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상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기한 9월 1일까지
- 국세청, 이번 신고부터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외거래도 신고안내 실시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8-05 12:00:28
2025년 상반기(1∼6월)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9월 1일(월)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중소·중견기업 주식을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에서 거래한 지분율 4% 미만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미만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는 제외)가 신고대상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법인 대주주
▸지분율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 |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는 증권사로부터 계좌간 주식 이체자료를 조기 수집하여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신고안내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단, 신고안내는 증권사 계좌를 통해 주식을 양도(이체)한 경우에 한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안내 대상 확대
상장구분 | 거래구분 | 주주구분 | 신고 대상 | 기존 안내 |
| ‘25년 8월 | ||
상장 법인 | 장내거래 | ➊ 대주주 | ○ | ○ | ○ | |||
소액주주 | X | - | - | |||||
장외거래 | ➊ 대주주 | ○ | ○ | ○ | ||||
➋ 소액주주 | ○ | X | ○ | |||||
비상장 법인 | 장외거래 | ➌ K-OTC | ○ | ○ | ○ | |||
➌ K-OTC 외 | ○ | X | ○ |
국세청은 8월 5일(화)부터 카카오, 네이버 앱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 우편 안내문을 추가발송(8월 12일)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대상자를 장외거래자까지 확대해 보다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한 주식 거래내역 조회, 세율선택 도우미,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니 이를 참고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항상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시는 납세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하는 한편 합리적 세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장외거래 = 한국거래소(KRX)가 개설한 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을 통하지 않은 모든 주식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비상장주식 거래와 상장주식 거래라도 거래소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포함된다.
[장내거래・장외거래 비교]
장내거래 | 장외거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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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주식의 대표적인 장외거래는 증권계좌를 통해 직접 주식을 이체(양도)하는 것으로 소액주주라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25. 3. 4. 출범한 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를 통한 상장주식 거래는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대주주만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소액주주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로 동시에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상장주권 및 증권예탁증권의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참고 | | 주식 장외거래 관련 주요 문답(Q&A) |
Q1 | | 장외거래란 무엇인가요? |
A장외거래란 한국거래소(KRX)가 개설한 증권시장*(코스피ㆍ코스닥ㆍ코넥스)을 통하지 않은 모든 주식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비상장주식 거래와 상장주식 거래라도 거래소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포함됩니다. * 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 포함 상장주식의 대표적인 장외거래는 증권계좌를 통해 직접 주식을 이체(양도)하는 것으로 소액주주라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ㅣ증권계좌간 주식 이체시 증권사 모바일어플 화면 예시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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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 시간외매매를 하였는데 장외거래 인가요 ? |
A 시간외매매는 장외거래가 아닙니다. 시간외매매는 정규 거래시간 외에 한국거래소(KRX)를 통해 이뤄지는 주식거래입니다. 즉 정규장의 시작 전 또는 끝난 후 정해진 시간에 이뤄지는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거래시간만 다를 뿐 장내거래에 해당합니다. |
Q3 | | 상장법인 대주주가 아닌데도 신고대상인가요? |
A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서 장내 거래한 경우 소액주주는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장외거래한 경우는 신고대상입니다 |
Q4 | | 신고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두 신고를 해야하나요? |
A안내문은 신고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신고는 거래사실에 맞게 본인이 확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특히 장외거래자는 증권사가 제출한 증권계좌간 이체자료*를 기반으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주식 이체시 입력한 이체사유(양도 또는 양도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증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직접 이체(양도)한 거래내역 만일 주식 이체가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외 본인계좌로의 이체, 대차거래 등 실제 양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Q5 | | 주식 장외거래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A 홈택스 신고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로] 국세청 홈택스 ➡ 공인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 4.주식등 거래내역 ➡ 상장주식 소액주주・비상장주식 주주거래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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