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차례주(酒) 가격 내려간다

국세청, 국산 발효주·기타주류와 캠핑용 자동차 기준판매비율 결정
상기 주류 기준판매비율은 2.1.출고분부터, 캠핑용 자동차는 4.1.출고분부터 적용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1-11 12: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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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 등 차례에 사용되는 주류 가격이 최대 5.8% 인하된다. 기준판매비율이란 판매이윤과 유통비용을 감안하여 과세표준 계산시 차감하는 일정 비율을 말한다.

 

국세청은 11일 물가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 기타주류 및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하여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종.제품별기준판매비율

 

 

국산 발효주기타주류

캠핑용자동차

청주

약주

과실주

기타주류

23.2%

20.4%

21.3%

18.1%

9.2%

 

이에 따르면,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는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242월부터 공장 출고가격이 5.8%까지 내려간다.< 예시: 청주 대표 제품 700기준 출고가격 ,1963,954(242원 인하)>

 

1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 소주의 경우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 유통사들이 판매가격을 병당 최대 200*까지 인하하여 소비자 부담완화와 물가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소주 기준판매비율 적용효과(병당 132)를 초과하여 가격 인하(참이슬 360제품 기준)>

 

캠핑용 자동차에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면 세금 부과 기준이 9.2% 낮아지며 공장 반출가격 8,000원인 경우 소비자 가격이 53원 인하된다.

 

지난해 7월 기준판매비율이 처음 적용된 승용차는 7월부터 11월까지 판매량이 직전연도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 확대 시행으로 주류 및 자동차 등의 가격이 안정화되어 국산제품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민 실생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24.2.1.출고분부터, 캠핑용 자동차는 ’24.4.1.출고분부터 적용된다.

 

붙 임

 

국산 주류, 자동차 기준판매비율 확대 시행 주요 내용

 

2월부터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이 확대 적용되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 등 차례에 사용되는 주류 가격이 최대 5.8%까지 인하된다.

 

ㅇ 국세청은 지난해 두 차례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여 소주 등 국산 증류주와 승용차에 적용되는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한 데 이어,

 

ㅇ 올해 1월에는 국산 발효주, 기타주류 및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주종.제품별 기준판매비율

 

 

국산 발효주기타주류

캠핑용자동차

청주

약주

과실주

기타주류

23.2%

20.4%

21.3%

18.1%

9.2%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는 ’242월부터 공장 출고가격이 최대 5.8%까지 내려간다.
(예시: 청주 대표 제품 700기준 출고가격 ,1963,954, 242원 인하)

 

 

발효주 가격 인하 효과(예시: 청주)

 

 

(단위: )

구 분

현 행

기준판매비율 적용

차 이

A

반출가격

2,868

2,868

 

 

경감금액

 

665

 

B

과세표준

2,868

2,203

665

C

세금*

1,328

1,086

242

주세

860

661

199

교육세

86

66

20

부가가치세

382

359

23

 

 

 

 

D

출고가격(A+C)

4,196

3,954

242

* 주세=B×30%, 교육세=×10%, 부가가치세=(A++)×10%

 

주종별 베스트셀러 기준 출고가 인하 효과

 

 

 

출처: 사 제공

청주

약주

과실주

기타주류

백화수복
(4,196)

청하

(1,669)

백세주

(3,113)

복분자주

(6,500)

필라이트 후레쉬

(717)

 


 

 


  

 


  

 


  

 


 

242

96

146

343

33

(5.8)

(5.8%)

(4.7%)

(5.3%)

(4.5%)

 

ㅇ 캠핑용 자동차는 세금 부과 기준이 9.2% 낮아지게 되며 공장 반출가격 8,000만 원인 경우 소비자 가격이 53만 원 인하된다.

 

 

캠핑용자동차 가격인하효과

 

 

(단위: )

구 분

현 행

기준판매비율 적용

차 이

A

반출가격

8,000

8,000

-

경감금액

-

736

 

B

과세표준

8,000

7,264

736

C

세금*

1,372

1,319

53

개별소비세

400

363

37

교육세

120

109

11

부가가치세

852

847

5

 

 

 

 

D

판매가격(A+C)

9,372

9,319

53

* 개별소비세=B×5%, 교육세=×30%, 부가가치세=(A++)×10%

 

한편, ’2312월 국산 증류주에 적용될 기준판매비율이 발표된 후, 대부분의 소주 제조사들이 제도 시행(’241) 전임에도 불구하고 ’2312월 중에 공장 출고가격을 선제적으로 인하했다.

 

ㅇ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 유통사들도 새해부터 소주 판매가격을 병당 200(소주 기준판매비율 적용효과는 132)까지 낮추는* 등 소비자 부담완화와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 대형마트(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병당 140~150원 인하
편의점(GS25CU세븐일레븐): 병당 200원 인하(참이슬 360제품 기준)

 

앞으로도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 시행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가 소비자 단계까지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홍보하는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24.2.1.출고분부터, 캠핑용 자동차는 ’24.4.1.출고분부터 적용된다.

  

참 고

 

관련 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의2(기준판매비율)

 

8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은 업종 및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판매비용(제조단계 후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품목(법 제1조제2항에 따라 분류된 물품을 말한다)을 구분해 기준판매비율을 고시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판매비율은 그 고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적용한다.

 

주세법 시행령 제5조의2(기준판매비율)

 

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은 주류의 종류 및 주류제조자의 판매방식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판매 비용(제조단계 후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주류의 종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분류된 주류를 말한다) 구분해 기준판매비율을 고시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의 적용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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