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1년 제2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징세과 황병광 국세조사관 등 7명

‘국가기관 최초 체납자 가상자산 강제징수’, ‘「주택과 세금」 책자 발간’ 등
적극행정 통해 성과 창출한 정책 우수사례 발굴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06-22 1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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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박현주 사무관, 김상동 조사관, 황병광 조사관, 국세청장, 이종영 조사관, 윤정호 조사관, 남봉근 조사관

 

국세청은 22일 올해 두 번째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적극행정 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매분기 우수공무원 선정을 이어가고 있는 국세청은 이번 2분기에는 본청 각 부서 및 부속기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모집했다. 국세청은 지난 1분기에는 지방청 및 세무서의 현장사례를 대상으로 우수사례 선발해 발표한 바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우수공무원은 그동안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광화문1번가를 통한 국민심사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의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국가기관 최초로 가상자산 강제징수(최우수, 황병광 조사관)’, ‘주택 관련 모든 세금을 한 권에 담은 주택과 세금책자 발간(우수, 김상동 조사관)’ 등 총 7건의 우수사례가 최종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번에 여러분들이 적극행정으로 이뤄낸 성과를 통해 많은 국민이 국세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서 모범이 되어 국민들께 더 좋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7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금, 포상휴가 및 성과급(연봉) 최고등급, 성과평가 가점 부여 등 파격적인 특전이 제공된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적극행정에 대한 전 직원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사례>

 

<최우수 

징세과 황병광 국세조사관은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을 이용한 체납자의 재산 은닉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기관 최초로 고액체납자 2,416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강제징수를 통해 약 336억 원을 현금징수 내지 채권확보 했으며, 지방자치단체·관세청 등 다른 정부 징수기관에도 업무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했다.

 

<우수 

부동산납세과 김상동 국세조사관은 주택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과 관련한 다양한 세금의 소관 부처가 달라 많은 납세자들이 어려움을 겪자,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주택 관련 세금 정보를 한 권에 담은 주택과 세금책자를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무료 전자책(e-book)을 게시함으로써, 납세자들의 궁금증 해소와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주었다.

 

홈택스1담당관실 박현주 전산사무관은 납세자가 개별 메뉴를 일일이 찾아야 하는 수고로움이 없이도 모든 과정을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홈택스 내비게이션서비스를 도입하여, 세금 신고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했다.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업무에 첫 적용(서비스 이용대상 약 1,100만 명)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종영 국세조사관은 외국인 등록 및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외국인의 소득금액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외국인들의 세무서 방문 급증이 예상되자,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납세자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해당 부처의 담당 공무원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국세증명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납세자의 편의를 크게 제고했다.

 

<장려 

전자세원과 윤정호 국세조사관은 기존의 전자세금계산서 모바일 발급서비스 이용시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가 반드시 필요하여 사무실이 없거나 이동이 잦은 사업자 등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이용 시 공동인증서 등이 없어도, 지문 인증을 통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의 편의성을 개선했다.

 

국세상담센터 이효철 국세조사관은 기존의 전화와 인터넷을 활용한 장려금 상담 방식은 최근 급증하는 상담수요를 모두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 새로운 장려금 상담 채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카카오톡을 활용한 채팅상담, 수어(手語)상담 유튜브 영상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많은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장려금과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세통계담당관실 남봉근 국세조사관은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세사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역 내 사업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지원대상자 기준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 현황과 관련한 맞춤형 국세통계 자료와 분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코로나19 관련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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