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에게 의무상환액 통지
-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 어려운 경우 상환유예 신청해야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04-26 12:00:28
국세청은 26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으로 인해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명에게 2020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하여 통지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의무상환 대상이 된 대출자 6만5천명이다.
□상환방법
대출자는 각자에게 맞는 상환방법으로 통지 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수 있다.
○원천공제
직장에 다니는 경우 회사가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매월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원천공제기간은 ’21.7.1.∼’22.6.30.(1년간이다.
○미리납부
대출자가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의무상환액을 직접 일시에 납부하거나 2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원천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1.6.3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국세청에서 6월 초에 회사에 원천공제하도록 통지하므로 ’21.5.31.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통지되지 않는다.<*2회로 나누어 납부하는 경우 나머지 50%는 ’21.11.30.까지 납부>
직장에 다니지 않는 대출자의 경우에는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을 ’22.6.30.까지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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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유예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가 신청하는 경우 의무상환액의 납부를 2년간 유예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소득이 있었으나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 상환유예를 적극 신청하여 재취업 준비 등 경제적 자립의 발판으로 활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주요 문답 사례(Q&A)
Q1 | 「미리 납부」 방식으로 상환하고 싶은데 따로 신청해야 하나?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국세청(세무서)에서 보내드린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할 계좌번호’로 납부하면 된다. |
Q2 | 원천공제통지서에 기재된 계좌 말고 다른 은행 계좌로 「미리 납부」 하고 싶은데 변경할 수 있나?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 접속한 후 변경할 수 있다. 경로: [대출자]→[원천공제 미리납부]→[원천공제 미리납부 가상계좌번호 발급] |
Q3 | 「미리 납부」 계좌로 한꺼번에 납부하지 않고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납부할 수 있나? |
의무상환액 전액 또는 50%를 납부해야 하며, 적거나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없다. |
Q4 | 원천공제 방식으로 상환하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회사에서 원천공제 하나? |
’20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원천공제기간은 ’21.7.1.~’22.6.30.까지입니다. 따라서 올해 7월에 급여를 지급할 때부터 원천공제를 시작하게 된다. |
Q5 | 5월에 「미리 납부」를 하지 못했는데 6월에 납부해도 되나? |
「미리 납부」는 원천공제기간 시작 전인 6.30.까지 가능하다. ✓다만, 국세청에서 회사에 6월 초에 원천공제의무를 통지하므로 대출자가 5.31.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통지한 후에 「미리 납부」 하는 경우에는 원천공제를 하지 않도록 ‘원천공제중단통지서’를 발송한다. |
Q6 | 지난해(’20년)에 받은 급여가 상환기준소득을 넘었는데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지 못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
올해 통지하는 의무상환액을 산정할 때에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20년)에 대출자가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을 차감한다. *(연간소득금액-1,323만원)×20% - 소득발생연도(’20년)의 환액 따라서 지난해 자발적 상환액이 의무상환액[(연간소득금액-1,323만원)×20%]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않는다. |
Q7 | 실직으로 사정이 안 좋은데 의무상환액 납부 미룰 수 있나? |
실직한 경우에는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은 대출자의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의무상환액이 산정되나, 실직 등의 사유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년간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다. |
Q8 | 상환유예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 |
실직·퇴직하여 ’20년 귀속분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받은 대출자는 ’21.6.1.부터 납부기한(’22.6.30.) 3일 전인 ’22.6.27.까지 신청할 수 있다. ﹡‘원천공제통지서’를 받은 육아휴직자는 ’21.6.1.부터 원천공제기간이 종료하기 1개월 전인 ’22.5.31.까지 신청 ﹡폐업자는 종합소득(사업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고지서의 납부기한 3일전까지 신청 |
Q9 | 상환유예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
실직·퇴직자는 퇴직증명서 등 실직·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육아휴직자는 인사발령서 등 육아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양육하는 자녀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폐업자는 폐업사실증명 등 폐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실직·퇴직 등의 사유가 의무상환액 귀속연도 이후에 발생하여야 합니다.(’20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경우 ’20.1.1. 이후에 사유 발생) |
Q10 | 상환유예 신청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 |
국세청(세무서)에서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 결과 통지서’를 발송한다. 또는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로: [마이페이지]→[나의 민원신청 현황] |
Q11 | 상환유예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납부하면 되나? |
신청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31.까지 상환유예 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면 된다. ✓’20년 귀속 의무상환액에 대해 올해 6.1. 신청하여 상환유예 받은 경우 상환유예 기간의 만료일인 ’23.12.31.까지 납부하면 된다.
《PC》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 공동인증서 접속 ⇒ 민원안내 ⇒ 민원종류 및 신청 ⇒ 상환유예 신청(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
《모바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m.icl.go.kr) 휴대전화SMS인증 접속 ⇒ 마이페이지 ⇒ 민원종류 및 신청 ⇒ 상환유예 신청(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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