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9월 1일까지 중간예납세액 납부해야
- 국세청, 폭우 피해 기업 등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공시대상기업은 반드시 가결산 방식으로 계산해야
12월 결산법인 52만 8천 개, 지난해 51만 7천 개 보다 1만 1천여 개 증가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8-01 12:00:15
12월 결산법인은 9월 1일(월)까지 금년 상반기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 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가결산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더라도 중소기업 규모 법인은 제외된다.
그 외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단,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신고・납부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52만 8천 개 법인으로 지난해 51만 7천 개 보다 1만 1천여 개 증가했다.
<최근 5년 중간예납 신고대상 법인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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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8월 1일부터 홈택스(손택스)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 화면에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된 중간예납세액과 면제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이용하면 자금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
분할납부 금 액 |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 초과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 경우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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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기 한 | | □중소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올해는 11.3.까지) □일반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올해는 10.1.까지) |
* (예) 납부할 세액이 1,700만원인 중소기업 경우 : 9.1.까지 1,000만원 납부, 11.3.까지 700만원 납부
납부할 세액이 5,000만원인 일반기업의 경우 : 9.1.까지 2,500만원 납부, 10.1.까지 2,500만원 납부
국세청은 자연재해, 관세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3만 8,800여 납세자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담보와 신청절차 없이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
폭우, 대형산불, 항공기 사고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9,600여 중소기업과 내수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 중소기업 24,900여 곳, 관세피해 수출기업이 그 대상이며, 수출 기업의 경우 4,055개 중소기업 외에도 경제 기여도는 높으나 세정지원을 받지 못했던 187개 중견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대상법인은 홈택스 신고 후 납부서 출력시 연장된 납부기한(11월 3일)으로 출력되므로 확인하면 된다.
국세청은 그 밖에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최대한 수용할 계획이다.
*홈택스 경로 | □증명・등록 신청→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다음은 중간예납세액 관련 참고하면 좋은 내용들이다.
참고 1 | | 12월 결산법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 개요 |
□ (신고대상)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〇 다만,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등은 신고・납부의무 면제
중간예납 신고.납부의무 면제 대상 |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 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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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예납 방식) ❶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과 ❷상반기(’25년1월~6월) 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법인과 그 연결모법인은 ❷가결산 방식으로 신고
중간예납 방식(❶.❷ 중 선택) | ||||||||||||||||||||||||||||||||||||||||||||
❶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방식 : 직전 사업연도 확정신고 법인세의 1/2을 납부
❷ 가결산 방식 : 상반기(’25.1.~’25.6.)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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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 신고를 마친 뒤에는 세무서, 은행 등 방문 없이 홈택스*를 통해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 가능
*신고 직후 : 팝업창 ≫ ‘납부하기’ 선택
*일반 경로 :홈택스 ≫ 납부・고지・환급 ≫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참고 2 | | 홈택스 미리채움・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 개요 |
□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
〇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 분납세액만 입력하면 신고가 완료되는「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홈택스 경로 | ????(원스톱) 접속 후 알림창→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
□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
〇 홈택스의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예상 중간예납세액과 중간예납 면제*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홈택스 경로 | ????(원스톱) 접속 후 알림창→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 바로가기 |
참고 3 | | 납부기한 직권 연장 개요 |
□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❶(특별재난지역 소재 법인) 폭우・산불 등 피해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❷(수출 중소・중견기업)수출 비중, 매출 감소 등을 감안하여 대상자 선정
❸(석유화학・철강・건설 중소기업)주업종, 매출 감소 등을 감안하여 대상자 선정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 선정기준❙
구 분 | 선정기준 | 법인수 |
❶특별재난지역 |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 4,135 |
□대형산불 피해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 4,593 |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기업 및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에 소재한 중소기업 | 945 | |
❷수출 중소・중견기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으로서 ’23년 대비 ’24년 매출이 감소할 것 ①’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②관세청이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우수 중소기업 ③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수출의탑 수상기업’ ④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 4,242 |
❸석유화학・철강・건설 |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23년 대비 ’24년 매출이 감소한 법인 | 24,968 |
□ 납부기한 연장 절차 및 연장 기간
〇(연장 절차)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필요하나, 직권 연장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〇(연장 기간) 법정 중간예납세액 신고기한인 9월 1일까지 신고한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당초 9월 1일에서 11월 3일로 2개월 직권 연장*
* 홈택스 신고 완료 후 납부서 출력 시 연장된 납부기한(11월 3일)으로 출력
- 아울러,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금액의 납부기한도 2개월 직권 연장됨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의 분할납부 시기❙
구 분 | 일반기업 | 중소기업 |
분할납부 시기 | ’25년 10월 1일 → ’25년 12월 1일 | ’25년 11월 3일 → ’26년 1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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