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피해 등 중소기업 숨통 트였다

임광현 국세청장, 시화국가산업단지 찾아 세정지원 약속
법인세 중간예납 세정지원 기업 방문 및 입주기업과 현장 간담회 실시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8-29 16: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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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진자료] 시화국가산업단지 현장소통 간담회 단체사진

 

임광현 국세청장은 829일 법인세 중간예납과 관련하여 수도권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밀집형 산업단지인 시화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을 방문하고, 입주기업 대표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12월 결산법인은 91일까지 금년 상반기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참고

시화국가산업단지(시흥 스마트허브)중소기업 중심의 부품.소재 전문 산업단지로 첨단 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25.6월말 1.1만 여개 기업 입주)

 

임 국세청장은 먼저,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 관세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관련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세정지원 효과를 점검키 위해 석유화학 대기업으로부터 부산물을 매입하여 반도체 공정용 기초화학물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광진화학의 생산공장을 방문했다.

 

임추섭 주식회사 광진화학 대표는 업황 부진의 영향으로 자금 조달에 고민이 많았는데, 국세청에서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해 주어 자금 운용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의 말씀을 전했으며, 임 청장은 현재 민관이 합심해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국세 행정 측면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수출기업 등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부품, 철강, 석유화학기업 등 55,400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세담보와 신청절차 없이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 바 있다.

 

<참고>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직권 연장 현황

지원

실적

 

구 분

총 계

수출기업

석유화학.철강.

특별재난지역

기업수

55,399

4,242

24,968

26,189

세 액

11,448*

2,954

4,088

4,406

 

* 55,399개 법인, 11,448원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

 

임 국세청장은 기업 현장방문 이후 중소기업 등이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화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 간담회를 개최했다.

 

임 청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입주기업 대표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등 경영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인세 공제감면, 가업승계에 대한 세무컨설팅 제공,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 세무조사 완화,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한도(기본공제금액의 2) 폐지,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등을 건의했으며, 임 청장은 이에 대해 경제 활력 제고와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조사 최소화 등 세무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 중심의 소통과 적극 행정을 통해 납세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세행정이경제 회복의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직권 연장 개요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수출 중소중견기업)수출 비중, 매출 감소 등을 감안하여 대상자 선정

(석유화학철강건설 중소기업)주업종, 매출 감소 등을 감안하여 대상자 선정

(특별재난지역 소재 법인) 폭우산불 등 피해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 선정기준

구 분

선정기준

법인수

수출 중소중견기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으로서 ’23년 대 ’24매출이 감소할 것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관세청이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우수 중소기업

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수출의탑 수상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4,242

석유화학철강건설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23년 대비 ’24매출이 감소한 법인

24,968

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20,651

 대형산불 피해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4,593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기업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에 소재한 중소기업

945

납부기한 연장 절차 및 연장 기간

(연장 절차)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필요하나, 직권 연장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연장 기간) 법정 중간예납세액 신고기한인 91일까지 신고한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당초 91일에서 113일로 2개월 직권 연장*

* 홈택스 신고 완료 후 납부서 출력 시 연장된 납부기한(113)으로 출력

- 아울러,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금액의 납부기한도 2개월 직권 연장됨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의 분할납부 시기

구 분

일반기업

중소기업

분할납부 시기

’25101’25121

’25113’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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