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피거래・다운거래 잘못했다가 양도세 폭탄 맞는다!!

손피거래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관한 기획재정부 해석 변경
국세청, 다운거래 시 부당 가산세 부과・비과세 배제 등 불이익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11-25 12: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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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손피거래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관한 해석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변경되었음을 밝히고.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손피란 손에 쥐는 프리미엄의 약칭으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의 매매거래를 말하는데, 다운거래처럼 그 자체로 위법인 것은 아니나 예기치 못한 세금문제를 방지하려면 매매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로운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 ’24.11.07.)에 의하면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하여야 하며 이 해석 이후의 양도분부터 새로운 해석이 적용된다.

 

< 매수자가 양도소득세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약정 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최초 1회분만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재계산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재계산

  

한편, 손피거래의 경우 매수자는 부동산 거래가액에 더해 양도소득세도 지불해야 해 금전적 부담이 커지는데, 이 때문에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낮춰 신고하는 다운거래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다운거래는 위법행위(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위반)로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과소신고세액의 40%) 부과, 비과세.감면 배제(매도·매수자 모두), 과태료 부과(실제 거래가액의 10% 이하) 등 큰 불이익이 발생한다.

 

국세청은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에 편승한 분양권 손피.다운거래 등 이상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1

 

손피거래 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관련 해석

 

기존 해석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16, 2023.12.27.

[질의]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1)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

(2)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새로운 해석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 2024.11.07.

[질의1]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1)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

(2)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

[질의2] ‘질의1’이 제2안인 경우 새로운 해석 적용시기

(1) 새로운 해석 이후 결정ㆍ경정분부터

(2)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1과 질의2 모두 제2안이 타당합니다

 

붙임 2-1

 

손피거래 시 양도소득세 등 계산 예시

 

일반적인 거래

분양권을 12억원에 취득하여 17억원에 매매하는 일반 거래의 경우(1년 이상 보유 가정)

양도세 및 지방세 328백만원*

* [양도가액17억원-취득가액12억원-기본공제250만원]×세율 66%

손피 거래

분양권을 12억원에 취득하여 17억원에 매매하면서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1년 이상 보유 가정)

 


  

양도세 및 지방세 966백만원*

* [양도가액26.7억원(양도세등 966백만원이 합산된 금액)-취득가액12억원-기본공제250만원]×66%

다만, 매수자가 실제 지불한 양도세 및 지방세가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지불한 금액을 양도가액에 합산

- 2차까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양도세 및 지방세 688백만원*

* [양도가액22.5억원(양도세등 545백만원이 합산된 금액)-취득가액12억원-기본공제250만원]×66%

- 1차까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양도세 및 지방세 545백만원*

* [양도가액20.3억원(양도세등 328백만원이 합산된 금액)-취득가액12억원-기본공제250만원]×66% 

 

붙임 2-2

 

손피거래 시 양도소득세 등 계산 예시

 

< 세부 계산 예시 >

(단위:백만원)

구 분

일반 거래

손피 거래

전액 부담

1차까지 부담

2차까지 부담

거래금액()

1,700

1,700

1,700

1,700

지불한 양도세등()

1차분

-

3281)

3281)

3281)

2차분

-

2172)

-

2172)

3차분

-

1433)

-

-

.

.

.

.

-

합계 9664)

-

-

(=+)

1,700

2,666

2,028

2,245

취득가액()

1,200

1,200

1,200

1,200

양도차익(=-)

500

1,466

828

1,045

기본공제()

2.5

2.5

2.5

2.5

과세표준(=-)

498

1,463

826

1,043

세율()

66%

(양도세율 + 지방세율)

66%

(양도세율 + 지방세율)

66%

(양도세율 + 지방세율)

66%

(양도세율 + 지방세율)

양도세 및 지방세

(=×)

328

966

545

688

1) (양도차익5002.5) × 66% = 328

2) (양도차익500+3281)2.5)×66%-3281) = 217

3) (양도차익500+3281+2172)2.5)×66%-5451)+2) = 143

4) (양도차익5002.5) × 66%/(1-0.66) = 966

 

붙임 3

 

다운거래 시의 불이익

 

양도소득세 재계산, 부당 가산세 등 부과

(양도소득세 재계산)다운계약서상 거래금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재계산(소득세법 제96·114)

(부당 무·과소신고 가산세)·과소신고한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국세기본법 제47조의247조의3)

(납부지연 가산세)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의 미납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납부일까지) 0.022%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배제 (소득세법 제91, 조세특례제한법 제129)

(매도자)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자경농지 감면 등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없음

(매수자) 거짓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도 추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없음

과태료 부과 등

(과태료) 지자체는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매수자·매도자에게 부과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28)

(중개사) 공인중개사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공인중개사법 제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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