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류‘집중점검’나선다
- 가짜석유 제조, 등유 불법판매, 무자료 유류판매 등 97개 혐의업체 현장확인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4-25 12:00:39
국세청은 25일,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경유가 휘발유에 비해 가격이 상승하는 등 국민부담 증가와 더불어 석유류 불법유통 가능성 등이 높아지고 있어, 석유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제 원유가 및 휘발유・경유 소비자 가격 추이 |
|
|
이번 점검은 금일(4.25.) 10시에 7개 지방국세청과 68개 세무서의 현장확인 요원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착수하여 석유류 유통질서 문란행위와 세금탈루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고유가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는 ① 가짜석유 제조・유통, ② 등유의 차량연료 불법판매, ③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④ 면세유 부당유출 등을 집중해서 점검한다.
국세청은 점검과정에서 석유유통・판매업체가 고유가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탈루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세무조사 전환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번 점검은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진행하게 된다.
석유유통질서관리를 함께 담당하는 국세청과 한국석유관리원, 양기관은 유가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특별점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효과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상호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2015년 MOU 체결 이후 상호협력관계 지속>
한국석유관리원의 기술적 지원에 힘입어 가짜석유, 불법혼유 등* 유가에 민감한 소비자 심리를 악용하는 비정상적 행위의 적발도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유가 상승에 따라 경유에 저가 석유류를 혼합, 등유를 경유 차량의 연료로 판매 등>
이번 점검을 통해 차량파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운전자 안전문제 등 서민생활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가짜석유, 불법혼유 등의 유통을 적극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유가 상황에 편승하여 부정하게 세부담을 회피하고 유통질서를 해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가짜석유 제조·유통]
![]() |
① 폐윤활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주유소에 공급 ② 재생 솔벤트와 휘발유를 혼합하여 주유소에 공급 |
![]() |
▶주유소가 등유와 경유를 불법으로 혼합하여 소비자에게 속여 판매 - 소비자는 정상 경유제품으로 알고 카드결제 → 경유 매입량 대비 매출량 과다 |
[등유의 차량연료 판매]
![]() |
▶주유소・일반판매소가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건설현장의 덤프트럭 등에 등유를 주입하고 경유 매출로 조작 → 경유 매입량 대비 매출량 과다 |
[석유류 무자료 거래]
![]() |
▶불법유류 유통조직이 명의대여자(바지사장)를 내세워 단기간 무자료 유류를 판매하고 체납・폐업 → 유종별 매입량과 매출량이 불일치 |
[면세유 부당유출]
![]() |
▶불법유류 유통업체가 세금이 면제되는 선박용 경유를 매입하여 주유소에서 정상 경유와 혼합 후 소비자에게 판매 |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