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부담은 낮추고, 납세자 권익은 높힌다

‘납세자 부담 완화’'적법절차’‘적법과세’ 3가지 가치 중심 6가지 세무조사 혁신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5-16 12: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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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6국민이 공감하는 적법공정한 세무조사를 위해 납세자 부담은 낮추고 적법절차적법과세 수준은 더 높이도록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세무조사 전반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혁신방안에 따르면, 납세자 부담 완화,적법절차,적법과세3가지 가치에 따른 6가지 세무조사 혁신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전 과정에 적법절차와 적법과세 원칙을 준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무조사를 일선 현장에서 구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1

 

​추진배경<국세청 제공>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오로지 세법과 판례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이 요구하는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 평가받는 우리나라의 납세자 권익보호 법령은 세무조사 권한 남용 금지, 세무조사 절차, 납세자 권리보호 사항을 국세기본법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납세자 권리 조항 : (’07) 11개조, 25개항 (’23) 18개조, 83개항

세무조사 권한 남용 금지

 

세무조사 절차

 

납세자 권리보호

필요 최소한의 범위 실시

중복조사 금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전통지, 중지연장 제한

세무조사 결과통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는 법령에 따라 권익을 촘촘하게 보장받는 동시에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협력해야 하는 의무도 지게 된다.(국세기본법§8117)

공정과세를 위해 세무조사의 실효성은 확보하면서도 납세자의 의무가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개선이 필요한 까닭이다.

한편, 세무조사를 통해 법률이 정한 몫의 세금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자칫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도 있다.

적법절차를 통한 절차적 정의와 적법과세를 통한 실체적 정의동시에 구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이 필요한 이유다.

이에 22년 하반기부터 적법절차적법과세 전담조직(TF)을 운영하여 납세자 부담은 낮추고, 적법절차적법과세 가치가 세무조사 전 과정에 관행과 문화로 확립되도록 조사행정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2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무조사를 위한 조사행정 혁신방안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무조사를 위해 적법공정공감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조사행정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세자가 느끼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통지 기간 확대, 현장조사 기간 축소, 자료제출 요구 합리화를 추진한다.

적법절차의 핵심은 청문과 고지입니다. 납세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聽聞), 세무조사 내용을 적시에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告知) 조사관리자 청문조사결과 설명회를 운영한다.

적법과세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구현하기 위해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를 신설했다.

세무조사 행정혁신

 


  

 

[혁신1] 납세자의 조사 부담을 최대한 낮춘다.

사전통지 기간 확대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세무조사 시작 20일 전(현행 15일 전)으로 확대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은 높이고 세무조사 준비 부담은 낮춘다.

그간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충실히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

* 사전통지 기간(국세기본법§817) : (’96.12) 7(’07.1) 10(’18.1) 15

** ’22.8월 국세청장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 시, 사전통지 기간 확대 건의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중소납세자*에 대한 사전통지 기간을 20일로 확대 시행한다.

* 대상 : 정기 세무조사 중 연간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법인사업자, 100억 원 미만 개인사업자

현장조사 기간 축소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현장조사* 기간을 축소하여 공정과세를 실현하면서도 세무조사가 기업의 경영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한다.

* 납세자의 사업장에 세무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질문·조사하는 세무조사 방식

회계처리가 투명하고, 탈루혐의가 크지 않으며,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현장조사 기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현장조사 일수를 전체 조사기간의 50%70% 수준으로 감축한다.

우선,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하고 향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모든 관서로 확대 시행한다.

자료제출 요구 합리화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고 자료제출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자료제출 요구 가이드라인을 개편했다.

그간 국세청은 세금 추징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중복된 자료를 요구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으나,“세무조사를 받을 때 과도한 자료요구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 2022년 중소기업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설문조사(중소기업중앙회, ’22.10)

납세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포괄적 자료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자료제출 요구 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관리자의 사전검토를 거쳐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료를 요구하겠다.

