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료, 한번에 편리하게 받아보세요~
-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미리 신청 받는다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11-21 12:00:24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25.11.30.까지 받는다고 2일 밝혔다. 1차 신청기한은 ’25.11.30.이며 ’26.1.10.까지 추가・수정 가능하다.
| | 일괄제공 서비스 일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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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시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 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 지난해에는 7만7천개 회사의 270만 근로자가 편리하게 이용하였고, 연말정산이 집중되는 시기에 시스템 과부하도 예방할 수 있었다.
○특히, 올해는 이용 편의는 높이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1, 공인・금융인증과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만 가능했던 인증방식에서 휴대폰 문자 인증을 추가하여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다.
2. ’26.1월부터 최초로 제공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는 일괄제공 되지 않으므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 발달재활 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에게 발급되는 서류로, ’25년부터 장애인공제 증명 자료로 추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는 ’25.11.30.까지 ①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②엑셀서식 업로드 ③직접 입력 방식으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경로]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연말정산 간소화→연말정산 일괄제공→(회사용)신청・관리
회사는 매년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전체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이후 ’26.1.10.(토)까지 홈택스에서 추가・제외가 가능하다. →신규입사자만 등록하거나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등록하지 않도록 주의 |
- 회사는 업무 일정에 따라 1.17.(토) 또는 1.20.(화) 중 일괄제공 받을 일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1.20.(화)을 선택하면 최종 확정된 간소화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 1차 개통(1.15.) 자료를 1.17.(토) 제공, 1.18.까지 수정된 자료를 1.20.(화)부터 제공
○근로자가 ’25.12.1.(월)부터 ’26.1.15.(목)까지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하면 절차가 종료된다.
- 동일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한번 동의하면 매년 동의할 필요는 없으며, 동의 후에도 일괄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취소가 가능하다.
[경로]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연말정산 간소화→연말정산 일괄제공→(근로자용)동의・조회・취소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상인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과 ’24.12.31.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일괄 제공되지 않는다. *국세청이 확보한 상반기 근로소득과, 10월 신고분까지 반영한 사업・기타・양도・퇴직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금액 산정 |
○일괄제공되는 간소화자료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검토해야 하므로 충분히 확인한 후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유의해야 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관해 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❶도움자료를 참고하거나, ❷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하여 상담할 수 있다.
❶국세청(www.nts.go.kr)→국세신고안내 → 개인·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
❷국번 없이 126→1번(홈택스 이용문의)→ 5번(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2번(상담사 연결)
| |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효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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