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국세행정 운영방안 주요 추진과제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8-11 18:24:18
국세행정 운영방안 주요 추진과제
□ 이날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김현준 국세청장이 취임사를 통해 밝힌 국세행정 혁신 추진방향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세부 실천방안을 담고 있음.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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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날 본 회의에 앞서, 국세행정서비스헌장 개정(’19.8.12.시행)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철저한 준수를 다짐하는 선포식을 가졌다. |
□ 국세청은 본연의 업무를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수행하는 가운데,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혁신함으로써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임.
○먼저,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세정집행 전 과정에 대한 실질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세무조사를 신중하게 운영하고 세무부담을 완화하는 등 국세행정 측면에서 국민경제의 활력 회복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임.
○아울러,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기술을 본격 활용하여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보다 세심하고 정교하게 지원해 나가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국세행정 전 분야의 시스템적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과감히 추진.
1 | | 국민이 신뢰하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
국민이 신뢰하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비롯하여 국세행정 집행 전반에 대한 절차적 감독・통제를 강화하고, 국세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음.
1.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 외부감독 강화 |
○세정집행 전 과정에 대한 실질적 감독을 위해 세무조사 중심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일반 과세절차*까지 점진적 확대
* (예) 무리한 현장확인 실시, 신고내용 확인 범위 임의확대, 과도한 해명자료 요구 등
-절차적 권리 보호 위한 납세자 의견진술권 강화(3분이상 진술 등) 추진
○비정기 세무조사의 선정기준, 절차, 통계 등 현황에 대한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주기적 보고・자문을 도입하여 투명성 제고
-자문 내용을 토대로 비정기 세무조사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2. 세무조사권 남용 우려가 없도록 내부통제 확대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를 신설하여 반복적 세무조사 중지에 따른 납세자 권익침해 소지를 차단
* 3회 이상 반복적 세무조사 중지 시 납보담당관이 중지 요건 등 엄격히 검토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명령권」 등 감독권한 법제화도 추진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에 외부 전문가를 지속 확충*하여 납세자보호인력의 중립성을 강화
* 납보실장 개방 : (’18년) 13명 → (’19년 예정) 19명 → (’22년 목표) 38명, 전체 30.4%
3. 과세품질 혁신과 책임성 강화로 과세의 신뢰성 향상 |
○본청 「과세품질혁신 추진단」을 본격 운영하여 조사・세원 등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부실과세 축소방안 집중 모색
- 부실과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과세기준 합리화, 표준판례 제공 등 다양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
* (예) 실효성 낮은 과세자료 최소화, 관리자 중심의 과세요건 검토, 동일 과세쟁점 공유 확대 등
○과세사실판단자문 위원회에 내부 변호사 구성을 확대하고, 조사팀・심의팀 합동토론을 도입하는 등 과세 이전 단계의 적법성 검토 강화
- 대형 회계법인 등의 기획성 고액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본청 및 지방청 검토 TF를 구성하여 사안별 통일된 처리방향 제시
○사실관계 확인 소홀 등 부실과세에 따른 책임성 강화를 위해 불복인용 시 귀책 정도에 따라 성과평가 반영, 인사경고 등 엄중 조치
4. 개방과 협력의 가치에 부응하는 국세정보 공개 확대 |
○국민 관심도가 높은 지역별 신고 및 조사현황 등 국세통계를 최대한 발굴・제공하여 국세행정에 대한 공감과 이해 제고
- 「국세통계센터」 이용 편의성*을 높여 정책수립 및 연구 지원 강화
* 국세통계 수요가 높은 지역별 분원설치 추진, 이용대상 기관 홍보 및 이용자 만족도 평가 등
○범정부 협업 추진 및 데이터 공유 활성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유관기관 과세정보 제공 확대.
□ 현행 규정 ○(담보요구)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납세유예 승인 시 조세채권 사전 확보를 위해 유예사유, 금액 등을 고려하여 납세담보를 요구 * 관련규정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7조(납세담보의 요구) ○(담보면제) 조세일실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예세액 5천만 원(이하 ‘면제 기준금액’)까지 납세담보 면제 가능 *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 생산적중소기업 등은 1억 원, 20년 이상 장기계속사업자 등은 2억 원, 모범납세자 등은 5억 원까지 면제 □ 면제 기준금액 상향 추진계획 (5천만 원→7천만 원) ○(필요성) 자금융통이 어려운 영세사업자가 납세담보를 구비하지 못하여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 상존 - 특히, ’08년 면제 기준금액 상향* 이후 장기간 변동이 없어 물가·경제규모 등 세정여건 변화를 감안한 상향조정 필요 * 기준금액 개정:(’95)1천만 원→(’97)2천만 원→(’03)3천만 원→(’08) 5천만 원 ○(추진계획)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을 현행 5천만 원 →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 추진 ○(기대효과) 자금경색 등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는 영세사업자가 원활히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 정상화 지원 * 나아가, 납세유예를 받지 못할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가산금 등 추가적 자금부담 방지 □ 추진 일정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개정 행정예고 절차 후 시행(’19.8월) |
□국세청은 이날 본 회의에 앞서, 국세행정서비스헌장* 개정(’19.8.12.시행)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철저한 준수를 다짐하는 선포식을 개최하였음. *국세청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등을 국민에게 공표・약속하는 것으로 선언문 형태의 ‘전문’과 구체적 실천기준인 ‘이행표준’으로 구성 ○이날 행사에서 전국 관서장들은 경과보고를 통해 개정된 헌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향후 실천 기준을 철저히 이행하여 국민이 만족하는 국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결의하였음.
□국세행정서비스헌장은 ’99년 최초 제정되었으며 ’01년, ’02년, ’04년 소폭 개정된 이후 지난 15년간 개정되지 않아 ○그동안 세무조사 및 권리구제 절차와 관련된 법령 개정과 신고·납부 편의제고 및 성실납세자 우대 등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러한 변경된 법령·제도 사항과 높아진 국민의 서비스 기대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연구용역(’19.3.)과 세무사회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19.7.)하여 헌장을 전면 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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