[현장 사례] 세무조사 시작, 당초 걱정보다 실제 부담이 상당히 줄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A씨는 최근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 사업상 중요한 의료기기 인허가 업무가 진행 중이라 세무조사를 동시에 준비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이었다. “다행히, 사전통지 기간이 20일로 늘어난 덕분에 급한 인허가 업무를 먼저 마무리할 수 있었고, 회계장부를 정리하면서 조금은 여유 있게 세무조사를 준비할 수 있었다.”는 제조업체 대표 A씨 사례

조사가 진행되면서 ’2020.4.30. 임대료 수입과 관련한 갑()사와의 임대차 계약서처럼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니 자료를 준비하는 부담도 훨씬 줄어들었다.”는 부동산 임대업체 재무팀장 B씨 사례

  

[혁신2] 충분히 경청하고 정확히 알려준다.

조사관리자 청문

조사관리자(과장 또는 국장)가 납세자의 소명의견 또는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조사관리자 청문을 신설했다.

납세자가 과세 쟁점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고 청문을 신청하면, 조사관리자가 직접 의견을 경청하고 검토하여 세무조사에 반영한다.

납세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청문(聽聞) 절차를 운영함으로써 헌법상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관리자 중심의 적법책임과세를 구현한다.

우선, 조사기간 50일 이상 법인개인 통합조사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서울지방국세청)하며, 향후 모든 관서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설명회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조사결과 설명회를 신설했다.

조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직접 세무조사 결과를 문서로 교부하고 세무조사 내용, 구체적인 과세 근거, 납세자 소명에 대한 검토 결과, 권리구제절차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세무조사 결과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고지(告知)함으로써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장 사례] 세무조사, 들어주고 알려주니 수긍이 됩니다.

지방청 조사국 과장이 세무조사 현장에 방문하였다. 조사팀이 무리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과세쟁점에 이견이 있는 경우 과장에게 직접 말해달라고 한다. “세무조사가 무섭고 두려운 것으로만 느꼈었는데, 납세자가 조사관리자에게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니 세상이 많이 변했음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는 제조업체 대표 C씨 사례

세무조사가 종료되고 조사결과 설명회가 열렸다. “조사팀으로부터 조사내용, 과세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나니 조사결과에 대해 이해가 쉽게 된 것은 물론,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평소 보관해야 할 증빙자료 준비 방법까지 안내받아 큰 도움이 되었다.” 는 도매업체 부대표 D씨 사례

 

[혁신3] 집단지성으로 적법과세 구현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

납세자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과세결정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를 지방청 조사국 내에 신설하여 과세 책임성과 적법성을 강화한다.

납세자와 이견이 있는 주요 과세쟁점에 대해 조사팀심의팀*전문가그룹**이 독립수평적으로 토론하면서 과세 법리와 증빙을 심층 검토하고 조사국장이 과세여부를 판단한다.

* 지방청 조사국 내 법령·판례 등을 검토하여 조사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전담팀

** 납세자 입장만을 대변하는 레드팀(Red Team) 역할, 관련 조사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과세여부를 신중히 결정함으로써 적법과세를 구현하고 불복청구로 인한 납세자 부담과 불편을 줄이겠다.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

 


  

[현장 사례] 조사국, 적법과세를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다.

지방청 조사국장 E는 조사업체의 해외 송금액을 상표권 사용료로 보아 과세해야한다는 조사팀 의견에 대해 납세자 이견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사국장은 해당 쟁점을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에 상정하고, 유사 사례에 대해 조사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레드팀(Red Team)에 포함시켜 회의를 개최하였다.
조사팀과 레드팀 간 치열한 공방 과정에서 심의팀이 판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과세지침, 주석서 해석을 추가로 제시하면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가 명확해졌다. E국장은 검토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쟁점 송금액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3

 

향후 업무방향

국민의 시각과 의견이 혁신의 방향과 경로를 결정한다.

이번 세무조사 혁신방안도 납세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납세자의 입장과 목소리를 담아 마련했다.

헌법가치인 적법절차와 최상의 납세서비스인 적법과세를 일선 세무조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여 납세자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탈세에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와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한다.

아울러, 적법 가치가 세무조사 전 과정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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