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원, ‘국제조세개혁-필라2 모범규칙’ 법인세 회계기준 개정 공개초안 발표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7-26 18: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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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개요 |
□ 2023년 5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필라2 모범규칙* 도입에 따른 법인세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IAS 12 ‘법인세’ 개정 기준(International Taxes Reform – Pillar Two Model Rules)을 발표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1년 12월 경제의 디지털화로 생기는 세금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발표. 그 규칙의 주요 골자는 대규모 다국적 연결실체가 사업을 하는 각 국가에서 생기는 초과이익에 대해 총세액이 적어도 15%(최저한세)가 되도록 하는 것임
ㅇ 우리나라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2022년 12월) 이어서 관련 시행령이 마련되면 2024년부터 필라2 모범규칙에 따른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ㅇ 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법인세회계’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하기로 결정*
* ’23년 7월 21일 회계기준위원회에서 공개초안 의결
2 | | 개정 내용 |
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개정 공개초안
□ (이연법인세 예외 규정) 필라2 모범규칙을 반영한 법률(이하 ‘필라2 법률’) 시행으로 생기는 법인세(이하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이에 관한 공시도 하지 않도록 강제함(예외 규정 적용 사실은 공시. 개정 기준 발표 즉시 소급 적용)
□ (추가 공시)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정보 공시 (2023 회계연도부터 적용. 2023년 말 이전에 종료되는 중간기간에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음)
❶ [필라2 법률 (실질적) 제정 ~ 효력 발생 전] 필라2 법인세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를 정보이용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질적·양적 정보
- 필라2 법인세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과 기업의 익스포저 평가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공시
□ 우리나라도 필라2 법률 마련을 위해 2022년 말 국제조세조정법이 개정(2024년 초 시행 목표)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동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되지 않은 상태임 ◦ 따라서 필라2 법률이 실질적으로 제정(적어도 동법 시행령 입법예고)될 때까지는 ‘❶ 효력 발생 전 공시’는 하지 않음 |
❷ [필라2 법률 효력 발생 이후] 필라2 법인세 관련 당기법인세비용(수익) 별도 공시
⑵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법인세회계’개정 공개초안
□ 이연법인세 예외 규정 제공과 필라2 법률 효력 발생 이후 공시 요구는 K-IFRS 개정 공개초안과 동일하나, 다음과 같이 당기법인세 예외 규정을 추가 제공하고 필라2 법률 (실질적) 제정 ~ 효력 발생 전 공시는 요구하지 아니함
ㅇ (당기법인세 예외 규정) 필라2 법인세를 발생한 기간에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회계연도에 비용으로 인식(예외 규정 적용 사실과 신고납부기간 공시. 2024 회계연도부터 적용)
3 | | 실무에 미치는 영향 |
□ (부담 경감) 필라2 법인세가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와 공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처리하는 부담 경감
ㅇ (공시 준비) K-IFRS 적용기업은 2024 회계연도부터 필라2 법인세 관련 당기법인세비용을 별도로 공시해야 하므로 이를 적시에 공시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
4 | | 회계기준원 향후계획 |
□ 2023년 8월 25일까지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국내 의견조회를 실시
ㅇ 의견조회기간에 수렴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분기 최종 개정 내용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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