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무자격자 세무대리행위도 강력 규제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허용 저지와 함께 불법세무대리 행위도 강력 퇴치
정화위 풀가동, 등록 취소된 세무사도 무자격자 해당…위반시 고발조치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9-06 18:39:20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세무사 제도에 심각한 위협이라 여겨 공동 반대결의 대회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한국세무사회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키로 하는 등 불법세무대리행위를 뿌리 뽑기로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8월 22일 제31대 집행부 발족 이후 첫 업무정화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정화활동을 시작했으며, 업무정화조사위원회를 통해 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에 대한 외부적 침해 행위를 감시하고, 무자격자의 세무사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히 대처하고 있다.


무자격자에는 등록이 취소된 세무사도 해당된다.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세무사는 더 이상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명의대여 등의 방식으로 세무대리 질서를 문란케 할 경우 세무사법 제4조에 따라 고발조치된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인천서 ‘○○ 부동산 세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며 단지 내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대리 행위를 광고한 무자격자 유○○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등록 취소된 세무사를 비롯한 무자격자의 세무대리업무 및 명의대여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등록취소 세무사에 대한 처분 통지시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사무실 폐쇄 여부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전태수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은 “온라인 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무자격자의 세무대리광고행위로 인한 납세자 피해와 세무사사무소의 업무침해가 심각하다”면서 “타 조합·협회 등의 불법기장대리행위와 소규모 회계프로그램업체 등의 프로그램판매 및 유지관리를 빙자한 불법기장대리와 신고대리행위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만큼 세무사 업역침해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 회원들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