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제도’ 시원하게 알려 준다…국제조세의 새로운 기준,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개통

국세청, '전 세계가 함께 만드는 공정 과세' 홈페이지 통해 확인 요망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8-21 12: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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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1,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26.6)를 준비하는 우리 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제도의 핵심내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을 개통(’25.8)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청은 신고가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간담회를 총 22회 개최해, 기업이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질의와 애로사항 등을 수집해 왔다.

 

국세청은 이를 반영하여, 신고 대상 기업이 신고 안내(대상·신고기한·계산흐름도 등) 제도 소개 국가별 이행 현황 등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최초 신고를 준비하는데 발생할 불편함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 접근 경로:국세청 홈페이지>바로가기(화면우측)>글로벌최저한세 포털(nts.go.kr/gmt/main.do)

 

Ι 홈페이지 메뉴 구성도 Ι

 


 

 

글로벌최저한세는 국가간 세율인하 경쟁과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전 세계 140여 개국이 도입하기로 합의한 제도로서,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영국, 독일, 일본 등 총 56개 국가에서 글로벌최저한세를 시행 중에 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 저세율국에서 15% 미만으로 과세되는 경우 최종모회사 소재지국 등에서 15%와의 차이를 신고.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연결매출액 약 1조 원 이상 다국적기업그룹*을 대상으로 ’24년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24년 소득에 대한 최초 신고기한은 ’266월이다.

 

*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1조 원) 이상

 

국세청은 신고 예정 기업이 새로운 제도에 따른 신고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을 신설하여 대응하고 있다.

 

4급을 반장으로 하여 총 9명으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안내 전자신고 시스템 구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논의 참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편리하게 글로벌최저한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기업 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참고 1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구성 화면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메인 화면(국세청 홈페이지>바로가기(화면우측))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세부 게시내용 일부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세부 게시내용 일부

 


 

 

 

 

참고 2

 

글로벌최저한세 주요 Q&A   -국세청 제공-

Q1

 

모든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나요?

A글로벌최저한세는 전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도 도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입하기로 한 국가는 반드시 OECD에서 합의한 기준과 일관되게 입법해야 합니다.

Q2

 

글로벌최저한세는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나요?

A 글로벌최저한세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에 적용됩니다.

,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은 어떻게 이중과세를 방지하나요?

A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권 배분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순서에 의해 추가세액을 납부할 국가가 결정되므로,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Q4

 

글로벌최저한세는 어떻게 국가별 실효세율 15%를 보장하나요?

A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을 경우, 그 차이만큼 추가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저세율 국가에서 추가세액을 과세하지 않는 경우,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에서 과세권을 갖게 됩니다.(소득산입규칙)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과세권은 다른 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에 일정 기준에 따라 배분됩니다.(소득산입보완규칙)

따라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은 소득산입규칙과 소득산입보완규칙이라는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이 어느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최저한세율 15%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5

 

전환기 적용면제란 무엇인가요?

A 전환기 적용면제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복잡한 글로벌최저한세의 계산 없이 추가세액을 0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후 3년간 시행되는 제도이며 적용면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Q6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은 세법상 과세소득 대신 조정대상조세 금액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조정대상조세 금액이란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에서 규칙에 따른 조정을 거친 이며,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회계상 순손익을 기준으로 규칙에서 정한 조정을 거친 값을 의미합니다.(실효세율=(조정대상조세 금액/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 100)

이렇게 계산된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세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 글로벌최저한세의 핵심입니다.

 

Q7

 

글로벌최저한세에서는 회계·세법간 인식시기 차이를 어떻게 조정하나요?

A 구성기업*이 자산과 부채와 관련된 소득 또는 비용을 회계처리할 때, 회계연도와 세무상 인식 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한 개별기업(최종모기업, 연결자회사 및 고정사업장 등)

글로벌최저한세는 기업의 회계 계정인 회계상 순손익과 법인세비용을 기준으로 실효세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세법상 기준과의 인식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은 다국적기업그룹이 회계기준에 따라 적용 중인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방법을 이용하여 인식 차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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