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생경제 세정지원 차원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12월 2일부터 전격 인하

신용카드 납부금액의 0.8% → 0.7%로 인하(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소득세는 0.4%)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11-25 12: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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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전격 실현했다. 

 

국세청은 이번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에 대해 이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단체 등 납세자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14일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이하 납부수수료율’) 인하안을 결정·승인했으며, 국세청·기획재정부·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선작업 등을 거쳐 1031일 관련 국세청장 고시(‘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122일부터 인하된 납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수수료 인하는 2016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의 인하로, 카드업계는 경기부진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여 최대한 수수료를 인하키로 했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세목 구분 없이 적용되는 현행 납부수수료율을 0.1%p 일괄 인하하며영세사업자의 사업·생계와 밀접한 세목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납부 시 0.4%p, 체크카드 납부 시 0.35%p를 인하한다. 신용카드 기준 50%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구 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행

인하

현행

인하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0.8%

0.4%

0.5%

0.15%

일반*

0.7%

0.4%

* , 연간 총수입금액 1천억원 이상 납세자는 현행 유지

 

추가 인하되는 영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의 경우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이며, 종합소득세에 관련해서는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추가 인하 대상 영세사업자 기준>

세 목

대상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규 간이 또는 연매출 104백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직전년도 귀속분 추계(단순·기준) 또는 간편장부 신고자

(업종별 상이하나, 연매출 최대 3억 미만)

 

개인과 사업자별로 각각 적용되는 납부수수료율은 122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개별 확인 가능하다.

*홈택스 경로

납부·고지·환급기타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조회

*로그인한 본인의 납부수수료율만 조회 가능

 

국세 카드납부는 지난해 기준 약 428만건, 금액으로는 약 19조원에 이르며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는 약 1,500억원으로, 이번 카드납부수수료율 인하로 신용카드 납부 기준 약 160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되며,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수수료 대폭 인하에 동참해 준 신용카드 업계,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와 전산시스템 구축에 협조해 주신 관계기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실현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1

 

국세 신용카드 수납 현황

 

(단위 : 천건, 억원, %)

구 분

총수납

현금납부

카드납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1

34,939

3,720,464

31,768

(90.9)

3,556,792

(95.6)

3,171

(9.1)

163,672

(4.4)

’22

40,622

4,201,474

36,791

(90.6)

3,984,799

(94.8)

3,831

(9.4)

216,675

(5.2)

’23

41,689

3,938,367

37,611

(90.2)

3,734,854

(94.8)

4,078

(9.8)

203,513

(5.2)

’24

42,903

3,885,659

38,626

(90.0)

3,691,766

(95.0)

4,277

(10.0)

193,893

(5.0)

 

참고2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연혁

 

’08.10.

’10.1.

’12.1.

’15.1.

’16.1.*

’18.5.~

납부세목

부가,소득,종부,주세,개별소비세

세목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납부대상

개인사업자

모든 개인법인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납부한도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한도폐지

좌 동

좌 동

납부대행

수수료

1.5%

1.2%

1.0%

1.0%

(체크 0.7%)

0.8%

(체크 0.7%)

0.8%

(체크 0.5%)

 

참고3

 

인하대상 영세사업자 참고자료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로 신규개업하였거나, 직전년도 매출이 10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단순·기준경비율, 간편장부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별 구분,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예시 : ’255월에 ’24년 귀속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23년 수입금액 기준

-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됨

업종별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농업·임업 및 어업,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미만

6천만

이상

6천만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엄,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5천만

미만

36백만

이상

36백만

미만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5백만

미만

24백만

이상

24백만

미만

 

참고4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관련 Q&A

Q1

인하율은 어떻게 되나요?

 

 

전체 0.1%p 일괄 인하되고, 영세사업자에게는 추가로 인하됩니다.

 

- 인하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행

인하

현행

인하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0.8%

0.4%

0.5%

0.15%

일반 납세자

(모든세목)

0.7%

0.4%

연매출 1천억원 이상 대규모 납세자현행 수수료율 유지

 

Q2

영세사업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추가인하 대상이 되는 영세사업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목

대상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규 간이 또는 연매출 104백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직전년도 귀속분 추계(단순·기준) 또는 간편장부 신고자

(업종별 상이하나, 연매출 최대 3억 미만)

 

 

 

Q3

언제부터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최초 시행일인 ’25.12.2.부터 적용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연2(3, 9),

종합소득세 추가인하 대상자와 인하 제외자1(11)

대상자가 업데이트 됩니다.

 

Q4

본인이 적용받는 수수료율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홈택스 접속(인증서 또는 생체인증)납부·고지·환급기타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조회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25.12.2.개통예정)

 


 

 

 

주요 사례별 예시

Q5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입니다.

사업소득세를 납부할 때에도 추가 인하율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간이과세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만 추가 인하된 수수료율(신용카드 0.4%, 체크카드 0.15%)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외 기타 세목에는 모두 기본 수수료율(신용카드 0.7%, 체크카드 0.4%)이 적용됩니다.

Q6

2026.1월 과세유형이 일반간이로 전환된 경우

언제부터 영세사업자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1월 과세유형이 전환된 간이과세자의 경우 전산시스템 반영을 거쳐 3월부터 영세사업자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7월 과세유형 전환된 간이과세자도 전산시스템 반영을 거쳐 9월부터 영세사업자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Q7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로 신고하였습니다.

제가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에도 추가 인하율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추계(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와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람의 종합소득세에만 추가 인하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외 기타 세목에는 모두 기본 수수료율(신용카드 0.7%, 체크카드 0.4%)이 적용됩니다.

Q8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업종은 도·소매업이고, 수입금액은 3억원 이하인데

추가 인하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소매업 3억원 이하인 경우 간편장부신고 대상자로, 신고기한에 맞추어 확정신고하거나 늦어도 9월 말까지 기한후 신고 하여야 11월 이후 추가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9

연매출 1천억원 이상을 판단할 때, 과세매출만 합산하나요?

 

아닙니다.

과세·면세·비과세 매출을 모두 포함하여 합산합니다.

Q10

제 개인소득은 1천억원이 넘지만, 사업장은 1천억원 매출이 넘지 않는데 0.8%수수료율이 적용되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표자 개인의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으로 사업과 관련된 소득의 수입금액1천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인이 대표자로 있는 모든 개인사업장인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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