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서 우리나라 ’조세 주권‘ 지켰다!
- ISDS 원 판정의 조세 쟁점 승소 확정…국가의 ‘배상책임 없음’마무리
국세청, 론스타 ISDS 취소절차에서 완승에 이르기 위해 장기간 노력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11-24 12:00:23
론스타가 제기한 약 46.8억 달러(약 6조 9,000억 원)의 배상을 구하며 ’12년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취소절차에서 우리나라가 11월 18일 15시 22분경 완승했다.
이로써 분쟁 개시 이후 약 13년 간 이어진 양측의 치열한 공방 끝에 정부의 취소신청은 모두 인용됐고 론스타 측 취소신청은 전부 기각되어 약 4,000억 원 상당의 배상원리금 지급책임(12월 현재 환율 기준, 배상금 원금 약 2억 1,650만 달러 및 이자 등 합계)이 모두 소멸하게 됐다.
론스타가 제기한 ISDS는 크게 금융 쟁점과 조세 쟁점으로 나뉘는데, 조세 쟁점은 ‘원 판정’에서 정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고 이번 ‘원 판정 취소절차’에서도 취소 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이 모두 기각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조세 쟁점에 대한 정부의 승소가 그대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 결과 론스타는 더 이상 불복을 제기할 수 없게 됐으며, 과세관청의 론스타에 대한 과세처분이 국제적 과세기준에 부합함은 물론이고 자의적이거나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론스타는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 진출해 빌딩 보유법인 주식, 은행 주식 등을 인수해 양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차익을 얻었고, 이에 정부(과세당국)는 론스타가 얻은 이익에 대해 조세조약과 국내 법률을 적용해 합당한 과세처분을 해왔다.
이에 ’12년 론스타는 자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가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ISDS를 제기했고, 조세 쟁점과 관련해서는 과세당국이 조세조약 상 비과세 혜택의 적용을 거부했다는 점, 소득의 실질귀속자 판단 등에 있어 일관성 없는 자의적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실체가 없는 ‘도관회사’에 대해서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 론스타에 대한 각 과세처분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해 정당하게 부과된 것이라는 점 등을 제시하며 론스타 주장에 맞섰다.
ISDS 제기 후 10년만인 ’22년 8월 중재판정이 내려졌는데, 판정부는 조세 쟁점과 관련해 우리 정부 주장대로 ‘과세당국이 실질과세원칙 등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국제적 과세기준에 부합하며 자의적이거나 차별적 대우를 한 사실이 없고 투자협정상 의무를 위반한 바 없다’고 하며 정부 측의 배상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23.7월 론스타는 위와 같은 원 중재판정이 절차규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을 사유로 정부 승소 부분(조세 쟁점에서 배상책임이 없다는 점 포함)에 대해 취소신청을 제기했고, 같은 해 9월 정부는 배상책임이 인정된 금융 쟁점 부분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2년 이상 이어진 심리 끝에 ’25년 11월 18일 ICSID는 론스타의 취소신청은 기각하고 정부의 취소신청은 모두 인용해 배상금 지급의무가 소급해서 소멸했고, 우리 정부의 과세처분은 공식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국세청은 ISDS 원 중재판정과 그 후 진행된 취소절차에서 조세 쟁점 부분 승소확정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세무조사·조세쟁송 관련 부서로 구성된 전담팀을 만들어 조세 쟁점을 정리하고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체계적 대응체계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TF에 적극 참여하여 과세관청의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론스타 측 서면을 면밀히 분석하여 오류를 지적하고 우리의 주장을 강화할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국제법 전문가의 의견서를 확보하여 대응논리를 보강한 의견서를 판정부에 제출했다.
또 세무조사 당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과세논리를 만들었던 업무 담당자와 협업하고, ’15년과 ’16년에 미국 워싱턴 D.C.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있었던 구술심리에 참석해 당시 조사상황에 대해 진술하는 등 우리 정부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
이번 사건은 ISDS 판정 취소절차에서 우리 정부가 최초로 승소한 사례로, 국제조세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국세청 입장에서 의미가 깊은 사건이다.
국세청은 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계펀드의 공격적 조세회피를 최초로 조사하고 국제조세체계를 정립하면서 진취적으로 과세처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진 조세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힘써왔다.
그 과정에서 세무조사 기법을 발전시키고 주요국과 교류 등을 통해 국제적 과세기준을 습득해 왔으며 우리나라 조세 주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제조세의 복잡성과 치열한 법리 다툼 속에서 헌신적으로 이 사건에 임해온 업무 수행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이는 우리나라 과세권을 수호하는 귀중한 계기가 됐다”고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국내외 투자자를 막론하고 공격적 조세회피(aggressive tax planning)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과세기준에 따라 정당한 과세처분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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