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생경제 세정지원 차원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12월 2일부터 전격 인하
- 신용카드 납부금액의 0.8% → 0.7%로 인하(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소득세는 0.4%)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11-25 12: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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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전격 실현했다.
국세청은 이번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에 대해 이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단체 등 납세자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4일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이하 ‘납부수수료율’) 인하안을 결정·승인했으며, 국세청·기획재정부·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선작업 등을 거쳐 10월 31일 관련 국세청장 고시(‘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2일부터 인하된 납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수수료 인하는 2016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의 인하로, 카드업계는 경기부진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여 최대한 수수료를 인하키로 했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세목 구분 없이 적용되는 현행 납부수수료율을 0.1%p 일괄 인하하며, 영세사업자의 사업·생계와 밀접한 세목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납부 시 0.4%p, 체크카드 납부 시 0.35%p를 인하한다. 신용카드 기준 50%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구 분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현행 | 인하 | 현행 | 인하 | |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 0.8% | 0.4% | 0.5% | 0.15% |
일반* | 0.7% | 0.4% | ||
* 단, 연간 총수입금액 1천억원 이상 납세자는 현행 유지
추가 인하되는 영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의 경우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이며, 종합소득세에 관련해서는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추가 인하 대상 영세사업자 기준>
세 목 | 대상자 |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 (신규 간이 또는 연매출 104백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 직전년도 귀속분 추계(단순·기준) 또는 간편장부 신고자 (업종별 상이하나, 연매출 최대 3억 미만) |
개인과 사업자별로 각각 적용되는 납부수수료율은 12월 2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개별 확인 가능하다.
*홈택스 경로 | 납부·고지·환급→기타→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조회 *로그인한 본인의 납부수수료율만 조회 가능 |
국세 카드납부는 지난해 기준 약 428만건, 금액으로는 약 19조원에 이르며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는 약 1,500억원으로, 이번 카드납부수수료율 인하로 신용카드 납부 기준 약 160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되며,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수수료 대폭 인하에 동참해 준 신용카드 업계,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와 전산시스템 구축에 협조해 주신 관계기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실현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1 | | 국세 신용카드 수납 현황 |
(단위 : 천건,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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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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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 | 인하대상 영세사업자 참고자료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로 신규개업하였거나, 직전년도 매출이 10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단순·기준경비율, 간편장부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별 구분,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예시 : ’25년 5월에 ’24년 귀속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 ’23년 수입금액 기준 -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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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4 | |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관련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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