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차례주(酒) 가격 내려간다
- 국세청, 국산 발효주·기타주류와 캠핑용 자동차 기준판매비율 결정
상기 주류 기준판매비율은 2.1.출고분부터, 캠핑용 자동차는 4.1.출고분부터 적용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1-11 12:00:52
2월부터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 등 차례에 사용되는 주류 가격이 최대 5.8% 인하된다. 기준판매비율이란 ‘판매이윤과 유통비용‘을 감안하여 과세표준 계산시 차감하는 일정 비율을 말한다.
국세청은 11일 물가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 기타주류 및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하여 결정했다고 밝혔다.
| 주종.제품별기준판매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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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발효주‧기타주류 | 캠핑용자동차 | ||||||
청주 | 약주 | 과실주 | 기타주류 | ||||
23.2% | 20.4% | 21.3% | 18.1% | 9.2% |
이에 따르면,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는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24년 2월부터 공장 출고가격이 5.8%까지 내려간다.< 예시: 청주 대표 제품 700㎖ 기준 출고가격 4,196원➝3,954원(242원 인하)>
1월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 소주의 경우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 유통사들이 판매가격을 병당 최대 200원*까지 인하하여 소비자 부담완화와 물가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소주 기준판매비율 적용효과(병당 △132원)를 초과하여 가격 인하(참이슬 360㎖ 제품 기준)>
캠핑용 자동차에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면 세금 부과 기준이 9.2% 낮아지며 공장 반출가격 8,000만원인 경우 소비자 가격이 53만원 인하된다.
지난해 7월 기준판매비율이 처음 적용된 승용차는 7월부터 11월까지 판매량이 직전연도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 확대 시행으로 주류 및 자동차 등의 가격이 안정화되어 국산제품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민 실생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24.2.1.출고분부터, 캠핑용 자동차는 ’24.4.1.출고분부터 적용된다.
붙 임 | | 국산 주류, 자동차 기준판매비율 확대 시행 주요 내용 |
□ 2월부터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이 확대 적용되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 등 차례에 사용되는 주류 가격이 최대 5.8%까지 인하된다.
ㅇ 국세청은 지난해 두 차례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여 소주 등 국산 증류주와 승용차에 적용되는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한 데 이어,
ㅇ 올해 1월에는 국산 발효주, 기타주류 및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 주종.제품별 기준판매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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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발효주‧기타주류 | 캠핑용자동차 | ||||||
청주 | 약주 | 과실주 | 기타주류 | ||||
23.2% | 20.4% | 21.3% | 18.1% | 9.2% |
□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는 ’24년 2월부터 공장 출고가격이 최대 5.8%까지 내려간다.
(예시: 청주 대표 제품 700㎖ 기준 출고가격 4,196원➝3,954원, 242원 인하)
| 발효주 가격 인하 효과(예시: 청주) | | ||||||
| (단위: 원) | |||||||
구 분 | 현 행 | 기준판매비율 적용 | 차 이 | |||||
A | 반출가격 | 2,868 | 2,868 | | ||||
| 경감금액 | | 665 | | ||||
B | 과세표준 | 2,868 | 2,203 | △665 | ||||
C | 세금* | 1,328 | 1,086 | △242 | ||||
① | 주세 | 860 | 661 | △199 | ||||
② | 교육세 | 86 | 66 | △20 | ||||
③ | 부가가치세 | 382 | 359 |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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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출고가격(A+C) | 4,196 | 3,954 | △242 |
* ➀주세=B×30%, ➁교육세=➀×10%, ➂부가가치세=(A+➀+➁)×10%
| 주종별 베스트셀러 기준 출고가 인하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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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출처: 각사 제공 | |||||||||||
청주 | 약주 | 과실주 | 기타주류 | |||||||||||
백화수복 | 청하 (1,669원) | 백세주 (3,113원) | 복분자주 (6,500원) | 필라이트 후레쉬 (717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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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원 | △96원 | △146원 | △343원 | △33원 | ||||||||||
(△5.8) | (△5.8%) | (△4.7%) | (△5.3%) | (△4.5%) |
ㅇ 캠핑용 자동차는 세금 부과 기준이 9.2% 낮아지게 되며 공장 반출가격 8,000만 원인 경우 소비자 가격이 53만 원 인하된다.
| 캠핑용자동차 가격인하효과 | | |||||||
| (단위: 만원) | ||||||||
구 분 | 현 행 | 기준판매비율 적용 | 차 이 | ||||||
A | 반출가격 | 8,000 | 8,000 | - | |||||
| 경감금액 | - | 736 | | |||||
B | 과세표준 | 8,000 | 7,264 | △736 | |||||
C | 세금* | 1,372 | 1,319 | △53 | |||||
➀ | 개별소비세 | 400 | 363 | △37 | |||||
➁ | 교육세 | 120 | 109 | △11 | |||||
➂ | 부가가치세 | 852 | 847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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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판매가격(A+C) | 9,372 | 9,319 | △53 |
* ➀개별소비세=B×5%, ➁교육세=➀×30%, ➂부가가치세=(A+➀+➁)×10%
□ 한편, ’23년 12월 국산 증류주에 적용될 기준판매비율이 발표된 후, 대부분의 소주 제조사들이 제도 시행(’24년 1월) 전임에도 불구하고 ’23년 12월 중에 공장 출고가격을 선제적으로 인하했다.
ㅇ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 유통사들도 새해부터 소주 판매가격을 병당 200원(소주 기준판매비율 적용효과는 △132원)까지 낮추는* 등 소비자 부담완화와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 대형마트(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등): 병당 140원~150원 인하
편의점(GS25‧CU‧세븐일레븐등): 병당 200원 인하(참이슬 360㎖ 제품 기준)
앞으로도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 시행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가 소비자 단계까지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홍보하는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24.2.1.출고분부터, 캠핑용 자동차는 ’24.4.1.출고분부터 적용된다.
참 고 | | 관련 법령 |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의2(기준판매비율) ① 제8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은 업종 및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판매비용(제조단계 후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품목(법 제1조제2항에 따라 분류된 물품을 말한다)을 구분해 기준판매비율을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판매비율은 그 고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적용한다. □ 주세법 시행령 제5조의2(기준판매비율) 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은 주류의 종류 및 주류제조자의 판매방식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판매 비용(제조단계 후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주류의 종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분류된 주류를 말한다)를 구분해 기준판매비율을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의 적용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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