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조 중부지방회장 "세금하면 세무사란 인식 갖도록 단합하자"…추계 세미나 성료

원경희 세무사회장 "회원들의 단합으로 세무사법 개정…삼쩜삼 강력 대응할 것"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10-06 15: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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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세무사회 추계 회원 세미나가 10월 6일부터 7일까지 강원도 용평리조트에서 개최됐다.

중부지방세무사회 추계 회원 세미나가 10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강원도 평창 소재 용평리조트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회원 3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6일 오전 9시에 열린 개회식에서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로 개최하지 못한 행사를 회원들과 함께 모여 체력단련행사 및 세미나로 진행하게 되니 이제야 모든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다”며 “이틀간 진행되는 세미나를 통해 동료들과 함께 일상의 걱정을 잊고 마음껏 즐겨달라”고 당부했다.
 

유 회장은 지난해 세무사법 개악을 제지한 것과 관련해 “한국세무사회는 작년 3년간의 힘든 싸움 끝에 세무사법 개악을 저지하는데 성공했으며, 원경희 회장님께서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아젠다33은 향후 세무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이어 “원경희 세무사회장님의 적극적 도움으로 올해 수원 광교신도시에 회관 부지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 6월 30일 정기총회에서는 중부회관 건립을 위해 공제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되었고, 지난달 20일에는 건축설계업체가 선정되어 설계가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유 회장은 또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면 세무사의 자존심이 걸려 있었던 세무사 자동자격문제가 완결되고 기업진단업무, 4대보험업무 획득 등 여러 가지 보완입법도 이뤄져 회원 여러분의 자긍심도 고취됐다”며 “세무사법 개악시도를 성공적으로 저지하고 아젠다33을 통해 세무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원 회장 및 본회 집행부의 부단한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유영조 회장은 이와 함께 앞으로 더욱 회원들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유 회장은 “이같은 일련의 노력에서 우리 회원 모두의 단합된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큰 힘이 되는지를 새롭게 일깨워 줬지만 앞으로도 인접자격사의 세무업무에 대한 업무침탈 도전이 계속될 것”이라며 “그와 함께 회원들의 수익성 하락, 직원 인력난 등 산적한 문제가 계속해서 위협이 될 것이며 내부적으로도 회비 인하와 수익사업의 수익률 하락 등 세무사회를 축소시키는 위험이 있는 만큼 회원의 단합된 모습과 혁신적인 생각, 적극적인 도전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특히 “세무사회를 더욱 공고히 하고 수익을 확대하는 한편 홍보 및 회원들의 교육을 강화해 ‘세금하면 세무사’라는 인식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유영조 중부세무사회장이 6일 추계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축사에서 “이번 세미나는 중부지방세무사회를 역동적으로 이끌어가시는 임원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며 “지금까지 유영조 회장은 3년 3개월 동안 세무사법 개정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아젠다33 추진 및 중부회 회관 신축 추진, 회원들을 위한 현장 교육 및 동영상 강의 등 회원들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치하했다.

 

원 회장은 특히 중부세무사회 회관 신축의 경우 9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로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인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 준공되면 중부회는 물론 한길TIS 입주 등 임대수입도 크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부회 임원진들의 각고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원경희 회장은 이어 201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2019년 7월 세무사회장 취임 때부터 2021년 11월 세무사법개정안의 국회 통과까지 2년 4개월 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 매진한 점에 대해서도 회원들의 단합된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원 회장은 “변호사들이 세무사 자동 자격 취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31, 32대 집행부와 7개 지방세무사회, 세무사고시회와 함께 노력한 결과 좋은 성과를 이뤄냈다”며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말을 들으며 추진했던 일이 결국에는 우리의 자부심을 갖게 하는 일이 됐으며, ‘세무사가 조세전문가’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은 회원 모두의 단합된 지원과 성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회장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삼쩜삼 등 불법세무대리 플랫폼 업체들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원 회장은 “비록 아쉽게도 삼쩜삼 회사와 관련된 세무사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고발했으나 8월 16일 강남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이 나왔지만 9월 8일 이의신청을 했다”며 “불법 세무대리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본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회장은 향후 세무사회의 나아갈 방향과 관련해 아젠다S 33의 지속적인 추진 및 조기 성과를 약속하기도 했다.
원 회장은 “세무사회가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 지방회장 및 본회 임원들과 논의를 통해 아젠다S 33을 정했다. 그 중 전자결제시스템 도입 공제기금 일부의 부동산 투자, 조세재단 신설, 세무사TV를 통한 대국민 홍보 등은 이미 추진됐으며, 현재도 다양한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아젠다는 내년초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많은 부분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 회장에 따르면, ▲양도상속증여세 신고 및 컨설팅 프로그램 보급 ▲경력직원에 대한 교육관리 ▲회원 및 직원에 대한 업종별 회계 교육 및 분야별 전문가 양성 교육 ▲맘모스 메신저 보급 등 편의성 제고 ▲신용협동조합 설립 ▲창업 초기 세무사에 대한 소호사무실 제공 ▲세무사 멘티 제도 ▲지방세 과세표준 사전검증제 보급 ▲표준시간세무대리제 활용을 통해 세무사 수익 증대 ▲세무사회 전산 프로그램의 70% 이상 사용 및 임대업 등 재산관리 프로그램 보급 ▲전산법인의 실질적 활성화 등의 아젠다가 내년초 또는 내년 6월까지 완성되거나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6일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중부지방세무사회 추계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회원 사무소 직원급여체계의 합리적 관리방안,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대응방안, 세무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가지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 오후에는 체력단련대회로 진행돼 참석 회원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을 비롯해 임채수‧고은경‧김관균 부회장, 남창현 감사,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박형섭 청년세무사회 회장, 김태경 세무사석박사회 회장, 황성훈 한국세무대학세무사회 회장 등이 참석해 중부세무사회 회원들을 격려했다.

 

6일 중부지방세무사회 추계 회원 세미나에 참석한 내빈과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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