□(신고·납부기한)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4) |
□본인·친족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본인·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
| 일감떼어주기 과세요건 |
①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받은 경우는 제외 |
□(수증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증여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사업기회를 제공한 법인
□(증여시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및 정산세액 계산
①개시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 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 ②정산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③ 정산세액 계산 |
□(신고·납부기한)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참고 2 | | 문답자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
1 | 어떤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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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신고대상인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은?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의 법인종류에 따라 다르며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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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하며,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②)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등*을 의미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① |
4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과세제외 매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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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어떤 매출액이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되는지?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각사업연도 총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계산하는 금액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합니다.(상증령 §34의3⑩) | 과세제외매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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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주식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하되, 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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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는지? |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지배주주 등의 출자관계별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며,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합니다.(상증령 §34의3⑭)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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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 | 문답자료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
1 | 어떤 경우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임대차 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해 제공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일감떼어주기 과세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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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업기회를 제공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임대차 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해 제공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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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이 되는 지분보유비율은? |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수혜법인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이상인 경우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신고의무자이며, -수증인 별로 수혜법인의 주식이 단 1주라도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단,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으로 과세최저한인 경우는 제외) |
4 | 주식보유비율 기준일은 언제인지? 주식을 중간에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하는지? |
○주식보유비율은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주식의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의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5 |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신고하는지? |
○개시사업연도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주식보유비율을 감안하여 3개 사업연도의 증여이익을 신고하고, 2년 후 실제 이익에 맞게 증여이익을 정산하여 신고합니다. |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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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올해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는 누가 하는지? |
○’24년도에 일감떼어주기를 신고한 자가 정산신고 대상자가 되며, ’23년부터 ’25년 사업연도까지의 실제 이익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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