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며칠 늦췄다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혜택 놓쳐!!
- 국세청이 알려주는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종합부동산세편 연재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8-21 12:00:50
국세청은 부동산 관련 세금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 보유나 양도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1회~3회차는 양도소득세 실수사례.1세대1주택 비과세.조합원입주권/분양권 연재
이번 회차는 종합부동산세 편으로, 9월 합산배제 및 특례 신청* 시에 도움이 되도록 1세대 1주택자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관련한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됐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특례 신청기간 : ’24. 9. 16. ~ ’24. 9. 30.
Ι 종합부동산세 실수사례 내용 Ι
번호 | | 구 분 |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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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과세기준일 | |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이 지난 후에 잔금을 수령하여 해당연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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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1세대 1주택자 | | ▸기존 1주택을 보유한 자의 배우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취득,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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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납세의무자 | | ▸등기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 6월 15일까지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않아 장남에게 종합부동산세가 전부 부과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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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1세대 1주택자 | | ▸재건축 기간 동안 거주한 대체주택을 재건축 완료 후에도 계속 보유함에 따라 2주택자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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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1세대 1주택자 | | ▸기존 1주택 보유자가 재건축 입주권을 취득, 철거가 지연됨에 따라 실제 철거되는 때까지 2주택자로 부과된 사례 |
6 | | | | |
6 | | 합산배제 임대주택 | |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해당 1주택에 거주하지 않아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지 못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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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합산배제 임대주택 | |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양도, 세법상의 임대 의무기간을 유지하지 못해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된 사례 |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아래 자산 유형별로 더한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된다.
Ι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요 Ι
유 형 | | 주택 | |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등) | | 별도합산토지 (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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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 |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 | 5억원 | | 80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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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 | | 60% | | 100% |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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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 (인별·유형별 공시가격 합산액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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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 0.5%~2.7% (2주택 이하) | 0.5%~5% (3주택 이상) | | 1%~3% | | 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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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 | 1세대 1주택자 연령·보유기간별→최대 80% | | - | | - |
□한편, 일정한 임대주택(합산배제 임대주택1)) 등은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을 하지 않고 제외함으로써 비과세가 가능하고
○지방 저가주택2) 등은 2주택이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 적용이 가능해 높은 공제금액(12억원)과 세액공제(최대 8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합산배제・특례의 내용과 요건을 미리 알아두면 실수를 줄이고 절세할 수 있는 팁이 된다.
1) 임대의무기간(10년),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임대료 증액제한(5%) 등 ☞ 사례 6, 7
2) 3억원 이하, 수도권 밖이면서 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소재 등 ☞ 사례 2
□「종합부동산세 실수사례」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를 신설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 접근경로 : 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종부)세 실수톡톡
붙임 | | 「종합부동산세 실수사례」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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